05-20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신고방법

10여년동안 전업주부로 있다가 올해1월부터 여러군데어플로 가사도우미 청소업체일을하게 되었어요 종합소득세신고해야된다고하는데 홈텍스에 접속하니 PC로만 가능하다고하고 자세한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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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2021년 발생한 소득입니다. 따라서 2022년 1월부터 근무를 하고 계실 경우,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니, 이번 5월에 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내년 5월 경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구체적으로 파악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세청에서 우편물, 이메일 고지를 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참고할만한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첨부드립니다. 참고삼아 보시고 내년에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1월부터 일을 하셨다면 내년부터 신고를 하시면 되니 신고하실 필요가 없으나 국세청에 보고된 소득액이 있으시고 소액이시라면 모두채움 신고를 활용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1VRdMBm6g5o 국세청 자료를 보시고 따라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두채움신고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 공제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두채움신고 외의 일반신고는 세법에 대한 지식 없이 신고하신다면 누락하거나 추가적으로 공제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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