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자에게 무상으로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됩니다. 만약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증여 받은 재산이 법인세로 분류되어 증여세를 따로 내지 않습니다.
과세대상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범위가 차이가 있습니다.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과세를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납부를 하며,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증여 받은 사람이 내지만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의 경우 증여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주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증여세를 낼 능력 없을 경우 또는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방식은 일시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특정한 요건이 성립되는 경우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요건은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고, 보험 등을 통하여 납세에 대해 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증여재산에 대해서 평가는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이는 부동산, 유가증권, 비상장 주식 등 기준이 각각 상이하며, 증여재산을 본인이 평가할 경우 재산평가정보조회, 전자신고 및 납부 세금 정보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증여세는 재산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어려우며, 특정 시기에 따라 절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세의 가산세는 과소신고, 서류 제출 등 종류가 무척 많아, 증여세 폭탄을 맞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증여세법에 대해서 잘 아는 세무사/회계사님의 도움을 받아 절세 방안을 마련해보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