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1

증여세 상담 부탁드립니다.

어머님으로부터 상가주택을 증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1층은 상가 임대중이고 2층이 주택인데 23년도 개별주택가격이 97,700,000원이고 23년도 개별공시지가가 535,000원/평방미터입니다. 개별주택가격산정시 대지면적은 210평방미터 중 89.9평방미터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97,700,000원 + 535,000원*(210-89.9)=162,165,510원으로 재산가액을 신고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변이 거래되는 지역이 아니면 그냥 기준시가로 신고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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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택스마인드 세무회계 김광열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주택의 기준시가는 1과 2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1. 주택부분은 개별주택가격 97,700,000원은 (주택 + 대지면적)의 합계이고 2. 상가의 기준시가가격은 는 "건물 기준시가"와 "대지면적 개별공시지가(64,253,500원)" 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해당 상가부분의 구조,용도,위치 등의 정보를 확인하여 건물기준시가를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상가 건물의 경우 유사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없고,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시가적용 순서에 따라 적용해야 합니다. 매매 및 감정가액이 없다는 가정 하에서는 보충적평가방법인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재하신 것처럼 기준시가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상가겸용주택의 경우, 건축물 대장 등의 정보(사용승인일, 주구조, 면적, 지붕, 용도, 토지공시가격 등)에 따라 건물의 기준시가를 별도로 계산합니다. 2. 상가주택을 기준시가로 증여세 신고를 하더라도, 세무서가 판단하기에 기준시가와 사실상의 시가와의 차액이 크다면 별도로 감정평가를 받아 별도로 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서가 계산한 증여세와 신고한 증여세와의 차액에 대해서 추가로 세금고지를 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이렇게 차액을 고지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니 기준시가로 신고하고 세무서의 결정을 기다려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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