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70 저도 궁금해요!
12-03
증여세 관련 오프라인 세무 상담 후 과도한 상담료 요구..
증여세 관련 상담을 한 번 받았는데요,,, 저는 다양한 시나리오로 컨설팅을 받고 싶었는데 그 부분은 본인이 잘 모르겠다 하시면서 취득세 계산만 해줬는데 상담비 20만원을 요구하네요.
부당하다고 생각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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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대리 수수료는 정해진 가액이 없습니다. 취득세 정도만 컨설팅을 한 가격으로 20만원은 부당하다고 생각되지만 수수료의 책정은 해당 세무대리인의 재량의 영역이므로 이미 상담을 하셨다면 지급하시는 것이 올바르지 않나.. 생각됩니다.
세무대리인의 평균 상담료는 30분당 5~10만원이라 생각되지만 명성이 있으신 분이거나 확고한 영역이 있으신 분 등의 경우에는 1시간 당 70만원 이상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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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박종인 사무소 박종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수료는 과도하게 주셨는데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해 속상하셨을거 같네요..ㅠㅠ 일단은 그 세무사님께 이미 상담은 완료하셨기 때문에 환불을 요청하면 다툼의 소지가 보여 서로 힘드실거 같습니다. 일단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제게 상담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좀더 낮은 수수료에 원하시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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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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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가족간 아파트 저가매수 문의
안녕하세요,
가족 간 저가매수와 관련하여 세무 상담을 받고자 문의드립니다.
1. 배경 상황
대상 부동산: 서울 관악구 소재 아파트
현재 상태: 재건축 보류지로 구매한 아파트이며, 실거주 후 현재 전세를 준 상태
매도자(아버지) 상황:
현재 2주택 보유 중
오피스텔 2채를 임대사업자로 운영
2. 문의사항
*아버지가 보유 중인 오피스텔 2채를 매각 후 아파트를 저에게 매도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한지?
-->아버지가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면 오피스텔 먼저 양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내용입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2603869624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개인 간 거래로 중개 수수료 없이 진행 가능한지?(필요시 세무 대리등 이용)
-->가능합니다 시세대로만 진해하시면 가능합니다 관련내용입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06437196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임야 증여 및 세금 납부 관련
1. 평가액
부동산을 증여시 증여평가액은 상증법 제60조에 따라 시가와 기준시가로 나뉩니다.
[시가]
(1) 매매가, 수용·공매·경매
같은법 같은조 2항에 따르면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 되는 가액이며 수용·공매·경매·감정가액을 포함합니다.
(2) 유사매매사례가
쟁점주택과 유사한 물건이 증여일 전6개월~후3개월 내에 거래된 것이 있다면 시가로 적용됩니다.
(3) 감정가액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이란 감정기관에 의하여 평가한 둘이상 가액의 평균액이며,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기관에서 받은 가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
위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따른 보충적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평가합니다.
연립주택의 경우 기준시가는 주택의 공시가격입니다.
[재산평가심의위원회]
만약, 기준시가로 평가하더라도 기준시가와 시세의 가액차이가 크거나 별도의 쟁점이 있는 물건의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감정을 통하여 추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해당 물건이 쟁점사항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상담시 사실관계 파악을 통하여 자세하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2082689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33702084
2. 은행 감정평가액
시가로 사용될 수 있는 금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전6개월, 후3개월 이내에 들어오는 유사매매가 또는 감정평가액입니다.
은행 대출 목적의 감정평가액을 증여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이슈가 있으므로 보수적으로 기간을 두고 대출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절세방안
증여를 받으실때 증여가액은 10년간 증여받으신 재산을 모두 합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두 증여로 받기보다 부담부증여 또는 증여와 매매를 섞는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번에 100%지분을 증여 및 부담부증여를 받는다면 평가심의위원회 대상이 될 여지가 높을 수 있으므로 일부지분들을 나눠서 소유권 이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여러가지 방안에 따라 세액을 비교하여 최적 컨설팅 방안 안내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64280205
컨설팅∙자금조달
저가양도 적정가격이 궁금합니다
1. 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도 시 증여세 과세 기준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양도할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시가보다 30%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낮은 가격으로 양수한 경우에만,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는 시가의 70% 이상이거나 시가 – 3억 원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거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저가 양도 시 일정 부분 증여세 납부 후 거래가 가능한지 여부
만약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거래하더라도, 해당 차액 중 일정 범위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자진 납부하면 세법상 문제 없이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가 6억 원인 자산을 2억 원에 자녀에게 양도하고, 4억 원의 차액 중 법에서 허용한 1.8억 원(30%)을 초과하는 2.2억 원을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납부한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3. 과도한 저가 양도의 경우 증여세 외 세무상 리스크
다만, 세무당국은 단순히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하여 모든 거래를 무조건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거래금액이 시가의 30~40% 수준에 불과하거나, 대금 지급 정황이 불분명한 경우, 또는 실제 자산의 관리·수익이 여전히 양도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위장 양도나 증여로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 외에도 양도세, 가산세 추징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거래 전 실질적 요건과 자금 흐름에 대한 사전 점검이 중요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재건축 아파트 가족 지분 매입 관련
1. 재건축 입주권의 실질 가치는 완공 후 예상 시세에서 조합원 분담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세무서 및 감정평가사도 수용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권리가액 = 시세(40억) – 분담금(9억) = 31억이 현재 입주권의 실질 가치로 평가됩니다.
2. 시세는 완공 이후의 자산가치일 뿐, 아직 추가로 납입해야 할 분담금(9억)이 남아 있기 때문에,
현 시점의 실질 가치(= 권리가액)는 40억이 아님이 명확합니다.
2-1. 입주권 100%를 40억에 매입한다면, 실제 매수인은 추후 분담금 9억을 또 납부해야 하므로
총 49억을 지불하게 되는 셈입니다.
→ 이는 세법상 과도한 거래가로 간주되어 매수자 측에 증여세 이슈 또는 매도자 측에 비정상가액 거래에 대한 조정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 정상가는 31억 수준이라는 점에서 과세당국이 이 거래를 시세보다 고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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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아파트 공동명의 계약 후 단독명의 등기 가능 여부
부동산을 단독명의로 한다면 취득계약서도 단독명의로 변경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계약서상 명의자와 부동산 명의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세무서에서는 계약서 작성 이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할 경우 충분한 소명이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로 재산 취득자의 소득, 재산, 연령으로 보아 해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서는 재산취득자에게 자금출처소명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입증되거나 불분명한 취득자금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재해주신 단독명의자의 취득자금이 주택 취득자금에 미달한다면 계약서 변경여부와 관계 없이 증여세가 과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증여세가 부과되더라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금계산 등의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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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법인세/소득세/부가세/증여세 - 부동산 무상임대 특수관계자] 토지, 건물, 상가 부모자식 가족간 무상사용,세금계산서 (by 부동산세무상담/세무기장/기장수수료/부산세무사)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부동산 무상사용에 대한 세법 적용으로가장 흔하게 부모 소유 토지에 자녀가 건물을 짓는 경우나 보유 소유 건물이나 상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아래 포스팅 참고하세요[증여세 - 부모 자식간 전세] 증여세 안내는 방법 (by 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주택 가격 급등에 따라, 사회초년생 또는 신혼부부가 집을 자력으...blog.naver.com세부적으로 살펴보면,법인 - 시가 대비 차액을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추징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법인세법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임대료 시가와의 차액은 익금산입하게 되어 세금을 추징합니다.단, 주주가 아닌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택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만약, 무상이 아닌 임대료를 낮게 받은 경우에도그 차액이 3억원 또는 시가대비 5%를 초과한다면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됩니다.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③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시가와 거래가액의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나.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직원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이때, 적용할 시가는원칙적으로제3자 간에 거래되는 임대료가 있다면 그 금액이 적용됩니다.하지만시가인 임대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으로 시가를 계산합니다.『 [(부동산 시가 x 50%) - 보증금] x 정기예금 이자율 』위의 계산식에 따른 시가보다 큰 임대료 시세가 확인된다면 당연히 그 금액을 적용합니다.제89조(시가의 범위 등)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개인 -시가 대비 차액을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 추징개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무상임대한 경우나 임대료를 낮게 받은 경우에도, 소득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다만,주택을 직계존비속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하지만, 중요한 것은주택 무상사용시 소득세법 부당행위부인이 적용안되어도 증여세는 적용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시가와 거래가액의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2.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8 , 2007.06.28[ 제 목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무상임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시 시가계산[ 요 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임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는 경우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적용할 수 없는 경우 동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가는 산정하는 것임.부가세 -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아,부가세를 납부해야하나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습니다사업자가 사업용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한다면,부가가치세도 납부해야 합니다.시가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합니다.단, 세금계산서는 발행할 의무가 없습니다.부가, 부가가치세과-123 , 2014.02.17[ 제 목 ]특수관계자간 부동산 무상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요 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것은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에 정상적인 거래 시가와 낮은 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는 것임증여세 - 무상사용이익이5년간 1억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부동산의 무상사용시 증여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데, 무조건 증여로 보는 것은 아니고 특정 금액을 넘아야 증여로 봅니다.5년간의 무상사용이익이 1억원을 넘아야 하는데, 무상사용이익의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부동산 가액 × 2% × 3.79079』부동산 가액을 역산해보면, 무상사용한 부동산의 시가(상증세법 평가액)13억1천8백만원이 넘어야 증여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③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각 연도의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무상사용 기간은 5년으로 하고, 무상사용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부동산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 1년간 부동산 사용료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④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기준금액 이란 1억원을 말한다.상증, 서면-2019-상속증여-4715 [상속증여세과-360] , 2020.05.26[ 제 목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 요 지 ]무상사용 기간이 5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정리하면,이상 부모와 자녀 등의 특수관계자간에 부동산을 무상임대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증여세 모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에 유의해야 합니다.by 부동산세무상담/세무기장/기장수수료/부산세무사

종합소득세
상속∙증여세
[강서구 학원전문세무사][우장산 마곡 학원전문세무사] 학원업 사업자등록 및 세무신고시 주의사항 (자연세무회계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많이 기장한하고 있는 학원업 사업자등록 및 세무신고 주의사항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학원 개원 절차는?-구청에 학원 건물 조건(건축물 대장에 2종 근린생활시설에 반드시 교습소,학원이라고 나와야 교육청 인허가가 가능합니다)에 맞는 장소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인허가 요건(정수기설치필수,소방기구,남자 여자 화장실구분, 냉난방기 설치,소화기필수)에 맞게 인테리어를 진행하고, 소방법규에도 부합해야합니다.-학원 등록일 7일이내에 학원배상책임을 가입해야합니다. 가입후 14일이내에 보험증권을 교육청에 제출 해야합니다.인테리어비용 처리는?-면세사업자는 인테리어 비용을 지출해도 부가세를 공제 받지 못하므로 , 부가세없이 비용을 할인 받으시려는 분이 많습니다.그러나 부가세를 부담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인정 받으려면 반드시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므로 부가세 내고 세금계산서를 받는것이 유리합니다.신규사업자는 부가세없이 거래후 일반 영수증으로도 종합소득세신고시 비용을 넣고 증빙불비가산세를 피할수 있으나 학원사업자가 비용을 넣으면 인테리어 사업자의 매출 누락한것이 걸릴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금계산서 같은 적격증빙을 받으셔야 합니다.인건비 처리는?-업종 특성상 프리랜서 강사가 많지만, 프리랜서라 하더라도원장의 지휘 감독하에 고정된 장소와 시간에 업무를 수행하고 자기의 계산하에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등 근로자의 성격이 맞다면 정규직 근로자로 신고해야 합니다.-근로자로 신고시 장점은 아래와 같습니다.·프리랜서로 신고된 강사가 실질적으로근로자에 더 가까운 경우 퇴직시 퇴직금을 요구하는등 분쟁이 발생할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할수 있습니다.·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사업주가 4대보험이나 퇴직금을 주는것 보다 더 큰금액을 절세 할수 있습니다.·근로자에 식대를 지급시 한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리후생비로 비용인정가능하며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학원업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에 해당 합니다.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인 경우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 해야합니다. 이를 위반시 20%의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학원업 특성상 고객들이 처음에는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하지 않다가 , 연말정산할때 뒤늦게 발행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발급정보를 모를 경우에는 홈택스 대표번호(010-000-1234)로 미리 발급해 두고 요청시 고객이 발급 요청시 건별로 주민번호나 전화번로 변환 하시면 됩니다.학원업 기타 주의사항은?-일반적인 학원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창업 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을수 없지만,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은 감면대상에 해당합니다.-장학금을 지급시 학원내 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라장학금을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 할수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 범위내에서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이 범위를 벗어난다면 해당 학생에 인건비를 지급한것으로 처리해야하며, 장학금 수령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 해야합니다.-강사를 채용할때 발생하는이직료(스카우트 비용)은 해당 강사의 급여가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에 따라 분류하고, 계약기간에 걸쳐 안분하여 비용처리 합니다.-학원이 단기간일반회사에 강사를 파견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수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 됩니다.-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전자출판물과 이와 함께 제공되는 단말기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제공할때, 단말기를 독립적으로 활용 할수 있는 경우는 (ex:아이패드) 전자 출판물은 면세이지만,단말기는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므로 별도 과세 대상입니다.-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다른 학원 운영 사업자에게 상호, 상표 등의 사용및 교육 프로그램, 경영 노하우등을 제공하고 가맹비 및 사용료를 받는 경우, 이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 합니다.이상입니다!법인및 기장 기장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신속,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법인및개인 기장관련 문의사항( : 네이버 엑스퍼트법인및개인 기장관련 문의사항(법인세,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현황신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친절하고 꼼꼼한 세무사, 풍부한 경험으로 대안 제시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대표 김주성세무사입니다. 수많은 세무 상담을 하다 보면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 있음에도 방법을...m.expert.naver.com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태그#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강서구학원전문세무사#마곡학원전문세무사#학원전문세무사#학원전문기장세무사#개인사업자전문세무사#종합소득세학원강사신고세무사#학원강사전문세무사#프리랜서세금신고#학원개원절차#학원사업자등록#강서구마곡양도세증여세무사 태그수정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카드 납부 방법 총정리 (수수료·할부·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숲 윤대현 세무사 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 시기가 되면 현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카드로 납부해도 괜찮을까? 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납부 방식에 따라 비용 부담이나 자금 흐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카드 납부 가능 여부와 함께 수수료, 할부 전략, 주의사항까지 핵심 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종합소득세 카드 납부, 가능한가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종합소득세는 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카드사가 지원합니다.납부는 아래 경로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홈택스 ( hometax.go.kr ) → 국세 납부위택스 ( wetax.go.kr ) → 지방세 납부카드로택스 ( cardrotax.kr ) → 카드 통합 납부온라인 외에도 오프라인 납부가 가능합니다.은행 CD/ATM 기기 (일부 기기 지원)세무서 내 카드 단말기종합소득세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대부분의 세금도 동일하게 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2. 종합소득세 카드 납부 수수료와 할부 전략카드 납부 시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것은 수수료와 할부 조건입니다.신용카드: 약 0.8% 수수료체크카드: 약 0.5% 수수료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약 8만 원의 수수료가 추가됩니다.카드사에 따라 무이자 할부 또는 부분 무이자 혜택이 제공되기도 합니다. 최신 혜택은 카드사 앱 또는 카드로택스 공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TIP] 단기 자금 부담이 큰 경우라면 수수료를 감수하더라도 할부를 활용해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3. 카드 납부 전 반드시 확인할 주의사항카드 납부는 편리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제한이 있습니다.카드로 납부한 세금은 결제 완료 후 취소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납부 후 금액 오류를 발견할 경우 즉시 취소가 어려워 정정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납부 전 아래 항목을 반드시 점검하세요.카드 한도가 납부 금액 이상인지 확인납부 금액이 정확한지 재확인국세(홈택스)와 지방세(위택스) 납부 경로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4.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납부 타이밍종합소득세는 신고와 납부를 기한 내 완료해야 합니다.2026년 신고 기간: 5월 1일 ~ 6월 1일대상: 2025년 발생 소득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납부 방식 선택도 기한 내 처리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카드 납부를 계획하고 있다면, 마감일 직전에는 카드 승인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카드 한도, 할부 조건, 납부 경로를 5월 중에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을 권장합니다.5. 자주 묻는 질문 (FAQ)Q. 카드로 납부하면 포인트·마일리지가 적립되나요?A. 카드사별로 다릅니다. 일부 카드사는 세금 납부 시 포인트 적립을 제외하거나 별도 적립률을 적용합니다. 사전에 해당 카드사에 확인하세요.Q. 카드 납부 수수료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A. 세금 납부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소득세 계산 시 비용(경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Q. 카드 납부와 분납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A. 납부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2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수료 없이 납부를 나눌 수 있어 자금 여유가 없다면 분납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세무사 상담을 통해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종합소득세 카드 납부는 충분히 활용 가능한 방법이지만, 수수료와 취소 불가 구조를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현금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비용과 조건을 비교해 본인의 자금 상황에 맞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납부 금액이 큰 경우에는 카드 납부와 분납 방식 중 어떤 선택이 더 유리한지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02-3448-2301💬 카카오톡 상담: https://pf.kakao.com/_xcjTJxb🌐 홈페이지: https://taxforest.kr

양도소득세
법인설립∙전환
[부동산매매임대법인 기장 전문세무사][강서구마곡양도세상속세증여세전문세무사] 부동산매매및임대법인 취득,보유,처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많이 기장하고있는 부동산매매및임대 법인의 각 소유단계별 발생하는세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1.취득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은?1.법인 주택 유상 취득시 취득세율1).다음과 같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취득가액2020.08.11 이전취득2020.08.12이후 취득6억원이하1% 12%(주택수및 소재지관계없이 무조건 적용함)6억원 초과~ 9억원이하1.01%~2.99%9억원 초과3%2).그러나 아래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시 중과대생에서 제외되어 기본세율(1%~3%)을 적용합니다.①주택공시가격 1억원이하인 주택→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도 지분가액이 아닌 전체 주택으로 판단합니다. 정비구역이나 사업시행구 역에 소재하는 주택이면 안됩니다.②노인복지주택③등록문화재 주택④가정어린이집⑤주택신축목적취득주택→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목적(종전주택 멸실)으로 취득하는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멸실, 3년이내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은 경우 추징합니다⑥주택시공자취득주택→주택시공자가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미분양 주택⑦농어촌주택→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and건축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 and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6천5백만원이내 and법소정 지역에 소재할것⑧사원용주택→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으로 특수관계자가 아닌 사원에게 제공할것)3).아래의 요건을 충족시대도시 중과대상 법인과 취득세율 중과[지방세법 13조 2항]에따라 12%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①법인이 설립된지 5년이 넘지 않은 법인일것.②법인이 대도시내 주택취득할것.③법인의 본점소재지가 대도시에 소재할것.◆ 대도시 중과대상 법인이 주택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경우 취득세율 적용◆다음의 ①,②중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①중과세율 적용제외 주택[지방세법 시행령 28조의2](1%세율)②중과대상 법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지방세법 13조 2항](12%세율)구분법인 설립 5년이내법인 설립 5년 경과대도시내 주택취득대도시외 주태취득대도시내 주택취득대도시외 주택취득본점소재지대도시내12%1%1%1%대도시외1%1%1%1%2.법인 상가 취득시 취득세율1).개인과 법인 모두 상가 취득시 취득세율은 동일하게4.6%입니다.2).그러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 취득세가9.4%적용 해야 합니다.①법인 설립된지 5년이 넘지 않은 법인일것.②대도시 내의 부동산취득할것.③법인의 본점소재지가 대도시에 소재할것.◆위에서 말하는 지방세법 대도시란?◆-수도권 과밀억제권에서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을 말합니다-산업단지란 가산디지털산업단지, 구로디지털산업단지, 서울온수산업단지, 마곡산업단지를 의미합니다.-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다음의 지역을 말합니다 -2. 보유단계에서 세금은?1.법인 종합부동산세1).법인의 종합부동산세의 특징①법인은2주택이하 소유시 기본세율 2.7%, 3주택이상 소유시 중과세율 5%(2023년부터)적용됩니다.②법인은개인과 다르게 기본공제 9억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주택 취득시 무조건 종부세가 부과 됩니다. 바로 이 종부세 때문에 요즘에는 법인으로 주택을 취득하시는 분이 적습니다 .③법인의종부세 계산시 직전연도에 비해서 과도하게 부과되는것을 방지 하기 위해 세액에서 차감해주는 세부담 상한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직전연도에 비해서 과도하게 부과 될수도 있습니다.2).기본공제금액(9억원) ·기본세율적용(0.5%~5%)·세부담상한 초과액(150%)을 적용가능한 특레법인①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②상속세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교회, 종교단체)③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④도시정비법및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사업자⑥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헙및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⑦종중⑧도시개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및 공급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2.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1).적용세율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2억이하9%없음200억이하19%2,000만원3,000억 이하21%42,000만원3,000억초과24%942,000만원2).주요인정되는 필요경비①재산세②종합부동산세③이자비용④수선비⑤공인중개사수수료⑥대표자급여⑦세무비용3. 처분단계에서의 세금은?1.법인 토지등 양도소득세1).기본개념-법인이주택, 별장, 조합원입주권,분양권,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여소득이 발생하면각사업연도소득 법인세와는 별도로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를 각사업연도 법인세와는 별도로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상가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2). 토지등 양도소득세 계산구조양도가액양도가액-)장부가액취득가액+자본적지출액(공인중개사수수료,세무사수수료는 장부가액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양도소득*세율(지방세포함)11%(비사업용토지),22%(주택등),44%(미등기자산)=산출세액각사업연도소득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부동산매매임대법인 자주묻는 질문은?Q1:법인 설립전에 대표자 개인돈으로 부동산 계약금을 먼저 지급해도 되나요?A1:네 가능합니다. 세무사에게 부동산계약서와 개인돈 지급내역을 전달해주시면 가수금(대표자개인이 법인에게 빌려준돈)으로 회계처리해드립니다 . 향후 가수금은 언제든지 법인통장에서 대표자가 인출 가능합니다.Q2: 상가를 법인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상가를 양도시 토지등양도소득세 부과 되나요?A2: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가는 부과 대상자산이 아닙니다.Q3: 아파트 (85제곱미터이하)를 법인이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시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나요?A3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는 양도해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만약 85제곱미터 넘는 아파트 였다면 부가가치세가 건물분에 대해서만 부과되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합니다. 상가를 양도했다면 당연히 건물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하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합니다. 토지양도는 부가가치세 면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만약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없이 거래가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신속,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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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주택임대사업자] 종전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임대료 증액 청구가 제한되는지 여부
[양도,주택임대사업자]종전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임대료 증액 청구가 제한되는지 여부(종전임대차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면 가능)[법제처 21-0203, 2021. 5. 27., 민원인]【질의요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44조제2항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임대사업자가 종전 임차인과 계약기간 1년 미만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종전 임대차계약 개시일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가 증액할 수 있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회답】이 사안의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이유】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때의 증액 비율 한도를 규정하면서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임대료 증액 청구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2항의 임대기간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등록을 유지하는 모든 기간(각주: 법제처 2020. 2. 13.회신 19-0410 해석례참조 )을 의미하는바, 문언상임대기간 동안 임대료 증액 청구가 가능한 날은 종전 임대차계약이 개시된 날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고, 종전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1년 미만인지 여부는 임대료 증액의 제한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또한민간임대주택법은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임대료 증액을 방지하여 적정한 임대료 수준을 유지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임대료 증액 제한(제44조제2항) 및 임대료 증액기간 제한(제44조제3항)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한편,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려는 목적(제1조)의 법률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같은 법은 주택임대사업자의 재산권 행사와 임차인의 권익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그런데 만약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임대료의 증액이 제한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종전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임대료 증액 청구가 금지된다고 해석한다면, 연속하여 1년 미만의 기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민간임대주택사업자는 계속해서 임대료 증액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같은 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임대사업자가 종전 임차인과 계약기간 1년 미만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종전 임대차계약 개시일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