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8

주택 분양권 당첨 후 중도금 차용 관련

분양권당첨 후 부족한 자금을 부모님께 약3억원정도 차용하여 중도금을 납입하려합니다. 중도금은 1-6차까지이며, 매 차시별 6240만원입니다. 이자지급을 최소화시키기위해 일시금으로 차용하지 않고 매 차시별로 차용하고싶습니다. 1. 매 차시 별로 차용증을 작성해서 6장을 그때그때 작성해야 하나요? 2. 약2억1700만원까지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하는데, 어떤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해야 최소한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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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용시점별로 그때그때 작성하시고, 마지막 차용시 현재까지의 차용을 모두 정리하여 최종본 한장을 작성하시면 관리하시기 편할것으로 생각됩니다. 2. 대략 2억까지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하다는 말은 해당 금전이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인정받았을 경우 적용되는 말입니다.. 만일,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신다면 차용행위자체가 부인되고 증여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으니 실제 증여가 아닌 차용이시라면, 되도록 이자약정하시는걸 권해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의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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