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3

분양권 당첨후 증여관련 문의입니다.

얼마전 아파트 분양권(5억미만) 당첨 후 99%를 아내에게 증여했습니다. 99%의 권리를 미리 주긴 했지만 실제로 금전이나 이미 취득한 부동산을 준건 아니라서 혼동 되는데요 중도금/잔금을 전혀 지불하지 않은 이 분양권에 대한 중도금/잔금 납부 하는게 아내 혼자는 무리라서 제가 도와야 하지만 앞선 분양권 증여 후 중도금/잔금까지 제가 납부할 경우 분양권 증여(5억) + 중도금/잔금(4억) = 총 9억 증여와 같이 국세청에서 간주 하는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도금/잔금 내도 되나요? 제가 중도금대출 받아도 되나요?
3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태윤세무회계 오동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 증여가액 평가는 감평을 받으면 우선 적용되나, 안받으신거 같습니다. 그러면, 분양대금 납입액(대출받은 납부포함) + 프리미엄이 증여액이 됩니다. 계약금만 납입한 상태에서 증여를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계약금의 99%와 총 프리미엄의 99%가 증여액이 됩니다. 아마, 무피로 신고하지 않았을까합니다. 계약금 납입 후 증여하고 이후에 중도금과 잔금을 남편이 대신 납부를 해준다면 이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부인이 대출을 받아 납부를 하면 증여가 아닙니다만 질문처럼 분양가액 5억원 + 중도금/잔금 4억원 = 총 9억원이 아니라 계약금이 5천만원이고 무피이고 향후 중도금/잔금 납입액을 대신 납부한다면 5천만원 x 99% + 4억원(대납) 이 증여액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재 세무회계 전민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을 아내분 앞으로 명의개서 한 이후 분양대금납입시 아내분을 대신하여 대금을 납입하게 된다면 아내분에게 납입대금(4억)을 현금증여한 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중도금/잔금은 아내분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아내분의 소득원으로 납입하셔야 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오택스세무회계 오관열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그 증여시기는 권리의무승계일입니다.(서면4팀-479, 2008.2.27) 권리의무승계일이란 분양계약서상의 명의변경일에 해당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은 명의변경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변경일 현재 프리미엄가액을 더한금액입니다. 따라서 분양계약서 명의변경일을 증여일로 보아 3개월 내 증여세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중도금/잔금을 남편분 명의로 대출받는 경우 해당 가액에 상당하는 지분만큼 아파트에 등기를 하면 증여가 아닐 것이나 99% 아내, 1% 남편명의로 최종 등기를 하는 경우 중도금/잔금 대출에 대한 (남편>아내) 증여세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