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5

아파트 중도금(차용)관련 문의

아파트 중도금 대출 중 일부(1억)을 부모님께 차용하려고 합니다. 매달 100만원씩 상환 후 아파트 잔금 대출 시 모두 상환하는 것으로 차용증을 쓰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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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비상 홍상표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께 1억 원을 빌리고, 매달 100만 원씩 상환 후 잔금대출 시 전액 상환하는 방식은 차용증을 정확히 작성하고, 무이자라도 1억 원 이내라면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반드시 차용증 작성, 계좌이체 통한 상환, 상환계획 명시 등을 준비해 놓으시면 더 좋습니다. 차용증은 공증까지는 필수 아니나, 확정일자 부여 등으로 증빙력을 높이면 더 안전합니다. 이 절차만 준수하면, 계획하신 방식대로 진행해도 증여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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