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3

투기과열지구 청약당첨 후 신규 주택 매수 관련

안녕하세요. 올해 투기과열지구 청약이 당첨되어 24년 중순에 입주예정입니다. 아직 중도금 대출 받지않은 상태인데요 중도금 대출 완료 후 신규로 투기과열지구 주택(3억)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질문1) 신규 주택 구입 시 분양권 1주택자로 취득세 적용되는 것일까요? 질문2) 신용대출 1억미만 + 부모님 차용으로 2억 매매시 대출 제한이나 차용에 문제 없을까요? - A주택(청약) : 현재 모은돈+2.5년 후 미래소득+중도금 대출 예정(주담대전환하여 잔금까지 치룰 예정) - B주택(신규) : 부모님 차용 2억 및 대출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2020년8월12일 이후 새로 취득한 권리(분양권)라면 신규주택 취득시 소유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답변2) 부모님으로 부터 차용하는 금액은 추후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시 기재하시고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 (차용증, 이자지급내역) 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