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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녀 부동산 매입의 경우 증여세(현금증여)

미성년자 자녀에게 현금증여하여 조정지역 아파트를 매수하고자 합니다. 미성년자 공인인증서가 없으므로 부모가 대리인으로서 계약금과 매매자금(부동산제반비용 포함)을 먼저 지급 (부모의 계좌에서 비용지급) 하여 매수진행 후현금증여 신고 가능합니까?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은 미성년 자녀 명의로 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나요? 증여시점은 계약금지급일 혹은 잔금일(등기하는 날) 중 어느 시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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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웅 세무사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1. 미성년자가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서명, 날인 등이 필요하며 등기 이전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위에 해당하는 행정적인 절차가 마무리 된다면, 미성년 자녀 명의로 계약 및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문제는 없습니다. 2. 이와 별개로 세법상 증여 이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자녀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매매과정, 매매대금의 지급자 등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1) 부모가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부동산을 증여한 것 : 증여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2) 부동산의 취득대금인 현금을 증여한 것 : 현금을 인도한 날 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부동산의 종류 및 보유현황에 따라 세금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현금을 증여한 것에 해당할 수 있도록 매매과정과 대금의 이체를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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