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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1
미성년자녀 부동산 매입의 경우 증여세(현금증여)
미성년자 자녀에게 현금증여하여 조정지역 아파트를 매수하고자 합니다. 미성년자 공인인증서가 없으므로 부모가 대리인으로서 계약금과 매매자금(부동산제반비용 포함)을 먼저 지급 (부모의 계좌에서 비용지급) 하여 매수진행 후현금증여 신고 가능합니까?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은 미성년 자녀 명의로 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나요?
증여시점은 계약금지급일 혹은 잔금일(등기하는 날) 중 어느 시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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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웅 세무사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1. 미성년자가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서명, 날인 등이 필요하며 등기 이전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위에 해당하는 행정적인 절차가 마무리 된다면, 미성년 자녀 명의로 계약 및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문제는 없습니다.
2. 이와 별개로 세법상 증여 이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자녀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매매과정, 매매대금의 지급자 등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1) 부모가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부동산을 증여한 것 : 증여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2) 부동산의 취득대금인 현금을 증여한 것 : 현금을 인도한 날
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부동산의 종류 및 보유현황에 따라 세금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현금을 증여한 것에 해당할 수 있도록 매매과정과 대금의 이체를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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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미성년자녀 현금 증여 반환 문의
1. 상증세법 집행구진 4-0-4에 따르면, 증여재산을 반환 또는 재증여한 경우
금전은 시기에 관계 없이 당초 증여에 대한 증여와 반환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에 대하여 모두 과세되는 것으로 보아 기존의 자녀에게 증여했던 현금에 대하여 반환시에도 모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아내분꼐서 직계비속인 미성년자인 자녀분에게 각각 2천만원을 수증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이 4천만원이므로, 직계비속으로 부터 받은 증여재산공제액 2천만원을 제외한 증여가액 2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세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해당 질문에 대한 추적은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경험상 수증자가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매우 적음에도 불구하고 소득대비 이상의 부동산,동산 구입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소비의 출처를 조사하기 위한 소명요청이 오는 것인 바, 단순 계좌조사가 발생하기 위해선 거액의 계좌송금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개개인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에 따른 세무조사 등 이슈가 되지 않는 이상 그 현금거래를 특정하여 소명요청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게 사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미성년자녀에게 현금 증여 후 다시 부모에게 이체한 경우
현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반환시기와 관계없이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당일 반환의 경우 과세관청에서 증여로 볼 여지는 희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미성년 자녀 명의로 부동산 구입시 현금증여 문의드립니다
1번: 자녀 두명 공동명의로 전세끼고 아파트를 구입한다고 하면 실제 들어간 돈이 3천만원이므로 무상증여로 증여세가 안나오게 되나요?
2번: 아니면 전세보즘금에 대해 부담부증여로 해서 자녀 각 2천 무상증여하여 4천만원 제외하고 7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10%를 납부해야 하나요?
-> 1번에 해당되겠네요. 하지만, 취득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제세공과금과 전세기간 만료시 전세금 상환 등 다양한 지출이 예상되는데요.
이부분 소명 못하시면 증여세 부과 되겠네요.
만약 2번의 경우라면 증여세 10%도 부모가 납부했을때 세금도 증여금액에 포함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네, 재차 증여로 봐서 증여세 합산과세됩니다.
상속∙증여세
시어머니께서 미성년자에게 현금을 증여해 주셨는데요.
계좌이체를 통해 자녀에게 이체를 하지 않으셔도, 해당 현금을 자녀 명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시, 가족관계증명서와 자녀명의로 입금된 통장내역만 첨부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미성년자 자녀 부모님집으로 전입할 경우
소득세법(88조 6호)에 따른
세대의 범위의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것을 말하며
취학등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자를 포함한다.
따라서, 부모님과 고객님은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생계를 같이한다고 볼 수는 없는경우에는
각각 1세대로 판단하며 주택수를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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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상속∙증여세
[증여세 - 증여세 대납] 미성년자 자녀 증여세신고 (by 부산 부동산세무사/ 부동산세무상담)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자녀가 증여를 받고 증여세를 납부할 수가 없을때, 증여세를 대납하거나 증여세 재원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증여재산 공제는 증여자의 그룹별로 10년간 한도가 적용됩니다증여재산 공제액은 증여자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인지에 따라 10년간 공제액이 정해져있습니다.개인별이 아닌 그룹별이고, 건별이 아닌 10년간 적용되는 금액입니다.예를 들어, 부친과 조부에게서 5천만원씩을 증여받는 경우, 각각 5천만원을 공제받는게 아니고 직전 10년이내 부친과 조부에게서 증여받은 금액을 순차적으로 5천만원 공제합니다.따라서, 조부가 먼저 증여하고 부친이 증여한 경우 조부의 5천만원은 공제되나 부친이 증여한 5천만원은 공제 안됩니다.증여세율은 아래의 누진공제표를 적용합니다.증여재산액이 3억원이면, 3억원 x 20% - 1천만원 = 5천만원이 증여세입니다.증여세 대납도 증여에 해당하며, 방정식을 통해 계산하게 됩니다대납하는 증여세도 증여를 한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할려면 납부할 세액이 증여재산에 들어야하는 것으로 1차 방정식을 통해 구해집니다.『대납액(x) = [(당초 증여재산가액 + 대납액(x) - 증여재산공제액)*증여세율 - 누진공제액]*(1-신고세액공제 3%)』미성년자인 자녀에게 3억원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아래의 산식으로 계산되고 대납세액은 55,359,801원으로 산출됩니다.대납세액 = [(3억원 + 대납세액 - 2천만원) x 20% - 1천만원] x (1 - 3%)결과적으로, 증여액은 3억원이 아닌 355,359,801원입니다.만약, 취득세 등의 취득부대비용 등도 대납하는 경우 증여재산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대납이외 은행 담보대출, 월세로 납부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증여세 대납으로 하지 않는 다른 방법은 있습니다.①은행 대출을 받아 납부자녀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담보 대출을 받아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 그 대출의 이자비용이나 원금의 상환 출처가 부모라면 증여세가 추징됩니다.따라서, 소득이나 기존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라면 현실적으로 어렵겠습니다.②월세를 받아 납부증여를 받은 부동산에서 월세를 받아 그 월세로 증여세를 대납 할 수는 있겠으나, 월세 대비 증여세가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연부연납은 최대 5회이므로, 총 6년에 걸쳐 분납을 할 수 있습니다.부모가 돈을 빌려주고 증여세를 납부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은행 대출방법이나 월세를 받아 연부연납하는 것도 안된다면, 부모나 가족에게 돈을 빌려서 납부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문제는 가족간의 차용거래는 명백한 반증이 없으면 증여로 본다는 것입니다.따라서, 차용증은 기본이고 이자, 원금 상환내역이 중요한데 이 또한 기존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또한, 차용으로 인정되어도 이자율이 낮으면, 저리대여로 인한 이익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로 봅니다.정리하면,증여를 할 때, 증여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할 여력이 안되어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세액도 증여로 보고, 1차 방정식의 방식으로 증여액이 다시 산정됩니다.증여세를 대납하는 대신, 증여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납부하거나 연부연납을 신청하고 월세를 받아 납부하는 방식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은행 대출이나 월세 방식도 어렵다면, 가족간 대여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증여에 해당하지 안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그리고, 미성년자나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부동산 등을 향후에 증여할 생각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예금을 증여하여 추후 증여세, 취득세라도 납부할 수 있게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왜냐하면 직전 10년간의 증여는 합산되고 공제 한도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산 부동산세무사/부동산세무상담
상속∙증여세
강남 부자는 왜 세금이 비싼데도 손자녀에 증여할까
자산가인 조부모가 아직 생존해 있는 유 모 씨는 최근에 할아버지의 호출을 받았다. 할아버지는 이제 슬슬 재산을 정리해 두려고 하는데, 최근에 손자에게 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세대생략’ 증여가 5년간 5조원을 웃돌았고, 특히 강남 3구에서만 2조원에 육박했다고 한다. 세대생략증여는 ‘생략’이라는 용어에서 어떤 패널티가 있을 것 같이 느껴진다. 바로 이 패널티로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증여에 비해 세금이 할증되는데도 왜 세대생략 증여가 세테크라고 불리는 걸까?사람의 일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지만 상속은 10년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야 한다. 자산가의 자녀일수록 증여와 상속 계획을 미리 짜 두는 것이 절세로 가는 지름길이다. [사진 piqsels]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 과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직계비속(자녀)에 대한 증여의 할증 과세’ 내용에서는 할아버지 나 할머니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성년자에게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해 증여하는 경우 30%가 아닌 40%가 가산된다. 즉, 미성년인 손자녀에게 큰 금액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더욱 과중하게 물리는 것이다. 다만 자녀가 먼저 사망해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할증 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Q.세대생략 증여에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세대생략 증여를 세테크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간단하게 생각할 때는 증여세가 한 번만 과세되기 때문이다. 조부모가 부모에게 증여하고 이 자산이 다시 손자녀에게 이전될 때 조부모에서 부모에게로 이전될 때 한 번, 그리고 손자녀에게 이전될 때 또 한 번, 이렇게 두 번의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하지만 어차피 손자녀에게 돌아갈 자산이라면 한 번에 이전해 증여세를 아낄 수 있다는 관점이다.더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이렇다. 증여세는 받는 사람별로, 받는 금액별로 구간별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게는 여러 사람에게 금액을 나눠 증여하면 한 사람에게 전부 증여하는 것보다 세금이 저렴해진다. 자녀 한 명에게 100억을 주는 것보다 자녀 1, 2와 손자녀 1, 2, 3 이렇게 다섯명에게 20억원씩 나눠 주는 것이 할증세율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세율이 더 낮아지는 구간이 생기는 것이다.주식이나 부동산처럼 앞으로 가치가 높아질 재산의 경우 가격이 조금 더 낮을 때 미리 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자녀보다 손자녀에게 주면 좀 더 어린 나이부터 자산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손자녀의 재산증식에 유리할 수 있다.마지막으로 상속까지 고려하는 경우 조부모의 입장에서 손자녀에게 물려준 재산은 상속일 5년 이내에 이전한 재산만 상속 재산에 합산되기 때문에, 10년 이내에 사전 증여한 재산은 모두 상속재산에 합산되게 되는 자녀의 경우보다 절세 여지가 많다.Q.세대생략증여는 유리하기만 할까?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2조의3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내용을 요약하면 어린 손자녀에게 곧 상장될 비상장 주식이나, 토지 형질변경 등으로 재산 가치가 증가되는 자산을 증여하고 특정요건을 만족할 경우 증여로 과세될 위험도 있다. 어린 미성년 손자녀는 이러한 재산 증식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 부분도 증여로 간주한다는 것이다.또한 미성년 손자녀나 미성년이 아니더라도 나이·직업·소득 여건에 따라 증여세를 부담할 수 없는 상태라면 수증자가 내야 할 그 증여세도 증여자가 증여한 것으로 본다. 증여세를 계산할 때 증여세 만큼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아 할증 과세 외에도 추가로 증여세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Q .손자녀 증여, 상속보다 유리할까?상속에 있어 법정상속인은 1순위가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는 직계존속(직계존속도 없는 경우 배우자가 단독 상속), 3순위가 형제자매, 4순위가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다. 즉, 손자녀는 법정상속인이 아니다. 따라서 특정한 유언이 없고 상속인들 간의 특정한 협의가 없는 한 조부모의 작고로 손자녀에게 상속되는 것은 없다. 하지만 직계비속 중에 고인보다 먼저 운명한 사람이 있다면 그 자녀의 몫은 그의 배우자와 자녀(고인의 손자녀)에게 공동상속이 된다. 대를 이은 상속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한다.앞서 언급한 것처럼 손자녀에게 증여한 부분은 5년 이내 증여재산의 경우 상속재산에 합산된다. 따라서 손자녀에게 사전증여한 부분은 합산되는 기간도 자녀(10년)에 비해 짧기 때문에, 법정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손자녀에게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도록 여유를 가지고 증여를 한다면 손자녀에게 부를 이전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많은 사람이 부동산을 상속하는 것보다 증여가 세금을 더 적게 낸다고 알고 있지만, 부동산이 많지 않은 경우 오히려 증여하는 것이 손해일 수 있다. 고인의 배우자가 살아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고 이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대로 30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가 10억이 되지 않는 경우 상속공제를 감안할 때 나중에 상속으로 받는 것이 증여보다 훨씬 절세에 도움이 된다.증여세는 받는 사람과 금액별로 구간별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 사람에게 금액을 나눠서 증여하면 한 사람에게 전부 증여하는 것보다 세금이 저렴해 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사진 piqsels]사람의 일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지만 특히 상속은 10년 이내의 사전 증여 부분은 합산된다는 점을 생각해서 10년을 미리 계획하고 앞서나가야 한다. 최근에 우리나라 최상위 대기업 총수도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다는 것이 이슈화된 적이 있었다. 사례의 유 모 씨처럼 자산가의 자녀일수록 증여와 상속 계획을 미리미리 짜 두는 것이 절세로 가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겠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폭탄 피하는 사전 증여, 주의해야 할 3가지
최근 몇 년간 전례 없는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 경제가 마비됐다. 각국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저금리 기조와 더불어 대출완화, 지원금 보조 등 다양한 정책을 폈고, 그 결과 넘쳐나는 현금 유동성으로 주식과 부동산, 암호 화폐의 가격이 치솟았다.주택 소유욕이 남다른 한국은 주택가격이 폭발했다. 그러다 보니 집값은 오늘이 제일 싸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왔다. 상속세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전 증여하는 일도 많아졌다. 이번 글에선 효율적인 부의 이전 전략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단순하게 재산을 이전하는 것보단, 투자재원을 마련하고 운용 및 활용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효율적인 부의 이전 전략이다. [사진 piqsels]사전 증여 적극 활용을증여세의 공제 금액은 배우자 6억원, 직계비속은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기타 친족은 1000만원까지다. 증여공제 범위 내에 있는 금액은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증여일을 기준으로 10년 단위로 증여공제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10년을 주기로 증여하는 하는 것이 효율적인 증여세 절세법이라고 할 수 있다.중요한 것은 증여할 대상과 활용 방법이다. 어부를 만들려면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아닌 재원을 증여해 사업 기회나 재테크의 수단으로 활용토록 하자는 이야기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에게 2억원을 증여한다면 26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2000만원을 증여한 후 해외주식에 투자했는데 수익률이 10배가 되어 2억원이 되었다면, 납부하는 증여세 없이 부의 이전이 되는 것이다. 해외주식 외에도 서화, 골동품, 암호화폐 등 다양한 재산을 활용할 수 있다. 물론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해 특정 사업기회를 제공(상증세법 45조의4)하고, 특혜를 제공하거나(상증세법 45조의5),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상증세법 45조의3) 증여세 부담을 질 수 있다. 단순히 재산을 이전하는 것보다는 투자재원을 마련해 운용 및 활용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효율적인 부의 이전 전략이 되는 것이다.자금이체 목적에 따라 근거 명확히 남겨라어떠한 관계보다도 부모와 자식 간은 특별하다. 아낌없이 주어도 더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다 보니 부모·자식 간의 자금거래는 ‘증여’로 오해받을 소지가 크다. 별 뜻 없이 자녀 통장에 계좌 이체를 하게 되면 과세 관청은 ‘증여’로 추정한다. 추정이라는 뜻은 반증이 없으면 ‘~으로 본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증여’의 뜻이 없었다는 것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 말로 항변하는 것보다 해당 자금거래는 ‘증여’가 아니라는 근거를 제시해야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차용증, 확인서, 사용내역, 영수증 등의 제반 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좋다. 대법원은 예금이 인출돼 수증자 명의 예금계좌에 예치되었다면,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한 적이 있다. (대법 2019두52690)주택 증여시 ‘세대’분리 확인하라.2017년 ‘8·2대책’을 필두로 ‘9·13대책’, ‘2·12대책’ 등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페널티가 많아지다 보니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2주택자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각각 1주택을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재산세 절감 효과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 많이 이용된다.문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 받는 주택 수가 세대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증여 후 세대 분리가 안 돼 있다면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없게 된다. 소득세법 88조의 ‘세대’ 개념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형제자매와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 포함함)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로 보고 있다. 여기서 자녀도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의 세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와 결혼했거나, 별도의 독립된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별도의 세대로 인정하고 있다. 2021년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40% 이상 되는 소득금액이 1인 가구를 기준으로 73만1133원이다. 즉, 이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소득이 전혀 없는 20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면 별도 ‘세대’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점 유의해 부의 이전 전략을 세우는 것을 추천한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 상속공제] 상속세 면제한도 (by 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최근 이건희 회장의 천문학적인 상속세가 뉴스에 나오는데, 사실 상속세는 일반적인 중산층이 납부하는 경우가 드문 경우입니다.2019년 기준으로 총 사망자수는 35만명인데, 이중에 상속세를 납부하는 대상은 9천명에 불과합니다. 전체 사망자 비율로 2.5% 수준입니다. 심지어, 상위 10%의 사망자인 900여명이 납부하는 상속세가 전체 상속세의 70%을 차지하는 수준입니다.이러한 이유는 상속을 받는 재산이 있어도, 상속 공제에서 많은 금액이 빠져서 0원에 미달하여 낼 세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사전에 미리 상속 플랜을 잘 짜서상속세를 안내도록 한 경우겠죠)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상속 공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길래 상속세를 내는 사람이 특별한 것인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상속세는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증여세는 재산을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하지만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피상속인) 재산에 대해 계산합니다.상속 재산을 받는 사람이 받은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계산하는게 아닙니다.법률 용어로,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 상속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 합니다.따라서,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사람을 내는 것이나, 상속세는 그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30억의 상속재산을 배우자, 자녀 2인이 나누어 상속받은 경우라도 배우자가 모든 상속세를 납부해도 무관합니다.총상속재산에는간주상속, 추정상속, 사전증여분도 포함됩니다.상속세 계산 구조 및 세율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고, 우선 상속재산이 무엇인지부터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거주자 vs 비거주자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면, 국내외 모든 재산이 대상이고 비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지않은 자)인 경우는 국내 소재 재산만 대상입니다.사망시에 보유한 부동산, 주식, 예금 뿐만 아니라 다음의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①간주상속: 퇴직금, 보험금, 신탁재산②추정상속: 상속개시일 전 1년내 2억원, 2년내 5억원 이상 처분/인출의 경우 (자산종류별) 사용처 미입증 금액 [재산종류별 - 현금,예금,유가증권 /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 / 기타]추정상속액 = 미입증금액 - Min(처분재산가액 등 × 20%, 2억원)③사전증여: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 /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간주, 상속, 사전증여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사례를 별도의 포스팅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위의 모든 상속재산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장례비 및 공과금등을 차감하여 과세가액이 산정 됩니다. 이 과세가액이 5억원이 안되면 (비거주자는 2억) 낼 세금은 없으니 더 이상 계산해볼 필요도 없습니다.일괄 공제로최소 5억은 공제됩니다.상속 공제의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①기초 공제 및 그 밖의 인적 공제②배우자 공제③ 금융재산 상속공제④ 동거주택 상속공제⑤ 재해손실 공제⑥ 가업 상속공제⑦ 영농 상속공제본 포스팅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기초 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그리고 배우자 공제를 살펴보고 다른 항목은 별도 포스팅에서 살펴보겠습니다.1)기초 공제: 조건 없이 2억원 공제됩니다. 비거주자도 2억원 공제됩니다.(단, 비거주자는 기초공제만 가능함)2)그 밖의 인적 공제①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②미성년자공제: 만 19세에 달하는 연수 × 1천만원③연로자 공제: 만 65세 이상 1인당5천만원④장애인 공제: 기대여명 × 1천만원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인공제 범위에는 동거가족도 포함되는데동거자족은 생계를 유지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및 형제자매를 의미합니다.여기서 중요한 것은기초 공제 2억원 + 자녀/미성년/연로자/장애인 공제의 합계액과5억원 일괄 공제 중에 큰 금액을 공제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최소 5억원은 공제되는 것입니다.예를 들어,배우자 없이, 대학생 자녀 2명과 70세 노모가 있는 경우 인적 공제는 1.5억원으로 기초 2억원을 더하면 총 3.5억원이나, 일괄 공제 5억원보다 적으니 5억원을 공제해 줍니다.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다면,배우자 공제로 최소 5억이 공제됩니다.사망하신 분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 아래의 금액을 배우자 상속공제로 계산합니다.1] 배우자가5억 이상 상속 받은 경우① 실제 상속 받은 금액② 한도 = Min [상속재산 × 법정 상속지분 - 배우자 사전증여과표, 30억]2] 배우자가5억 미만 상속 받은 경우 (상속을 받지 않은 경우 포함): 5억 공제결과적으로, 배우자가 있다면 5억원은 최소한 배우자 공제로 받게되는 것이고,설령 배우자가 상속을 받지 않는 경우라도 공제가 됩니다.여기서, 배우자는 혼인 신고를 한 민법상 배우자로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5억 이상을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최대 한도는 30억으로 하되 「상속재산 × 법정 상속지분 - 배우자 사전증여과표」 이 30억보다 적은 경우 해당 한도를 적용합니다. 구체적인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총상속재산 - 채무,공과금,비과세,불산입 - 상속인이 아닌자가 받은 재산 + 사전 증여재산] × 배우자의 법정 상속지분 - 배우자 사전증여과표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인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로 구성된 경우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 5억으로 총 10억은 최소한 공제됩니다. 단, 자녀가 없고 배우자만 있는 경우 일괄 공제는 적용되지 않고 기초 2억 + 기타인적 + 배우자 공제가 적용됩니다.일반적으로 상속 재산이 10억 안되면, 계산해볼 필요도 없다는 것이 이런 경우이나,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만 있는 경우에는 금액이 달라지니 유의해야 겠습니다.인적공제 중복 적용에 유의해야 합니다.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인, 배우자의 인적 공제가 상호간 중복 적용이 되는지가 중요한 사항입니다.아래 상증세 집행기준의 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유의 해야할 점은, 연로자 공제와 장애인 공제인데배우자가 연로자인 경우, 연로자 공제 적용이 안됩니다.장애인 공제는 적용됩니다.자녀가 연로자인 경우, 연로자 공제나 자녀 공제 중 선택하면 됩니다.단, 장애인 공제는 모든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배우자가 연로자인 경우가 많으나, 중복 적용 안해주는 것이 현재 법입니다.상속세가 없는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부동산은 향후 양도세 등을 고려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상속 재산이 5억이 안되면, 세금이 없으니 아애 신고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른 납부세액이 없으니, 가산세는 없습니다.하지만, 신고하는 것이 추후 자산의 처분시에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향후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원가는 당초 피상속인이 취득한 금액이 아닌 상속재산 평가액으로 하는 것이기 떄문입니다.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68 , 2005.11.21[ 제 목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시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요 지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그 취득가액은상속개시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시가로 하며 이때 시가는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이며, 매매사례가액 등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매매사례가액이 없는 상속 부동산의 경우, 추후 처분시에 취득가액이 기준시가로 낮게 평가되어 양도차익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예를 들어, 부친 사망으로 토지를 물려받았는데 상속개시일 당시 기준시가는 2억이라 상속세도 없어 신고도 안했는데 추후 처분시 5억인 경우, 양도차익이 3억으로 계산되지만만약에 감정평가를 받고 4억으로 상속세 신고한 경우는 상속세는 동일하게 없지만, 양도차익은 1억으로 계산되어 양도세를 대폭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정리하면,상속세는 증여세와 달리 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피상속인(망자)의 보유 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사망자 대비 상속세 납부 대상자는 불과 3% 수준에 불과하며, 이는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금액이 많기 때문입니다.기초 공제 2억과 기타 인적 공제의 합계가 5억에 미달하는 경우, 5억을 공제하고배우자의 경우 30억원을 최대한도로, 최소 5억을 공제해줍니다.따라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사망한 자의 재산이 최소 10억이 넘어야 상속세 납부대상입니다.배우자 공제와 기타 인적 공제 간의 중복 적용이 가능한데, 배우자 공제와 연로자 공제가 중복 적용은 되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합니다.그리고 비록 상속재산이 공제액에 미달하여 상속세 납부액이 없더라도, 부동산의 경우 향후 양도시 취득가액이 상속재산평가액이 되므로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기준시가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선 감정평가를 받고 신고함이 절세방법 입니다.가족의 재산이 10억이 넘는 경우는 많으나, 사전에 이미 증여등으로 분산되어 상속세를 절감하는 경우가 많고 단, 사전 증여는 상속인의 경우 10년이내 상속에 합산되므로 유의해야하고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합니다.2019년 기준으로는 단 3%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속세 납부 대상이지만, 최근의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상속세 납부 비율이 급증하는 것은 뻔한 일이고, 이에 제대로 준비해 놓지 않은 경우 상속세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부담이 될 것입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자금출처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 자녀와 차용증을 작성하여 중학생 자녀 명의로 다
안녕하세요.'자금출처조사'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니다.오늘은'서울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자금출처조사 대응사례'에 대한 내용과 과정에 대하여 안내드리려고 합니다.이번 조사건은22년 4월 18일에 개시되었으며, 조사대상기간은20년 1월 1일 ~ 21년 4월 30일로서 해당기간 내에미성년자인 자녀의 명의로 부동산을 8건 취득하였습니다.(1)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자녀의 명의로(2)20.1.1~21.4.30까지8개의 부동산을 취득하였고,(3)조사대상기간 이후에도3개의 부동산을 추가로 자녀 명의로 취득하였으며,(4)최초 취득금액에 대해서는 부모와 자녀가차용증을 작성하여 취득대금을 조달하였습니다.실제로 이런 형식으로 자녀 명의로 취득하시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유사한 내용에 해당하시는 분은 꼼꼼히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이미 부모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상황에서미성년자 자녀의 명의로 총 11개의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해당 건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 등을 하지 않았습니다.소득이 없는미성년자 자녀의 명의로 11개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부족금액에 대하여 차용증으로 자금을 조달한 것이 자금출처조사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차용증 금액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분의 금액을 전세보증금으로서 상환한 상황이었습니다.자녀가 소득이 전무하면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매매계약 등을 진행하였으므로 실제로 자녀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했음과 차용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해당 건에 대하여 가장 큰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부동산의 실권리자와 명의자가 다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부동산 명의신탁에 해당하여 해당 거래는 무효가 되며, 명의신탁에 대한 과징금이 부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양도소득세 등의 국세에서는 명의자와 실권리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권리자의 주택으로 보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부동산명의신탁에 해당한다면'부동산 가격에 대한 최대 30%의 과징금'과'시세차익의 70%에 육박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등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부동산 명의신탁은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므로 충분한 검토 없이 다른 분의 명의로 취득하는 행위를 지양해야 합니다.부동산 명의신탁 해당 여부는매매계약의 내용과 자금의 이체상황, 전후 사실관계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 판례 및 법적 근거에 따라 해당건은 부동산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인정받았습니다.실권리자가 부모가 아닌 자녀임을 관련 사실관계에 맞추어 입증하는 것이 가장 주요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차용증)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다만, 형식과 실질이 차용증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관련 판례에 따라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가족간의 차용증이 당연하게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자유롭게 차용증을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차용금액과 차용내용 및 형식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차용거래를 해야 합니다.원칙적으로 가족간 자금이 오간 것에 대해서는 각각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차용증이 인정되지 않고 증여로 추징된다면 증여세와 가산세를 포함하여 큰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해당 조사건의 경우 관련 판례를 근거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차용증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논리를 만들어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차용금액을 상환한 사실, 차용증 작성의 동기 등의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주요했습니다.보유세 중 재산세는 지방세이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입니다. 지방세는 일반적으로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자녀 명의로 취득한 것이 등기무효가 되지 않는다면 명의자를 기준으로 부과되지만,국세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권리자의 주택으로 보아 부과될 여지가 있습니다.다만,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의 납세의무자를 차용하고 있으며 부동산 수익의 귀속 및 궁국적인 귀속이 자녀에게 있음을 근거로 보유세 추징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조사대상기간 이외의 기간이더라도 명백한 탈세혐의가 포착되는 경우에는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해당 건의 경우 조사대상기간 이후에3건의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추가로 취득하였지만, 추가 취득부분에 대해서는 일부에 대해서만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것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해당 조사건의 경우 쟁점사항부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세액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이번 조사건은법리 판단이 중요했던 건으로서 관련 판례 및 법적 근거를 통하여 조사를 잘 대응함으로써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같은 조사건이라고 하더라도담당 세무대리인이 해당 세목에 대한 경험이 얼마나 많고, 평소 관련 판례와 법령공부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조사대응을 통한 절세액은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특히자금출처조사는 기장으로 파생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세 등의 세무조사건과는 쟁점이 다르기 때문에 평소 부동산 및 개인 재산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와 함께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