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4

미성년자녀 현금 증여시 증여세 문의합니다

미성년 자녀(만13세) 명의로 증권계좌가 있습니다 계좌이체 방식으로 그동안 받았던 용돈, 세배돈을 그때 그때 저의 통장에서 이체해서 약 780만원 정도 됩니다(이체 편리상 저의 계좌에서 자녀 증권계좌로 이체했음) 이때 조부모님께서 저의 미성년 자녀(손자)에게 2천만원을 증여하고자 합니다 1. 자녀 증권계좌의 현금이 증여대상인가요? 2. 증여가 없이 조부모가 저의 자녀에게 증여가능한가요? 3. 증여시 조부모에게 세무관련 조사가 있나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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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사회적인 통념 이내에서 받는 용돈 등은 증여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현재 자녀분 증권계좌 예금액이 소정의 용돈들을 모은 내역이라면 증여대상으로 분류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2) 조부모님께서 손주의 증권계좌에 직접적으로 2천만원을 이체하는 경우 명백한 증여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3)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실 경우 법적인 문제는 없으므로 세무조사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조부모님->자녀(손자) 증권계좌에 이체한 현금이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증여세 신고시 해당 계좌이체내역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미성년자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2,780만원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하여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자녀 증권계좌 또는 예금계좌에 이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체 행위 자체가 증여입니다. 이미 공제금액을 초과해서 증여를 받았으므로 자녀는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3개월 이내에 신고하시게 되면 78만원에서 3%를 할인해주어 756,600원을 3. 기재하신 금액 수준이라면 조부모님에게 세무조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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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는 증여가 맞으나, 생활비, 용돈의 개념으로 받은 것이라면 큰 이슈는 없어보입니다. 2. 증여가 없이 조부모가 저의 자녀에게 증여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3. 증여를 한 경우로서 조부모님의 자금출처에 이슈가 있다면 함께 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2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증여할 예정이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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