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6

미성년 자녀 현금 증여 관련

최근 '유기정기금 평가방식'이라고 미리 10년치를 증여 신고해 최종 2천만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적금식으로 증여가 가능하다 들어서 이 방식으로 해볼까 하는데 기존 증여한 부분이 있어서요. 현 6세 아이에게 20~22년까지 비정기적으로 30~40만원 정도 5번에 걸쳐 증여 및 신고 하였고 총액은 1.8백만원 가량 됩니다. 그렇다면 비과세 가능한 18.2백만원을 29년(증여시작한 10년후)까지 위 방식으로 계산해서 증여하면 되는게 맞는건지 월 19만원 증여 시 조부와 나눠서도 가능한지 (부:10만원, 조부:9만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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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남은 금액을 남은 기간동안 나누어 증여하시면 됩니다. 2. 직계존속의 범위에는 부, 조부 모두 포함됩니다. 만약 증여재산공제한도인 2천만원 초과 시,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공제액이 있다면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서 남은 공제액을 마저 공제하며, 남은 공제액이 없다면 10년내 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서는 더 이상 공제를 못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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