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9

해외 주재원파견시 일시적2주택 거주요건 문의

아내 : 2017년 아파트A 2021.1 등기 입주 남편 : 2021.4 아파트B 매수 후 입주(주말부부) 2021.4 혼인신고 특례로 인해 5년내 선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알고있습니다. 2022.7월 해외 주재원 파견으로 최소3년 전체가족이주예정일때 1.거주요건 미충족으로인한 비과세 대상 제외되는것인지 2.해외파견입증의경우 주택의 거주기간은 인정되어 통상적으로 비과세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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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혼인신고 일시적 2주택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5항) 의 문장을 보면, 그 경우 1주택으로 보아 령 154조 1항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154조 1항을 보면,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여 출국하는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주택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보유, 거주요건을 아예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므로, 거주기간의 인정/불인정이 아예 불필요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⑤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생략)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생략)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략)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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