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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비과세] 지역주택조합 신축 아파트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 1년 거주 요건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 신규 주택 (지역주택조합 신축 아파트) • 사업계획승인일: 2018.04.30 (당시 조정대상지역 아님) • 사용승인일: 2024.03 • 잔금 처리일: 2024.04.17 •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2024.07.05 • 임대차(월세) 계약일: 2024.04.07 • 임대차 기간: 2024.04.18 ~ 2026.04.17 (24개월, 신규 아파트 임대 중) ▣ 종전 주택 • 15년 이상 실거주 • 조정대상지역 아님 종전주택 매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년 거주 요건 여부 등
2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은 사용승인일입니다. 그때로부터 3년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2주택 특례를 적용받아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전주택 매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년 거주 요건 여부 등 -->신규주택 사용승일인부터 3년이내 신규주택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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