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8

세법상 비거주자 해당여부 및 종합소득세 대상유무

안녕하세요. 수년째 가족 전체 해외 거주하며 근무 및 납세중입니다. 한국에서는 근로소득 없으며 부동산 있어 재산세/종부세는 납부중입니다. 한국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 세법상 비거주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나 공항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은 됩니다. 저는 세법상 비거주자일까요? 해당 내용은 어디 문의하면 확인가능할지요? 세법상 비거주자요건을 살펴보니 국내에 주소지를 둔 항목 외에는 모두 비거주요건에 해당됩니다. 이런경우 재외국민등록을 여기 대사관에서 하고 국내 주소지를 빼면 비거주자가 되어 종소세 납부의 의무가 사라질까요? 주식배당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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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거주자 여부를 판단할 때 해외에 주재원으로 파견되어 있는 경우로서 국내로 복귀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는 의미는 국내에서 거주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국내에 입국한 경우로서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 주소만 가지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는 해외거주사유와 국내에 재산보유 여부와 국내에 복귀가능여부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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