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98 저도 궁금해요!
02-08
세법상 비거주자 해당여부 및 종합소득세 대상유무
안녕하세요.
수년째 가족 전체 해외 거주하며 근무 및 납세중입니다. 한국에서는 근로소득 없으며 부동산 있어 재산세/종부세는 납부중입니다. 한국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 세법상 비거주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나 공항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은 됩니다. 저는 세법상 비거주자일까요? 해당 내용은 어디 문의하면 확인가능할지요?
세법상 비거주자요건을 살펴보니 국내에 주소지를 둔 항목 외에는 모두 비거주요건에 해당됩니다. 이런경우 재외국민등록을 여기 대사관에서 하고 국내 주소지를 빼면 비거주자가 되어 종소세 납부의 의무가 사라질까요? 주식배당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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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선 세무사
세무법인 송촌 서울특별시 송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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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거주자 여부를 판단할 때 해외에 주재원으로 파견되어 있는 경우로서 국내로 복귀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는 의미는 국내에서 거주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국내에 입국한 경우로서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 주소만 가지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는 해외거주사유와 국내에 재산보유 여부와 국내에 복귀가능여부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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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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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해외취업자로 종합소득세 비거주자에 해당여부 질문드립니다
국내에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다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국내에 계신 자녀는 사실상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질문자님의 생활비로 한국에서 거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도 국내 거주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내+해외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를 하되,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이는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거주자 판단 여부와 관련된 예규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서이46013-11806, 2002.09.30.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본인 및 배우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2633, 2004.12.15.
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외국영주권자가 외국에서는 직업이나 특별한 소득이 없으나,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며 배우자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 있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서 국내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경우, 동 영주권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9, 2005.06.10
[ 제 목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판정기준
[ 요 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회 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 매입시 거주자로 신분 전환 여부
1. 국내에 부동산을 매입하더라도 실질적인 거주 및 경제활동이 홍콩에서 계속 일어난다면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이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단의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 거주자에 해당된다면, 거주자로 전환된 연도에 발생한 외국 원천소득부터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올해에 국내 거주자가 될 경우, 전년도까지 발생한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3. 국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계속해서 홍콩에서 거주 및 경제활동을 하신다면 국내 거주자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거주자vs거주자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 출국의 목적, 외국 국적 및 영주권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9, 2005.06.10
[ 제 목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판정기준
[ 요 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회 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이46013-11806, 2002.09.30.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본인 및 배우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2633, 2004.12.15.
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외국영주권자가 외국에서는 직업이나 특별한 소득이 없으나,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며 배우자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 있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서 국내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경우, 동 영주권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10120,2001.02.13.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로 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해외계좌에서 국내계좌로 송금시 자금출처
외화 송금액 누계가 미화 1만불 이상일 경우, 국세청 통보 대상이 되어, 은행에서 국세청으로 통보합니다. 1만불 이상 거래중 자금세탁 등 불법혐의가 있는 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FIU)까지 통보가 되지만 이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해외 거주자의 경우 미화 5,000달러 이상 송금할 경우에는 국세청 통보대상은 아니지만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합당한 이유를 제공해야 합니다.
사실 해당 외화의 자금출처만 입증된다면 국세청에 통보가 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8천만원 상당의 외화의 출처가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고, 해당 소득에 대한 입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외화입금내역 등)만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면 본인의 외화 소득을 단순 이체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질문자님께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국내소득과 해외소득을 합산하여 반드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거주자 vs 비거주자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 출국의 목적, 외국 국적 및 영주권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국내 거주자로 봅니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
2.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지
3. 최근 1년동안 국내에 체재한 날이 183일 이상인지
4.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와 자녀 등)이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지
5.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는지
6. 대한민국의 공무원인지
7.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법인의 해외지점, 영업소 또는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인지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9, 2005.06.10
[ 제 목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판정기준
[ 요 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회 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이46013-11806, 2002.09.30.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본인 및 배우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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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의 근무 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이미 과거 7년간 발생한 해외 소득에 대해서 국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거나 부동산 등의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따라 거주자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국내 거주자 여부는 매년마다 판단하는 것으로서 최근에 한국 계좌에 송금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송금 시점에서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보았을 때는 과거 소득에 대해서 소급하여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9, 2005.06.10
[ 제 목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판정기준
[ 요 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회 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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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외국영주권자가 외국에서는 직업이나 특별한 소득이 없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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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해외 근무중, 한국에 183일 이상 체류시 연금+보험 및 소득세
한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질문주신 상황만으로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재외동포(F-4)자격으로 체류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임의가입은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근무중인 해외 회사가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이 아닌 경우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4대보험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각 공단측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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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거주자·비거주자 세무사] 세법상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 방법 모든 것(주소, 183일 이상의 거소, 이중거
1. 개요국제거래 및 국가 간 이동이 활발해지면서거주자와 비거주자를 판정하는 문제의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여부에 따라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의 세액 차이가 크기 때문에해가 거듭될수록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 이슈가 대두되고 있습니다.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와 별도로근로소득·사업소득 등의 종합소득세 역시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무제한 납세의무를 지는지,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제한적 납세의무를 지는지의 큰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은 중요한 요소입니다.2. 거주지국 과세원칙과 원천지국 과세원칙<1> 거주지국 과세원칙'거주지국 과세원칙'이란납세자의 거주지국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거주지국 과세원칙에 따른거주자는 전세계 소득에 과하여 과세권이 행사되어 무제한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우리나라는 거주지국 과세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외국에서 납부한 조세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통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소득면제방식에 비하여 이중과세 조정의 실익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2> 원천지국 과세원칙'원천지국 과세원칙'이란 해당 소득이 발생하는원천지국만 과세권을 행사하고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입니다.따라서 전세계 소득 중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해당 국가에 납세의무를 지는 제한적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3. 거주자, 비거주자 세목별 비교구분거주자비거주자양도소득세과세대상국내 + 국외 재산국내 재산1세대 1주택 비과세OX다주택자 중과세OO장기보유특별공제표1, 표2 적용 가능표1 적용 가능증여세과세대상국내 + 국외 수증재산국내 수증재산(증여자가 거주자인 경우 국조법에 따름)증여재산공제(수증자)OX상속세과세대상국내 + 국외 상속재산국내 상속재산일괄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기타인적공제 등OX종합소득세과세대상국내 + 국외 수증재산국내 수증재산비거주자는양도소득세의 경우1세대 1주택 비과세뿐만 아니라 각종 세액감면을 적용 받지 못할 수 있으며,장기보유특별공제표2(2년 이상 거주한 경우 보유기간*4% + 거주기간*4% 공제, 80% 한도) 역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증여세와 상속세의 경우 비거주자는각종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지만, 연대납세의무에 따른 세액 대납분에 대한 추가과세 제외 및 과세대상자산의 축소 등으로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4.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기준참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단은일부 차이점을 제외하고소득세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상증세법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단에 대한 글은 글 하단의 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소득세법에서'거주자'란 국내에‘주소’를 두거나‘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1조의2 [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거주자”란 국내에주소를 두거나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2.“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1> 주소소득세법에서'주소'란 국내에서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괙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우리나라 소득세법은주소에 대한 판단의 객관적 지표만을 예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주소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이는 거주자 판단에서 중요한 기준에 불과하므로여러 생활요소들이 국내와 국외로 나뉘어져 있을 때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 또는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구분내용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다만, 관련 내용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위의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자산의 유무, 직업, 국적 및 영주권 등의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법문 표현‘본다’의 의미는 일반적인 세법 규정 상 간주규정의 ‘본다’와는 다르게 보아야하며주관적인 해석이 반영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① 직업국내에서 직업을 가지더라도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으로 판단하기에는 주관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 밖에 없으며 구체적인 개념을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판단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따라서 기존 판례들을 참고해야 하며,직업 이외에도 가족, 자산 등의 다른 객관적 사실을 함께 고려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②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상태국내의 주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개인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봤을 때 국내에서 체류가 필요한 상황인지, 비록 국외에서 체류를 하고 있더라도 이후 다시 재입국 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이 예상되는 상태인지를 보아야 합니다.이때‘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란 소득세법에서 별도로 개념을 정하고 있지 않지만, 민법의 개념과 판례들을 살펴보았을 때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않지만, 혈연관계의 가족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 하는 가까운 친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때주거목적으로 보유한 부동산의 소재지, 해당 부동산의 지속적 보유기간, 배우자 및 직계혈족 등 부양가족의 거주지 등에 따라 국외에 체류하더라도 국내체류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에는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③ 이외의 생활요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외에실제 판례들은 다음의 사항들을 함께 참고하고 있습니다.- 직업 및 법인의 직책- 업무 내용의 실질적인 관련성-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체류기간-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직업, 주소지- 국내부동산의 임대소득 발생 여부- 국내 이자, 배당 소득 발생 여부-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국내 입국 및 국외 출국의 목적- 국외소득에 대한 외국 국가의 과세내역- 국적 및 영주권[ 법령간의 상충문제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2015.02.03 개정)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과 제4항은 각각에 해당하는 경우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거나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하지만 같은 시행령 제1항에서 주소란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들이 상충되는 경우 어느 조항을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아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단 문제에 있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2> 183일 이상의 거소소득세법에서'거소'란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거소’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장소지만,단순히 현재 체류하는 장소가 아닌 계속성을 가지고 상당기간 거주하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183일 기간 판정 역시 생활관계요소를 참고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기간의 계산]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기간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4조 [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④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이때 183일의 거소를 둔 기간은 단절됨 없이연속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합계의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4조 제3항에서도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반드시 연속됨을 요건으로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거주자와 비거주자 판단에 있어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본다는 것은 국내에 183일 미만 거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아 비거주자로 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다만, 거주자·비거주자 판단에 대한 판례들을 살펴보면 국내외 183일 체류기간을 중심으로하여 판결을 내린 경우는 찾아보기 힘듭니다.따라서 ‘주소’와 ‘183일 이상의 거소’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유추할 수 있는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체류기간’이 거주자 판단에 있어서 ‘주소’에 우선하는 지표는 아닐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5. 전환시기소득세법의거주자로 되는 시기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구분전환시기비거주자 → 거주자1. 국내에 주소를 둔 날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거주자 → 비거주자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또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 되는날 거주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소득세법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주자로 되는 시점에 대한 판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세법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전환되는 시점을 모두 획일화 하는 것이 바람직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전환시점에 대한 판단의 역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6. 이중거주자거주자와 비거주자 판단에 대한 법은 각 국가별로 상이합니다.따라서 우리나라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타국법에 따라 타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는'이중거주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이중거주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마다상호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조세조약에 규정된 소득의 범위 내에서 어느 나라가 과세권을 가지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OECD모델 조세조약 제4조 제2항에서이중거주자의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국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1. 항구적 주거2.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3. 일상적 거소4. 국적5. 양국 상호합의<1> 항구적 주거OECD 모델 조세조약에 따르면 개인은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판단합니다.각국의 조세조약에서 항구적 주거의 의미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단기체류 목적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의도로 마련한 것이고, 객관적으로는 개인이 언제든지 계속 사용될 수 있는 주거의 형태를 갖춘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이때, 어떠한 형태의 집이든(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가구 포함으로 임차된 방) 고려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개인이 양 체약국 모두에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인적 및 경제적으로 보다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에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국가의 거주자로 봅니다.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여부는가족 및 사회적 관계, 직업, 정치적·문화적 기타 활동, 재산의 관리장소, 사업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3> 일상적 거소양 체약국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만,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국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체약국 어디에도 항구적 주거를 하지고 있지 않은 경우일상적 거소를 기준으로 거주자를 판단합니다.일상적 거소란항구적 주거와는 다른 개념으로 정기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면 호텔 또는 친구의 집 등도 일상적인 거소가 될 수 있습니다.정리하며우리나라 소득세법의 거주자와 비주자의 구분은 객관적인 해석 및 판단이 불가능한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개념을 규정하지 않고 판단의 기준 및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있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자와 비거주자 여부의 판단은 단순히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생활요소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거주자·비거주자 관련 상담을 문의주실때마다 왜 쉽게 확답드릴 수 없는지, 왜 단순한 상담으로 결론을 낼 수 없는지 설명드리고 이해시켜드리기가 항상 어려웠습니다.해당 글로서 전체적인 틀과 세부적인 내용은 안내드림으로써 거주자·비거주자 판단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는지와 왜 쉽게 답변을 드릴 수 없는지 이해하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복잡한 과정이 필요한 만큼 어떤 자료를 제시하고 어떤 논지를 펼치느냐에 따라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컨설팅을 통하여 풀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함께 보시면 좋을 글입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71555859[상속세전문세무사] 외국에서 사망하는 경우 불리해지는 상속세(비거주자 상속세)우리나라 상속세는 '유산과세형'으로서 상속인 각각이 받은 상속재산과는 별개로 피상속인의 총...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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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운동선수의 거주자 판정 및 원천징수 방법
해외운동선수의 거주자 판정 및 원천징수 방법[문서번호] 서면-2022-국제세원-0001(2023.05.31)[납세자회신번호] 국제조세담당관-601[제 목]미국인 운동선수의 거주자 판정 및 원천징수 방법[요 지]국내에 약 8∼9개월간 체류하면서 용역을 제공하는 미국 국적 외국인 농구선수의 거주자 여부와 원천징수 방법[답변내용]미국인 운동선수가 국내에 계속하여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거주자에 해당합니다.국내 거주자인 미국인 운동선수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국내에서 개최되는 프로운동경기에 참가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2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3% 또는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1. 질의요지○국내에 약 8∼9개월간 체류하면서 용역을 제공하는 미국 국적 외국인 농구선수의 거주자 여부와 원천징수 방법2. 사실관계○미국인 용병 농구선수의 국내 체류기간은 약 8∼9개월이며, 가족을 동반하지 않고 혼자 입국하여 숙소생활을 하며 국내에 별도 소유 재산이 없음3.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거주자 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2. 비거주자 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②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①「소득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②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③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1.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2.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6.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①제119조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4.제119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이라 한다)○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3.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다만,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①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 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이하 생략)○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①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15.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1.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마.직업운동가·역사·기수·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4. 관련사례○서면-2015-국제세원-0509, 2015. 6. 23.내외국인 운동선수가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함※소득세법 개정(2014.12.23-12852호)으로 2015.1.1.이후 발생하는 소득 기준임국내 거주자인 외국인 운동선수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국내에서 개최되는 프로운동경기에 참가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29조 제1항 제3호의 세율(3%)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서이46017-11291, 2002.07.03.외국인선수의 국내 거주자의 판정은 당해 외국인선수의 국내에서의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으로 동 판정은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01, 2005.11.18.프로야구선수 등 직업운동가가 특정구단 등에 전속으로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당해 구단 등으로부터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전속계약금에 대한 소득세법상 소득구분은 그 활동의 내용·기간·횟수·태양 및 계속성과 반복성 등 거래 전반에 대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거주자 vs 비거주자 판단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 출국의 목적, 외국 국적 및 영주권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된 해석을 첨부합니다.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9, 2005.06.10[ 제 목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판정기준[ 요 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 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서이46013-11806, 2002.09.30.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본인 및 배우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팀-2633, 2004.12.15.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외국영주권자가 외국에서는 직업이나 특별한 소득이 없으나,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며 배우자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 있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서 국내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경우, 동 영주권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46011-10120,2001.02.13.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로 봄
상속∙증여세
[증여세]②국외 증여에 대한 과세특례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 입니다.증여세의 납부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증여재산을 받은 수증자인데요.이 수증자가 거주자,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서 증여세 납부의무의 범위가 달라집니다.우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거주자와 비거주자1)거주자와 비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들 둔 자를 거주자라고 하며, 거주자가 아닌 자를 비거주자라고 합니다2) 주소의 판정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3) 거소의 의미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서 증여세 납부의무가 부과되는 반면에,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서 증여세 납부의무가 생깁니다. 또한 거주자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비거주자의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국조법 21조그렇다면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국외로 유학중인 자녀가 비거주자에 해당하게 되고 해당 자녀에게 국외 재산을 증여하는 사례는 실생활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 21조에 따르면 이 경우에는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생긴다고 하고 있습니다.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증여재산의 시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국외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소재하고 있는 국가의 증여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를 따르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을 때는 그 가액을 해당 증여재산의 시가로 합니다.① 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실제 매매가액② 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③ 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수용 등을 통하여 확정된 증여재산의 보상가액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 등)을 준용하여 시가를 산정합니다.이상으로 이번 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외국에서 사망하는 경우 불리해지는 상속세(비거주자 상속세) 1
우리나라 상속세는'유산과세형'으로서 상속인 각각이 받은 상속재산과는 별개로피상속인의 총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따라서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상속재산가액 및 계산방법 등이 크게 달라집니다. 증여세는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1.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거주자'란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며,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비거주자'에 해당합니다.<1> 주소 및 거소상속세법 제2조 제8호이때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에 따릅니다.이때'183일 이상 거소기간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합니다2.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봅니다.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소득세법과의 차이점]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는 기간과세 세목이 아닌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납세의무를 판단하기 때문에 해당 조문은 준용하고 있지 않습니다.<2> 비거주자, 거주자 전환 시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해서는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며 다음과 같습니다.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되는 시기1. 국내에 주소를 둔 날2.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거주자가 비거주자로 전환되는 시기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2.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3> 거주자, 비거주자의 판단'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사항이며,'거소'역시 주소 외의 장소로서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 법문에서 명시하고 있을 뿐구체적인 판단사항 및 기준을 기재하고 있지 않습니다.관련된 판례들에 따르면(1) 체류일 수, (2)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3)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4) 직업, (5) 출국의 목적, (6) 외국 국적 및 영주권 여부 등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또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더라도 양국 모두에 거주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약에 따라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의 중심지 등의 여부를 판단해야합니다.다만, 상속세의 경우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향후 국내에서 거주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중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해외로 몇년간 출국하여, 다시 국내로 복귀한 경우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거주자에서 거주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거주요건이 있다면 2년이상 거주 포함)2) 양도일 현재 거주자 요건을 충족서면-2017-부동산-2535, 2018.01.25.[ 제 목 ]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 통산[ 요 지 ]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회 신 ] 1.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2.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거주자인지 여부는 「소득세법」제1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의 2,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답변사항】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로서 보유기간만을 통산하며, 비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은 합산하지 않음위 내용과 관련되어, 고객님이 문의하신 질의 중, 제가 답변드린 내용입니다.해외 거주 귀국 후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궁금합니다. | TAXLY.KR (택슬리)아래와 같은 상황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가 궁금합니다. 아시는 전문가 분들의 의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 2017.4 매매계약 (분당) 2017.8 매매 잔금완료 및 전세 임대 줌 2018.11해외 거주 및 근무(주재원x) 2022.04월 말 한국 귀국, 6월부터 근무 거주한 적...taxly.kr(질문)아래와 같은 상황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가 궁금합니다. 아시는 전문가 분들의 의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2017.4 매매계약 (분당)2017.8 매매 잔금완료 및 전세 임대 줌2018.11해외 거주 및 근무(주재원x)2022.04월 말 한국 귀국, 6월부터 근무거주한 적은 없고, 언제 매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귀국 후 2년 거주, 2년 보유를 충족을 다시 시켜야 하는지요..(답변)1. 취득당시 조정지역이 아니거나, 매매 계약 당시 무주택자라면 거주요건은 없고, 2년이상 보유만하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2년 이상 거주하셔야 합니다.2. 비거주자->거주자가 된 경우,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되며, 양도일 현재에도 거주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17.8~'18.11까지 약 1년 3개월 동안은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이므로, 입국하셔서 나머지 약 9개월동안만 보유하고 양도하신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9개월동안 보유하면 183일 이상의 체류기간으로서 거주자 요건도 충족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주택이 거주요건이 있는 주택이라면 거주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서면-2017-부동산-2535, 2018.01.25.[ 제 목 ]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 통산[ 요 지 ]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회 신 ] 1.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2.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거주자인지 여부는 「소득세법」제1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의 2,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답변사항】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로서 보유기간만을 통산하며, 비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은 합산하지 않음.거주자 vs 비거주자 판단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 출국의 목적, 외국 국적 및 영주권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9, 2005.06.10[ 제 목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판정기준[ 요 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 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서이46013-11806, 2002.09.30.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본인 및 배우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팀-2633, 2004.12.15.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외국영주권자가 외국에서는 직업이나 특별한 소득이 없으나,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며 배우자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 있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서 국내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경우, 동 영주권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46011-10120,2001.02.13.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로 봄일반적으로 아래의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국내 거주자로 봅니다.1.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2.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지3. 최근 1년동안 국내에 체재한 날이 183일 이상인지4.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와 자녀 등)이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지5.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는지6. 대한민국의 공무원인지7.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법인의 해외지점, 영업소 또는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