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8

일시적 2주택 실거주 요건 문의입니다.

우선 조정지역이구요. 19년 11월 취득한 A 주택에서 실거주 중이고, 20년 11월에 와이프가 B주택을 제3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했습니다. (공동명의라도 1가구 기준 2주택인거죠?.. ㅠ) 질문은 지금 A집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B를 처분한 뒤부터 실거주 기간이 재산정이 되나요? 19년11월~20년11월에 1주택으로 실거주한 기간은 무시되고, B주택 처분시부터 실거주 기간이 다시 매겨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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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주택 취득당시에 A주택이 조정지역이라면 B주택 처분이후 A주택을 새롭게 2년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하셔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만약, A주택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B주택 처분 이후 2년 이상 보유만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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