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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한 적 없는 2주택 양도 순서 및 거주요건 문의

보유한 소형(15,16평) 아파트 2채를 정리하고 한 채 새로 매매 하고 싶습니다. 두 채 다 실거주 한 적은 없습니다. 매매(서울 13년, 일산 17영 7월 6일에 매매) 후 조정지역 되었다가 지금은 해제 된 상태 입니다. 현재 양도 차익은 서울은 2억 6000, 일산은 4400만원 입니다. 질문은 두 가지 입니다. 1. 매도 순서를 일산 정리 후 서울 매도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2. 서울에 2년 거주를 지금부터라도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2년 거주 한 것과 단순 보유 후 매도 양도소득세가 차이가 클까요?
9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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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이수 이수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매도 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은 양도차익이 더 큰 서울 주택이 받는 것이 유리할 것이므로 우선 일산 주택을 매도한 후 서울을 1세대 1주택으로 만드는 것이 유리합니다. 2. 2년 거주 여부 우선 서울 주택은 13년 취득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조정대상지역 주택 2년 거주" 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비과세로 판단됩니다. 단 ,서울 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이 넘는 경우라면 양도차익 중 12억을 초과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거주 2년 여부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률이 달라지므로 세액의 차이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25년 매도 가정 2년 거주 X 경우 : 장기보유특별공제 24% 예상 2년 거주 0 경우 : 장기보유특별공제 44% 예상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로움세무법인 윤영광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거주 요건의 경우 주택을 취득했을 당시 조정지역인 경우에 실거주요건이 적용됩니다. 귀하께서는 조정지역 지정 전 취득을 하셨기 때문에 2년 보유 요건만 충족하시는 경우 비과세에 해당하시게 되므로 양도차익이 작은 것부터 먼저 양도를 하시고 이후에 양도차익이 큰 것을 양도하시는 것이 세금 절약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연도별로 그 요건들이 다양하므로 계약 전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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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한채는 과세되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적은 일산주택을 먼저 양도하고나서 서울주택을 비과세 받는 것이 낫습니다. 2. 13년 취득한 주택이라면 실거주 없이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서울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한다면 2년 거주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되나,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라면 차이가 없어서 굳이 실거주를 하실 필요 없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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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임혜경사무소 임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과세요건중 거주요건은 취득시 조정대상지역일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거주요건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현재 주택이 2개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적은 일산 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내고, 양도차익이 많은 서울주택을 나중에 양도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은 세대전원을 기준으로 주택수를 판정하는 것이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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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울은 13년 취득분이고 일산은 17년 취득분인 것으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아파트 모두 취득당시 조정지역이 아니어서 비과세를 위한 요건중 거주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적은 것부터 먼저 양도하시고 차익이 큰 것을 비과세 받으시는 것이 절세전략이 되겠습니다. 일산것을 먼저 과세로 양도하시고 서울 아파트는 비과세로 양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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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보유하시고 있는 주택 모두 조정지역지정 전 취득 하였기 때문에 둘중에 하나만 파셔도 거주 없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양도차익이 작은 일산주택을 먼저 매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 13년도 취득이면 거주요건이 해당없으므로 보유요건만 충족하시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위드유 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에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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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방은제사무소 방은제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양도차익이 적은 일산아파트를 매도하는게 유리합니나. 일산주택은 매도하고 양도세를 내고, 서울아파트를 양도할 때 일시적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2년 거주한 후 매도하거나 단순 보유 후 매도해도 양도소득세는 동일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전에 취득했으므로 거주요건이 없기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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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차익이 작은 순서로 매각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일산부터 매도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서울은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전에 취득한 주택으로 보이므로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일산집을 처분하신다면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비과세 관련해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에게 직접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집이 12억이 초과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면 보유와 거주의 세금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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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양도차익이 작은것은 먼저 팔아서 작게 과세후 양도차익이 큰것을 비과세 받는것이 유리합니다 2.서울은 2013년에 취득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였으므로 2년보유만해도 비과세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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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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