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54 저도 궁금해요!
12-25
실거주 한 적 없는 2주택 양도 순서 및 거주요건 문의
보유한 소형(15,16평) 아파트 2채를 정리하고 한 채 새로 매매 하고 싶습니다.
두 채 다 실거주 한 적은 없습니다. 매매(서울 13년, 일산 17영 7월 6일에 매매) 후 조정지역 되었다가 지금은 해제 된 상태 입니다.
현재 양도 차익은 서울은 2억 6000, 일산은 4400만원 입니다.
질문은 두 가지 입니다.
1. 매도 순서를 일산 정리 후 서울 매도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2. 서울에 2년 거주를 지금부터라도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2년 거주 한 것과 단순 보유 후 매도 양도소득세가 차이가 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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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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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이수 이수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매도 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은 양도차익이 더 큰 서울 주택이 받는 것이 유리할 것이므로 우선 일산 주택을 매도한 후 서울을 1세대 1주택으로 만드는 것이 유리합니다.
2. 2년 거주 여부
우선 서울 주택은 13년 취득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조정대상지역 주택 2년 거주" 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비과세로 판단됩니다.
단 ,서울 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이 넘는 경우라면 양도차익 중 12억을 초과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거주 2년 여부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률이 달라지므로 세액의 차이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25년 매도 가정
2년 거주 X 경우 : 장기보유특별공제 24% 예상
2년 거주 0 경우 : 장기보유특별공제 44%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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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움세무법인 윤영광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거주 요건의 경우 주택을 취득했을 당시 조정지역인 경우에 실거주요건이 적용됩니다.
귀하께서는 조정지역 지정 전 취득을 하셨기 때문에 2년 보유 요건만 충족하시는 경우 비과세에 해당하시게 되므로
양도차익이 작은 것부터 먼저 양도를 하시고 이후에 양도차익이 큰 것을 양도하시는 것이 세금 절약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연도별로 그 요건들이 다양하므로 계약 전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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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한채는 과세되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적은 일산주택을
먼저 양도하고나서 서울주택을 비과세 받는 것이 낫습니다.
2. 13년 취득한 주택이라면 실거주 없이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서울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한다면 2년 거주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되나,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라면 차이가 없어서 굳이 실거주를 하실 필요 없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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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임혜경사무소 임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과세요건중 거주요건은 취득시 조정대상지역일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거주요건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현재 주택이 2개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적은 일산 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내고, 양도차익이 많은 서울주택을 나중에 양도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은 세대전원을 기준으로 주택수를 판정하는 것이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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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울은 13년 취득분이고 일산은 17년 취득분인 것으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아파트 모두 취득당시 조정지역이 아니어서 비과세를 위한 요건중 거주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적은 것부터 먼저 양도하시고 차익이 큰 것을 비과세 받으시는 것이 절세전략이 되겠습니다.
일산것을 먼저 과세로 양도하시고 서울 아파트는 비과세로 양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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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보유하시고 있는 주택 모두 조정지역지정 전 취득 하였기 때문에 둘중에 하나만 파셔도 거주 없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양도차익이 작은 일산주택을 먼저 매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 13년도 취득이면 거주요건이 해당없으므로 보유요건만 충족하시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위드유 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에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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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방은제사무소 방은제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양도차익이 적은 일산아파트를 매도하는게 유리합니나.
일산주택은 매도하고 양도세를 내고, 서울아파트를 양도할 때 일시적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2년 거주한 후 매도하거나 단순 보유 후 매도해도 양도소득세는 동일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전에 취득했으므로 거주요건이 없기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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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차익이 작은 순서로 매각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일산부터 매도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서울은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전에 취득한 주택으로 보이므로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일산집을 처분하신다면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비과세 관련해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에게 직접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집이 12억이 초과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면 보유와 거주의 세금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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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양도차익이 작은것은 먼저 팔아서 작게 과세후 양도차익이 큰것을 비과세 받는것이 유리합니다
2.서울은 2013년에 취득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였으므로 2년보유만해도 비과세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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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양도소득세
3주택 중 2주택 매도 시 양도세를 최소화 하기 위한 매도 순서 문의
현재 한채는 과세로 양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4년 3월 19일 이전에 a주택을 양도하였더라면 일시적 2주택특례와 거주주택 특례를 중첩적용하여 a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할 수도 있었으나 이미 그 시기가 지나갔으므로 이제는 한채는 과세로 양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양도차익이 제일 적은 c주택을 먼저 양도하시고 그 다음에 a주택을 거주주택비과세를 적용하여 비과세로 양도하시고 b오피스텔을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으로 a주택 양도일 이후의 기간분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신고 하시는 것이 절세순서로 판단됩니다.
양도소득세
지주택관련 일시적 2주택 문의입니다
1) A주택 계약금 지불 당시, 무주택세대에 해당한다면 거주요건없이 2년이상 보유만 하고 양도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기재하신 것처럼 분양권을 먼저 취득한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므로 두 주택 중 먼저 처분하는 것은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분양권을 선취득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두 주택 중 먼저 처분하는 것은 과세가 되며 나중에 처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과 분양권을 보유 중에 기존 주택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
b.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주택을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2022년 개정사항. 22년 2월 15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 입주권부터 적용)
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혼인 후 5년이내 양도세 비과세 관련 문의
[혼인합가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이때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2. 혼인신고 후 5년 이내 주택을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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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자]
현재 혼인합가 특례가 적용되는 상태에서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혼인합가 비과세(155조 5항)과 일시적 2주택(155조 1항)이 중복적용 되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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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통하여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쟁점사항 안내와 실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12427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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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2주택자 양도세율 문의드립니다.
주거용오피스텔이 아니라면, 1년 미만 보유시 55% / 1년 ~ 2년 보유시 44%의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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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다주택자 중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이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기 때문에 거주기간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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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모 집에 살면서 오피스텔 매매 후 세대분리 시 양도세
1.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세대 소유자를 판단하여 과세합니다.
따라서 과세기준일 6월 1일 이전에 세대분리한 경우에는 부모님과는 별도세대로서 부과됩니다.
또한 오피스텔의 경우 종부세에서는 실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해당 오피스텔의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부과되는 경우에만 주택분 종부세로 부과되므로 만약 오피스텔의 재산세가 사업용으로 부과되는 경우에는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주택수에서도 제외되니 괜찮습니다.
2.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와 무관하게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에 해당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2개를 보유한 세대로서 양도하는 A가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원칙적으로 2주택에 따른 중과세가 적용되지만,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중과배제가 적용되므로 A오피스텔은 기본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흔히들 알고 계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는 다른 규정으로서 아래 글에 자세하게 설명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69817907
3. A 양도 후 남은 B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며, 2년 거주하여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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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1. 개요2022년 소득세법에 상생임대주택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조건이 맞는 분들께는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제대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먼저 법문 전문 소개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기간에 그 주택에 1년간 실제 거주한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거주기간을 계산한다.1. 1주택의 소유자가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체결한 해당 주택에 대한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2.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개시일 당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임대하는 주택일 것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개시일 당시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4. 제1호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②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④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합산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에 해당 주택에 관한 직전 임대차계약서 및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토지ㆍ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2. 요건(1) 직전 임대차계약 요건[상생임대차계약]이 있기 전에 우선, [직전 임대차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주택을 취득하고 처음으로 체결하는 계약은 [상생임대차계약]이 될 수 없고, [상생임대차계약]은 2번째 임대차계약입니다.[직전 임대차계약]은 1주택의 소유자가 주택을 취득한 후에 그 주택을 임차인에게 내놓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임대차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승계받은 임대차계약]을 마치고, [직전 임대차계약]을 마치고, [상생임대차계약] 순서로 이행해야 합니다.[직전 임대차계약]은 1년 6개월 이상 이어졌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1년 6개월이 되지 않은 기존 계약을 부랴부랴 정리하고 새 계약을 맺는다고 해서 [상생임대차계약]이 되지 않습니다.(2) 상생임대차계약 요건[직전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상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때 [직전 임대차계약]에 대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걸 두고 [상생임대차계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상생임대차계약]은 새로 명시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왜냐하면 [직전 임대차계약]에 의해 주어지는 1회의 계약갱신청구권은 당연한 임차인의 권리인데, 이것을 행사했다고 1년 거주기간의 혜택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문에서도 계약의 체결이라고 하였지 갱신이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생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2년이 끝나면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거나 그 밖에 사유가 있지 않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상생 임대차계약]은 2021년 12월 20일 ~ 2022년 12월 31일에 체결되어야 합니다. 계약 체결일을 말하므로, [임대차보증금 잔금지급일] 또는 [주택의 인도일]이 아닙니다.[상생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개시일 당시 주택의 공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상생 임대차계약]은 그 임대차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상생 임대차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임대료가 5% 이내로 증가해야 합니다.(3) 임대인 요건임대인은 [직전 임대차계약] 당시 1세대 1주택자여야 합니다. [직전 임대차계약]의 정의가, [1주택의 소유자가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체결한 해당 주택에 대한 계약]이기 때문입니다.임대인은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개시일 당시 1세대 1주택자여야 합니다.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 1세대 1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여야 합니다.3. 효과이렇게 상생임대차계약을 마친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에 2년 거주요건 중 실거주 1년을 인정하게 됩니다. 법문에 상생임대차계약을 중복하여 2년 실거주를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입법 취지에도 1년을 한도로 한다고 하였으므로, 1년이 최대치입니다. 그러니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받고자 한다면 상생임대차계약 이후 추가 1년을 거주해야 합니다.4. 한계(1) 실효성이런 정책을 왜 마련했을까요? 올해 7월부터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2년이 지나, 전월세 매물이 나오기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때 지난 세월동안 높아진 매매가액에 맞춰, 전세보증금 및 월세도 키맞추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전월세시장이 불안해질 예정입니다. 이를 조금이라도 완화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그런데 요즘같은 상황에서 1주택을 소유자가 그 집을 임대 놓고 있다는 건, 임대인 본인이 다른 주택에 전월세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단 1주택자가 한 채의 주택을 임대 놓는 경우가 많지도 않지만, 있다고 해도 갭투자 해놓고 일단 돈을 모아서 추후 임차인 내보낸 뒤 실거주를 계획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본인 또한 전월세에서 한껏 높아진 보증금이나 월세를 감당하기가 힘들 것이기 때문입니다.그런데 그런 사람이, 높아질 내 보증금 및 월세는 감당하되, 임대를 준 내 집의 보증금 및 월세는 5% 미만으로 올려 2년을 더 임대를 준다? 그렇게 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습니다. 이런 정책은 다주택자에게 주어져야 실효성이 있는데 아쉽습니다.(2) 거주요건을 요하지 않는 주택은 이 혜택과 관련이 없습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에 거주요건이 필요한 것은 2017년 8월 2일 이후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주택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 시간적 예외로, ①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수 잔금까지 다 치른 주택, ②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수 계약했고 2017년 8월 2일 이후에 잔금치른 주택으로서 계약일에 무주택인 경우입니다.2) 장소적 예외로, ③ 잔금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물건, ④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수 계약했고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후에 잔금치른 주택으로서 계약일 현재 무주택인 경우입니다.(3) 2년을 추가로 임대하고 여차하면 4년까지 임대하게 되지만, 실거주 기간은 1년만을 인정합니다.상생임대차계약 2년에 따라 실거주 2년을 인정해주면 좋을텐데 그럴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거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해준 적이 있었는데요, 혜택이 너무 세다고 2019년 12월 16일 대책에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랬던 정부가 다시 상생임대주택에 대해 2년 실거주를 인정하게 되면, 4년/8년 임대주택도 보다도 덜한 의무에 대해 더 큰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되어버려 자기모순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2. 양도소득세 ② 상생임대주택
1. 개요지난 2020년 7월 ~ 8월 초, 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되었습니다. 임대차3법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를 말하는데, 그 중에서 임대차 시장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계약갱신청구권 개정입니다. 종전까지 임대기간 2년을 기준으로 전월세시장이 움직이다가 갑자기 4년으로 늘어나면서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전월세 물량 공급이 제한되면서 가격이 올랐고요, 비슷한 물건들 사이에서 2중/3중 가격이 공존하는 불합리가 이어졌습니다.무엇보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갈등을 빚는 일이 속출했습니다. 임대인들은 시세에 맞지 않는 전세보증금을 받고 있어 불만이고, 임차인들은 너무나 올라버린 전세가에 원래 살던 동네를 떠나게 되어 불만이었습니다. 임차인은 집주인 사정을 빌미로 계약갱신청구를 쓰지 않는 조건으로 임대인에게 수천만원을 요구하기도 하고, 임대인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막기 위해 임차인에게 위장 실거주를 주장하는 등 서로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 모질게 굴었습니다.이제 올해 7월 ~ 8월이면,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 지 2년이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1차례 행사한 임차인들도 이제부터는 새로운 집을 찾아 떠나야 합니다. 그동안 전세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같은 돈으로 같은 집에서 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2022년 시행령 개정에서는 이런 상황에 앞서 상생임대주택이라는 개념을 내세워, 전월세시장을 안정시키는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뜯어보면 현실성이 별로 없습니다.2.요건(1) 임대인 요건임대인은 임대개시일 당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여야 합니다.그런데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그 집을 임대 놓고 있다는 건, 임대인 본인은 다른 주택에 전월세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단 1주택자가 단 하나의 주택을 임대 놓는 경우가 많지도 않지만, 있다고 해도 아마 갭투자 해놓고 일단 돈을 모아서 추후 임차인 내보낸 뒤 실거주를 계획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또한 전월세에서 한껏 높아진 보증금을 감당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책은 다주택자에게 주어져야 그나마 실효성이 있는데 다주택자를 제재하는 기조에 따라 정책이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2) 임대차계약 요건우선, [직전 임대차계약]이 있어야 하고 그 계약이 1년 6개월 이상 이어졌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직전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상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상생 임대차계약]은 2021년 12월 20일 ~ 2022년 12월 31일에 체결되어야 하고,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임대료가 5% 이내로 증가해야 합니다. [상생 임대차계약]은 한 차례 [직전 임대차계약] 후에 이어지는 것이므로, 매도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계약일 수 없고, 주택 매수 후 신규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일 수도 없습니다.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보면, [상생 임대차계약]은 일단 임대보증금/임대료가 변동하는 계약이면서 새로 체결되는 계약이기 때문에, [직전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도 아니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인한 계약연장도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생 임대차계약]은 새롭게 2년의 임대차기간이 보장되는 것은 당연하고, 계약갱신청구권도 새로 부여되는 새로운 계약인 것입니다. [상생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2년이 끝나면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거나 그 밖에 사유가 있지 않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3) 주택 요건[상생 임대차계약]으로 인해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9억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전월세 시장에서 비교적 약자에 속하는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의도로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3. 효과이렇게 새롭게 2년의 계약을 체결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실거주 1년을 인정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도 맹점이 있습니다.(1) 거주요건을 요하지 않는 주택은 이 혜택과 관련이 없습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에 거주요건이 필요한 것은 2017년 8월 2일 이후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주택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시간적 예외로, ①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수 잔금까지 다 치른 주택, ②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수 계약했고 2017년 8월 2일 이후에 잔금치른 주택으로서 계약일에 무주택인 경우, 장소적 예외로, ③ 잔금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물건, ④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수 계약했고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후에 잔금치른 주택으로서 계약일 현재 무주택인 경우입니다.(2) 2년을 추가로 임대하고 여차하면 4년까지 임대하게 되지만, 실거주 기간은 1년만을 인정합니다.실거주 2년을 인정해주면 좋을텐데 그럴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거 임대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 2년 거주요건을 배제해준 적이 있었는데요, 혜택이 너무 세다고 2019년 12월 16일 대책에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랬던 정부가 다시 상생임대주택에 대해 2년 실거주를 인정하게 되면, 4년/8년 임대주택도 안 되는 계약에 더 큰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되어버려 자기모순에 빠지기 때문입니다.그런데 현실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수천 수억이 왔다갔다 하고, 부동산 장세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혼란스러운 시점에서, 2년 거주도 아닌 1년 거주를 채우기 위해 2년을 추가로 임대한다는 것은 임대인으로서는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인센티브에 비해 기회비용이 너무 크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세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입주권] 일시적 2주택, 실거주2년 (by 양도세상담/양도세신고/부산세무사)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경우, 일시적 2주택과 실거주 요건에 대한 적용에 대한 것입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지역주택조합은사업계획승인일이후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의 재개발, 재건축과 달리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지역주택조합에 의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토지물색 → 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칭) → 주택조합규약 작성 → 주택조합창립총회→ 주택조합설립인가 → 추가조합원 모집 → 등록사업자와 협약체결 → 사업계획승인→ 등록사업자와 공사계약 →착공신고 → 사용검사 및 입주 → 청산 및 주택조합 해산지역주택조합은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합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 2022.01.07.「주택법」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일시적 2주택의 처분기한도 사업계획승인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이러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경우, 일시적 2주택의 처분기한 판단은 사업계획승인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양도, 서면-2021-부동산-7802, 2022.01.20[ 제 목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요 지 ]사례와 같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취득한 조합원 지위가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을 적용하는 것임위의 사례와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전에 사업계획승인이 난 경우에는 종전 A주택은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의 처분기한이 적용됩니다. 조정지정 이후에 사업계획승인이 난 경우라면 2년이 적용되겠습니다.단, 2021년 이후 사업계획승인이 난 경우에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1주택+1분양권 비과세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입니다.지역주택조합은거주요건 예외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주택 취득(잔금)시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실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됩니다. 그러나,잔금시는 조정지역이지만 계약시는 조정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 당시 무주택이면 2년 거주를 안해도 됩니다. 이때 계약은 분양계약도 포함합니다.지역주택조합은 사업계획승인부터 분양권과 같은 주택을 취득할 권리에 해당한다고 하니, 조정지역 공고 전에 사업계획승인이 나면 2년 거주를 안해도 되는 것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것입니다.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이 조정지역 전에 이루어진 것은 2년 거주의 예외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양도, 서면-2021-법규재산-2823 [법규과-1850] , 2022.06.21[ 제 목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계약 및 사업계획승인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요 지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및 대통령령 제2829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정리하면,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경우에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과 거주요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일시적 2주택은 사업계획승인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거주요건은 아파트가 완공되어 취득된 시점(지역주택조합은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2년 거주의무를 판단하는 것입니다.사업계획승인일이 조정지역 공고전이라도, 이를 계약일로 보아 무주택이면 2년 실거주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양도세신고/양도세상담/부산세무사
양도소득세
[양도세 - 조정지역 해제 영향] 비과세 실거주 2년, 일시적 2주택 (by 양도세신고/증여세신고/상속세신고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9.26일 이후 부산을 포함한 조정지역이 해제되는데, 양도세 비과세 관련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조정지역해제시, 취득세 관련 영향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세요[취득세 - 조정지역 해제 영향] 취득세 중과세율, 일시적 2주택, 증여 중과세율, 분양권 취득세 (by 증여세상담/상속세상담/부산세무사)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9.26일자로 부산을 포함한 대다수가 조정대상...blog.naver.com세부적으로 살펴보면,비조정지역의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거주요건이 없습니다17.8.2 대책 이후, 취득할 당시 조정지역인 경우에는 2년 실거주를 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입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의 2년 거주요건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세요[1세대 1주택 비과세 - 거주요건] 실거주 2년 양도세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일반적으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아는 것의 세법 용어...blog.naver.com9.26일 이후에 조정지역이 해제되면 비과세를 위해서 2년 거주를 해야하는지를 살펴보면, 주택 취득일 시점에 조정지역인지가 중요합니다.①9.26일 조정지역 해제 이후 취득하는 주택은 2년 거주가 필요없습니다.② 9.26일 이전조정지역일때 매매 계약을 한 경우 or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라도9.26일 이후 주택을 취득(잔금일)하게 되면 2년 거주가 필요없습니다.③ 9.26일 이전에조정지역일때 주택을 취득(잔금일)한 경우라면,이후 조정지역이 해제되어도 2년 거주해야 비과세 요건이 됩니다.특히, ③번의 경우와 같이 취득할 때 조정지역이었는데 9.26일 조정지역이 해제되면 2년 거주안해도 되는지 궁금하시는 분이 않은데 거주요건은 취득일 기준이므로 2년 거주해야 합니다.만약, 잔금일이 9.26일 조정지역 해제 공고일이라면 이때는 비조정일때 취득한 것으로 보아 거주요건이 없습니다.양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4045 [법령해석과-567] , 2021.02.18[ 제 목 ]주택 취득일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요 지 ]주택을 취득한 날에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공고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공고의 효력이 공고일부터 발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 적용 시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임1. 사실관계○ ’16.5.31. 부산시 연제구 소재 주택분양계약 체결* 계약체결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음○ ’18.12.31. 분양계약 잔금 지급* 부산시 연제구는 ’18.12.31.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됨일시적 2주택 비과세처분기한 3년 적용일시적 2주택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에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지역인 경우에는 2년의 처분기한이 적용되나 그 외의 경우에는 3년의 처분기한이 적용됩니다.예를 들어,서울의 1주택자가 부산의 1주택을 9.26일 이후에 취득을 한다면 3년의 처분기한이 적용됩니다.계약일에는 조정지역이라도 잔금일이 9.26일 이후라면 2년이 아닌 3년의 처분기한이 적용됩니다.물론 반대로, 부산의 1주택자가 9.26일 이후에 서울의 1주택을 취득하면 3년이내에 처분하면 비과세가 됩니다.그리고, 조정지역 1주택자가이미 9.26일 조정지역 해제 전에 잔금을 치른 경우라면 조정지역일때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이므로2년의 처분기한이 적용됩니다. 아쉽지만, 3년을 적용해주지 않습니다.다주택자중과되지 않고,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됩니다현재는 23.5.9일까지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가 유예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차이는 없으나,비조정지역이 23.5.9일 이후에도 유지되는 경우에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장특공도 적용이 됩니다. 중과세율 적용여부는 양도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인 경우에만 해당하기 때문입니다.즉, 다주택자가조정지역일때 주택을 취득하였더라도 양도시점에 비조정이면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고 장특공도 적용이 됩니다.예를 들어, 다주택자가 21.6월에 부산이 조정지역일때 주택을 매입하여 23.7월에 매도하는 경우에 양도세 중과배제 기간이 끝나도 여전히 부산이 비조정이면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정리하면,이상 9.26일 조정지역 해제가 양도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정리하면,① 비과세를 위한 거주요건 필요없음 [취득시점 비조정]②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3년 적용[취득시점 비조정]③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배제[양도시점 비조정]입니다.비과세 거주요건과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은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에 주의해야 합니다.즉,이미 조정지역일때 취득이 완료된 경우에는 해제되어도 실거주 2년이나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은 2년 동일하게 적용됨에 주의해야합니다.by 양도세신고/증여세신고/상속세신고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양도전문세무사] 비과세 주택에서 빼주는 시골집, 농어촌주택 특례 총정리(조특법 99조 - 취득시기, 순서,
1. 개요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받아야하는 세제 혜택입니다.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라면 시세차익이 아무리 많이 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으며, 12억원 초과라도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만약 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 비과세를 적용해주는 특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농어촌주택'이 대표적인 예입니다.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세법상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지방의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자가 되더라도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농어촌주택은 주택 수에서 빠진다는 사실을 듣고 요건을 따지지 않고 농어촌주택을 취득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실제로 최근 40대 남성 A씨는 보유하던 주택이 당연히 농어촌주택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양도하여 비과세로 신고하였으나, 2억원의 양도소득세가 추징되었습니다.농어촌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여러 가지 요건들을 충족해야 하며, 내용에 따라 중과유예 기간 이후에는 중과세에도 포함되는 주택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2.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 제외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은 농어촌주택 취득 전 보유하던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비과세를 적용합니다.즉, 일반주택을 보유하던 세대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자가 되더라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 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 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 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한다.(2020.12.29 개정)해당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농어촌주택은다음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요건내용취득시기2003.08.01.~2022.12.31.기간 중 취득취득순서일반주택취득 후 농어촌주택 취득지역 요건읍·면 지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수도권 등 지역 제외)면적 요건삭제(21.1.1 이후 양도분)가액 요건취득 당시 주택 및 부수토지의기준시가 합계 2억원 이하(한옥 4억원)보유 요건3년이상 보유(3년 보유 전 양도의 경우 특례 적용 가능)3. 요건<1> 취득시기2003.8.1. ~ 2022.12.31.까지의 기간 중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해당 기간 이전에 취득한 경우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이때 취득이란 매매로 인한 취득뿐만 아니라증여, 상속, 직접 건설하여 취득한 것을 포함합니다.<2> 취득순서양도하는 일반주택 취득 후 농어촌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만약 농어촌주택을 일반주택보다 먼저 취득한다면 이외의 요건들을 충족하더라도 특례를 적용 받지 못합니다.[세대기준 판단]일반주택 및 농어촌 주택의 취득시기 및 취득순서는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세대원간의 증여 및 상속 등의 경우에는 시기에 대해 유의해야 합니다.<3> 지역 요건(1) 취득 당시 지방자치법에 따른읍·면지역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동(별표12에 따른 시 지역에 속한 동으로서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소재하는 동과 같거나 연접하지 아니하는 동)이면서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 소재해야 합니다.1) 수도권지역. 다만, 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은 제외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3)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5)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따라서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했다면 이후양도일 현재 해제되더라도 적용이 불가능하며, 도시지역, 조정대상지역, 허가구역, 관광단지 여부 등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및 각 법에 따라 지정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도시지역]국토는 용도에 따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건지역으로 구분됩니다.이 중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해당 농어촌주택의 소재지가 도시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잘 검토해야 합니다.(2) 농어촌주택과 일반 주택은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③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ㆍ면 또는 연접한 읍ㆍ면에 있는 경우나 1세대가 취득한 고향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시 또는 연접한 시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4.12.23 개정)<4> 면적 요건2020.12.31. 이전 양도분까지는 대지면적이 660㎡ 이내여야 하는 면적 요건이 있었지만,21.1.1 이후 양도분부터는 면적요건이 삭제되었습니다.<5> 가액 요건농어촌주택의 취득 당시 주택 및 토지의기준시가 합계액이 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취득 당시의 가액 요건에 해당해야 하며, 취득시점에 따른 가액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취득시기가액 요건2003.8.1. ~ 2007.12.31기준시가 7천만원2008.1.1. ~ 2008.12.31기준시가 1.5억원2009.1.1. ~기준시가 2억원14.1.1 이후 취득한 한옥은 기준시가 4억원이때 기준시가의 계산은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며,만약 취득일 이후 농어촌주택을 증축 또는 부수토지를 추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가한 면적의 가액을 포함하여 판단합니다.<6> 보유 요건농어촌주택 취득기간 중에 취득한 농어촌주택은3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3년을 보유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특례 적용이 가능하며, 양도 이후 3년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양도소득세가 추징됩니다.[ 거주 요건 ]보유에 대한 요건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농어촌주택에 전입하여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4. 재건축 및 증축 또는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의 경우일반주택 및 농어촌주택의재건축 및 증축 또는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의 경우적용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 취득시기(1) 재건축농어촌주택취득기간 중 취득한 농어촌주택을 이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에도농어촌주택취득기간 내 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2) 증축 또는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농어촌주택의 증축 또는 부수토지를 추가 취득하는 경우당초 농어촌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농어촌주택취득기간 중 취득여부를 판단합니다.<2> 취득 순서일반주택이 멸실된 후 재건축된 경우해당 주택은 일반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취득순서를 판단합니다.<3> 지역 요건농어촌주택의 증축 또는 부수토지를 추가 취득하는 경우 당초농어촌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농어촌주택취득기간 중 취득여부를 판단합니다.<5> 가액 요건가액 요건 2억원 이하 여부는 취득일 이후 농어촌주택을증축 또는 부수토지를 추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가한 면적의 가액을 포함하여 판단합니다.<6> 보유 요건농어촌주택 취득 후 보유하는 중에 소실·붕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 3년의 보유기간은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합하여 판단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의4 [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⑬ 농어촌주택등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2019.02.12 개정)3. 농어촌주택등에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붕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한다.(2019.02.12 개정)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사망으로 인한 상속 또는 멸실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농어촌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하지 않더라도 추징되지 않습니다.함께 읽어보시면 좋은 관련 글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76858753[재산전문세무사]가족간 매매로 세액 2억원 줄인 절세사례(조세특례제한법 99조의4, 농어촌주택 보유)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지만 굉장히 파워풀한 혜...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