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6

2주택자(임대사업자x) 1채 월세 종합소득세 신고

처음 월세를 받으려고 찾아보니 임대소득이 조금이어도 있으면 2주택자는 주택임대소득세를 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1번 아파트 1채는 전세주고 있고 2번 아파트 공시4억이고 2.5억 보증금에 월10만 받을 예정입니다. 둘다 임대사업자는 아닙니다. 1번 질문: 제가 직장 월급(연봉5천)과 월세 소득(연120만)을 합한금액을 5월에 종합 소득세로 신고해야하나요? 2번 질문: 월세소득이 더해지면 연말정산시 세금이 지금보다 더 늘어날까요? 연말정산 100만원씩 내고있습니다ㅜㅜ 3번 질문: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뭐가 더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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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재하신 것처럼 2주택 이상일 경우, 월세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연간 주택임대수입(월세)가 2,000만원 이하일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주택임대소득만 별도로 분리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주택임대사업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주택임대수입이 연 2,000만원 이하일 경우 50% 필요경비 차감 후, 15.4%의 낮은세율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7&cntntsId=7679 2. 위의 경우, 월세가 10만원이라면 연간 임대수입은 120만원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지방세 포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도 부과됩니다. 이는 주택임대수입의 0.2%이므로 부담이 상당히 적습니다. - 주택 임대소득 세금 : (120만원 - 120만원 x 50%) x 15.4% = 92,400원 - 미등록가산세 : 120만원 x 0.2% = 2,400원 3. 근로소득이 있으시므로 위처럼 분리과세신고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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