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7

일시적 1가구2주택 월세수입 신고 여부

현재 조정지역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입니다. 신규 구입주택을 22년1월 등기후 2월부터 2.5억원/180만원을 임대중입니다. #문의사항 1. 월세수입이 신고 대상인지? 2. 신고기간은 올해 5월인지? 3. 24년까지 종전주택 처분 예정으로 미신고하는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지? 4. 신고한다면 신고방법은 셀프 or 대행? 5. 대행한다면 신고 대행료는? 감사합니다
6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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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시적 2주택자도 월세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2주택 소유기간에 해당하는 주택 월세소득을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1주택자이더라도 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한다면 주택임대소득 신고 대상입니다. 2. 22년도에 발생한 임대소득은 올해 5.1~5.31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불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자이더라도 2주택 기간의 월세소득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소득세법 집행기준 12-8의 2-4 (오피스텔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등) ③ 과세기간 중에 일시적으로 주택을 2개 소유하는 자의 2주택 소유기간 동안 발생하는 주택임대소득은 과세한다. 4. 연간 주택 월세 수입이 2,000만원을 초과하므로 장부를 작성하거나 추계신고(장부작성 없이 수입금액의 일정비율 경비처리)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되며, 신고여력이 안되신다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낫습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9&bbsId=50619 5. 업체마다 다르지만 주택임대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으실 경우, 가장 기본 수수료가 적용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월세수입 신고대상입니다. 2.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 및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합니다. 3. 없습니다. 4. 셀프해도 되고 대행하여도 되나 대행은 별도의 수수료부담이 있습니다. 5. 대행한다면 세무사사무소마다 다르므로 비교견적받아서 의뢰하세요. 각 세무사사무소에 전화로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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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움세무회계 윤영광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2년 중 2주택자에 해당하여 월세를 받으신 경우에는 월세 신고대상이 맞습니다. 2. 2022년도 월세분에 대하여 2월달에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기한후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5월달에는 소득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3. 처분 예정에 대한 미신고 규정은 따로 없기 때문에 신고하시는게 맞습니다. 4. 신고는 면세사업장현황신고부터 하셔야 하고, 셀프 or 대행 둘다 가능합니다. 5. 신고대행료는 임대사업자 등록여부 등 고려사항이 있고, 본 게시판에 공개사항이 아니므로 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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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사등으로 일시적 2주택인 상황에서도 신고대상 소득이 있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2주택인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월세소득에 대하여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방식도 월세수입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시 5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니 수리비등이 월세수입의 50%이상 발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유리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소득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2백만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만약 월세수입금액이 6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시 임대소득금액이 산정되지 아니합니다. 신고는 5월에 진행하시면 되고 신고방법은 홈택스에서 셀프로 진행하실수도 있고 그것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신고대행을 의뢰하시면 됩니다. 의뢰시 수수료는 타소득여부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타소득이 없는 경우 20만원이고 타소득이 있는 경우 30만원에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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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스톱 세무회계&공인중개사 사무소 이웅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주택자의 월세수입은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연 2,000만원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으며 , 일시적 2주택자라고 하여 월세수입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신고방법은 셀프 or 대행 모두 가능하며 , 신고대행은 11만원 정도에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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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는 양도소득세법상 상황이고, 주택임대소득세에서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고 대상입니다. 2. 23년 5월까지입니다. 3. 미신고는 가산세 대상입니다. 4. 셀프로 가능하시다면 직접 하시고,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등 어떤 것이 유리한지, 신고방법이 어려우시다면 대행 맡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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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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