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8

1가구 2주택자 임대사업자 월세 소득 신고 관련 건

안녕하세요.. 제 명의로 A 주택 (9억 초과, 현재 6.8억 전세 줌) 과 아내 명의로 다가구주택 B (원룸 10개) 가 있습니다. 아내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이며 (저는 아님) 월세는 계속 신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 명의로 된 A 아파트가 전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반전세 (보증금 + 월세)로 변경할 때 여기서 발생되는 월세도 신고 및 세금대상이 되는 건가요? 아내가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A 주택에서 발생하는 월세는 1가구 1주택자의 월세로 취급하는건가요? 여전히 1가구 2주택자의 월세로 취급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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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내분께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현재 1세대 2주택자이므로 주택 월세소득은 과세대상 소득입니다. 따라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공시가격 9억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월세소득도 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주택임대소득의 과세개요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51&cntntsId=768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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