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선형 세무사무실입니다^^ 이번에는 임대사업자와 관련하여 개정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적용 이자율이 인하되었는데요, 매년 조금씩 인상되거나 인하하는 부분입니다

변경 전 : 1.8%

변경 후 : 1.2%

시행일은 20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계산방법

간주임대료 = 보증금 x 1.2% x 과세대상일수/365

예1) 보증금 1천만원/ 3월1일에 입주하였다고 가정 (3~6월)

1천만원 x 1.2% x 122/365 = 40,109원이 보증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한번 더 예를 들어볼게요

예2) 보증금 1억/ 작년부터 계속 쭉 임차인이 있었을 경우, 과세기간 (1~6월)

1억 x 1.2% x 181/365 = 595,068원

과세대상일수에는 입주일로부터 과세기간인 6월30일까지의 일수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에 월세를 따로 받고계셨다면 받은 총 월세에 계산된 보증금이자를 더하여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월 임대료(계)에 적으시면 됩니다.

신고 필요서류는 기본적으로

①부가가치세 신고서

②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③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위 세개가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신고서입니다 세트느낌!ㅎㅎ

간혹 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놓치는 분이 계시는데 미제출시 가산세가 나오게 되니 꼭!! 잊지말고 작성하세요

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임차인의 정보가 필요한데 직전기 신고 임차인과 동일하다면 조회 가능합니다. 새로 바뀐 임차인이라면 계약서상 내용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왜 내야하는지도 여쭤보는 분이 계시는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보증금을 가지고 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부분을 수입으로 보아 월세액에 합하여 총 수입으로 보는 것입니다 (ex 통장에 넣어두었을때 발생하는 이자)

물론 보증금이자가 59만원 이렇게 나온다해서 59만원을 다 내는게 아니라 부가세 10% 부분만 납부하게 됩니다.

595,068 * 10% = 59,508원

임대소득 외 다른소득이 없다면 보증금 예시2 보증금 1억에 월 100만원을 월세로 받고있을 경우 21년 부가세 1분기 수입금액은

595,068(보증금이자) + 6,000,000(6개월분 월세) = 6,595,068원

6,595,068 * 10% = 659,506 원이 납부액이 계산됩니다. 예정고지가 나갔다면 차감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도움을 받으셨던 분들이 꽤 계셨을텐데요 코로나로 인해 운영이 어렵거나 제한을 두어 이번 7월에 신고창구 운영을 할지는 모르겠네요 그래도 홈택스에서도 쉽게 가능하니 준비해보세요 다음에는 홈택스 신고법을 올려볼까요? ㅎㅎㅎ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주세요 ^____^

임대사업자의 부가세 신고/납부, 더 이상 신경쓰고 싶지 않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