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3

임대사업자말소후 거주주택비과세 문제입니다

재건축아파트 매도 문제입니다 거주주택(16년매수)+단기임대사업자등록주택(17년매수,18년 임대등록)+재건축수원아파트(20년매수) 보유중 문제) 2020.6월 수원 투기과열지정 - 사업시행인가 상태로 양도 금지 적용 / 2022.3 단기임사말소 이럴경우 단기임사말소 후 5년내 거주주택 매도해야 비과세 적용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아파트를 매도할수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수원아팟이 5년안에 준공이되서 팔수 있을지, 팔아요 최종 1주택이되는 시점을 봐야하는 문제도 있는걸로 압니다) 어떻게대처하면될지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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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웅 세무사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화상담 진행했던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안내 드린 사항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말소된 주임사 물건은 5% 증액요건, 가액요건 등을 갖춘 경우 (1) 거주주택비과세는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해야하며 (2) 중과배제 혜택은 기간의 제한 없이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1. 따라서 수원아파트를 조합원자격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양도를 한 뒤 거주주택비과세를 받는 방법 또는 주임사물건을 먼저 중과배제로 양도 후 거주주택을 추가로 2년 거주 후 비과세로 양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또는 수원아파트를 준공 이후 중과세로 양도 후 a,b가 남은 상태에서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이 초과가 된다면 b를 일반과세로 먼저 양도 후 남은 a를 추가 2년 거주 후 비과세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6806578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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