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2

임대사업자 자진말소후 먼저 임대주택매도후 바로 거주주택매도시 양도세관련 문의드립니다.(순서상에 문의)

일단 임대사업자(장기임대8년) 이고 강동구에 2018년부터 거주 아파트(a)과 분당에 아파트(b) 를 임대물건으로 등록(2018년)해 전세주고 있음. 질문1. 임대사업자 자진말소 조건이 맞는지 궁금합니다.(최초임대개시일:2018년12월) 임대기간에 4년이후부터로 알고있는데 기간 계산이 맞는지. 질문2. 순서를 올해안에 거주아파트(a)를 거주주택비과세로 팔고 같은해에 임대사업자 자진말소후에 임대주택을 팔때와 반대로 자진말소후 임대물건을 먼저 팔고 같은해에 거주주택을 팔때 거주주택은 1주택비과세로 결국 양도세는 같은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자진말소를 하더라도 거주주택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아래 요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대주택 자진말소일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거주주택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또한, 임대주택 자진말소 이후에도 임대료증액제한의 요건은 없습니다. 1) 폐지되는 임대주택(단기임대주택 또는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아파트)에 해당될 것 2) 의무임대기간의 1/2이상을 임대하고 자진말소할 것 3) 자진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할 것 4) 자진말소일 현재 임대기간을 제외한 가액요건(임대당시 공시가격 6억 이하, 수도권 이외는 3억) 및 증액제한 요건(5%)을 충족할 것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667888622 2. 거주주택을 먼저 팔든, 임대주택을 먼저 팔든 결과값은 동일합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임대주택은 일반세율로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