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봉양합가를 하더라도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가능하다)


  • 부동산거래관리과-44

  • 생산일자 : 2012.01.17.

요 지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직계존속 동거봉양합가 특례가 적용되나, 세대합가 후에 취득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회 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령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같은 령 제155조제4항에 따른 직계존속 동거봉양합가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나, 세대합가 후에 취득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세대 소유 주택 현황

주택

소유자

취득일

소재지

임대사업자등록

거주기간

A

본인

1982년

서울

예정

-

B

1996년

서울

-

2년 이상

C

2009년

서울

-

2년 이상

- 甲은 2003년경부터 母(60세 이상)를 모시고 살고 있음

- 甲은 A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공시가격 3억 5천만원)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B주택을 양도하고자 함

 

○ 질의내용

-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 A주택은 장기임대주택, C주택은 직계존속 동거봉양합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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