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9

손녀에게 현금 증여시 가장 절세할수있는 증여가액은?

할머니가 손녀(미성년)두명에게 이천오백만원씩 증여해주시려하는데ᆢ 세금을 안내려면ᆢ 최대 얼마까지 증여받으면 될까요? 만약 2500만원을 증여받게될경우 세금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2000만원까지는 비과세 라고 알고는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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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웅 세무사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1. 증여재산공제 상증법 제53조에 따라 수증자를 기준으로 하여 직계존속인 할머니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이때,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2천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할머니가 손녀 2명에게 2500만원씩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인 손녀 각각 2천만원씩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10년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합하여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2. 할증과세 상증법 제57조에 따라 부모님이 계신 상태에서 조부모님으로부터 세대를 건너뛴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산출세액에서 30%를 할증하여 과세합니다. 증여재산가액 2500만원인 경우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 공제 후 증여재산가액 500만원에 대해서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3. 손녀 1명당 증여세산출세액 500만원*10%*1.3배*0.97(신고세액공제 3%) : 630,500원입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22557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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