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8

부모님 주택 증여시 세율이 20%나올수 있나요?

부모님은 3주택시고 그중에 충청로 주택을 저에게 증여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무주택자 8년차입니다 결혼한이후 부터 무주택을 친다하여 8년인데 중과세율 12%로 알고 있는데 찾아간 세무서는20% 내야한다고 합니다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데 주택 세율이 20% 나올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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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와 증여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것은 증여 취득세율인 것이고, 세무서가 말한 것은 증여세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 증여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아래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1억 이하 : 10% 과세표준 1억초과 ~ 5억 이하 : 20% 과세표준 5억초과 ~ 10억 이하 : 30% 과세표준 10억 초과 ~ 30억 이하 : 40% 과세표준 30억 초과 ~ : 50% 2. 증여취득세 증여취득세율은 공시가격의 3.8%(85제곱미터 초과는 4%)입니다. 다만, 증여자가 다주택자이며 증여하려는 주택이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이라면 공시가격의 12.4%(85제곱미터 초과는 13.4%)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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