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2

단독주택 증여시 감정평가액 대신 공시지가로 신고할수있나요?

부모님에게 1층 근린 시설/2층 주택형태의 20평정도의 작은 건물을 증여받게 되었습니다. 공시지가 외 시가로 할만한 매매 기록은 일절없습니다. 1. 증여세 신고시 공시지가로 신고 가능할까요? 재개발 예정지역이라 조합원 신분으로 이번달에 조합에서 지역구청에 의뢰한 업체를 통해 감정평가를받게되어 금액을 통보받았는데 공시지가보다 너무 높게 나왔습니다. 2. 취득세도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3. 조합에서 감정평가 받은 기록을 추후 세무서에서 알고 감정평가 금액을 바탕으로 증여세를 추가로 추징할수도 있나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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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3. 시가의 원칙은 매매사례가액인데 없다고 하신다면 감정평가액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 세법상 시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특히 재개발 예정 지역의 경우에는 국세청에 감정평가액이 제공될 확률이 다른 지역보다 더 높기 때문에 추징될 확률이 있다고 보입니다. 2. 취득세 과세표준도 시가인정액인데 동일하게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법무사님께 같이 확인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에게 1층 근린 시설/2층 주택형태의 20평정도의 작은 건물을 증여받게 되었습니다. 공시지가 외 시가로 할만한 매매 기록은 일절없습니다. 1. 증여세 신고시 공시지가로 신고 가능할까요?-->안됩니다 감정평가를 받으셔야합니다 관련내용입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691772330 재개발 예정지역이라 조합원 신분으로 이번달에 조합에서 지역구청에 의뢰한 업체를 통해 감정평가를받게되어 금액을 통보받았는데 공시지가보다 너무 높게 나왔습니다. 2. 취득세도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됩니다 감정평가를 받아야합니다 3. 조합에서 감정평가 받은 기록을 추후 세무서에서 알고 감정평가 금액을 바탕으로 증여세를 추가로 추징할수도 있나요? -->세무서에서 자체 감정평가를 받아서 세금부과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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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시지가와 감정가액(시가)이 차이가 큰 부동산 등으로 신고된 재산가액과 실제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10% 이상인 경우 세무서에서 자체적으로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세액이 재계산되어 추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조합에서 진행한 감정가액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신다면 개인적으로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기준시가가 10억원 이상인 경우엔 감정평가를 두 군데에서 받아 평균한 가액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이외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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