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4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중 일부를 다시 어머니께 드릴 경우 과세액이 궁금합니다

약 1달 전 아버지께로부터 1억을 계좌이체로 증여받았고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다시 어머니께 3천만원을 드릴 예정인데 이 경우에도 1억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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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rt 회계사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를 목적으로 부친으로부터 1억원을 현금으로 이체받은 것이므로 이중 일부를 모친에게 드린 경우라도 당초 부친으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증여세는 1억원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초 증여가 7천만원이고, 3천만원을 단순히 자녀의 계좌를 통해서 모친에게 드린 사실관계와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다면 증여세는 7천만원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상증법은 증여재산을 신고기한(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여기서 현금은 제외됩니다. 상증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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