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4

주거용 오피스텔 매도시 양도세 문의합니다

A 오피스텔 : 16년 3월 매수. 전입신고 기간 2년 3개월으로 주거용으로 잡힘. B 분양권 : 19년 11월 취득. 기존 빌라가 지역주택조합으로 편입되면서 분양권 취득. 21년 12월에 A 오피스텔 매도시, 양도세 문의합니다. 분양권이 21년 전 취득이라 주택수 포함이 안 되어 1주택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2년 이상 보유로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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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년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 주택 수에 산입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아직까지 B 분양권이 주택이 되지 않는 상태라면 A 오피스텔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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