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5

조정대상지역 주거용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취득

조정대상 지역 공시지가 1억 이하 빌라를 소유중이고 조정대상지역 1억9천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계약 했습니다 취득세는 4.6%로 알고있는데 추가로 조정대상지역 공시지가 1억 이하 도시형 생활주택을 취득한다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도시형 생활주택은 취득세가 1.1%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가구 3주택이 되는거니 세금 중과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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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주택에 해당하여 주택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에서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1억이하에 해당한다면 주택수에서 제외되며 중과세율도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규로 취득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공시가격 1억 이하라면 취득세율은 1.1%(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 1.3%)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취득세에서 오피스텔의 경우,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부과되는 오피스텔만 취득세상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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