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0

아파트 1채, 오피스텔 1채 매도시 양도세 문의

* 2009년 12월 마포구 원룸 오피스텔 6천6백 매수 * 2018년 3월 성동구 아파트 20평대 7.5억 매수(실거주 5년) * 2018년 3월 마포구 오피스텔 4년 단기주택임대사업자 등록 >2022년 3월 주택임대사업자 자동말소 2024.01.31 성동구 아파트 매도 완료하였고 4월에 오피스텔 매도하려고 합니다. 두 건의 양도세가 궁금합니다!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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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성동구 아파트 관련 말씀해주신 사실관계에 따르면 마포구 오피스텔이 임대등록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이고,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 5% 내 증액 제한 요건을 충족하셨다는 전제하에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로 양도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 정확한 세액은 양도가액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2. 마포구 오피스텔 마포구 오피스텔은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양도하더라도 전체 양도차익의 비과세가 불가하며, 거주주택 양도일과 같은 해에 양도하셨다면 양도차익 전부에 대해서 일반세율로 과세될 것입니다. * 정확한 세액은 양도가액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3. 합산과세 한편, 만약에 성동구 아파트의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한다면 오피스텔을 양도할 때, 성동구 아파트의 양도소득금액을 오피스텔의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2개의 부동산을 같은 해에 양도할 경우라면 다른 해에 양도하는 경우보다 양도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신고대행 문의는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동구 아파트는 거주주택과 주택임대사업자등록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거주주택 양도시 임대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시켜 주는 소득령 155조 20항의 거주주택비과세 특례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4월에 매도하는 오피스텔은 아파트 매도후 부터 2년이상 보유(거주요건필요시 거주까지)한 경우 아파트 매도후기간의 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매도전 기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가 될 것인데 아파트 매도후 2년이상 보유하지 않았으므로 전체양도차익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상담필요시 연락주세요. 김명선 010 9066 9907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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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원세무회계컨설팅 윤진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동구 아파트의 경우에는 오피스텔의 임대사업자 자동말소일 이후 5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거주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은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은 가능하나, 직전거주주택(성동구 아파트)양도일 이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 적용되므로, 오피스텔은 동일 년도에 양도시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서 일반세율 (6~45%)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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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성동구 아파트는 마포구 오피스텔이 임대주택 조건에 만족한다면 자동 말소 후 5년 이내에 실제 2년 이상 거주했기 때문에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그 이후 오피스텔을 매도하신다면 거주주택 양도 시점을 기점으로 이전에는 과세, 이후에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성동구 아파트 양도 후 바로 양도하신다면 일반 과세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보셔야 합니다. 이 계산 구조는 복잡하기 때문에 세무대리인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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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동구 아파트는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같은해에 두건이상 부동산 양도시 합산해서 양도세 신고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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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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