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6

조정지역 아파트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매입시점 1주택자 부모님 아래 세대원 매도시점 2주택자 부모님 아래 세대원 위 매도시점 2주택은 부모님 명의이며 비과세 문의드린 아파트는 제가 신규 구매한 아파트입니다 추가로 매도시점에서 세대분리 예정입니다 위치는 서울 영등포구입니다 비거주입니다 2015년 4월 3억 4천 매입 2022년 4월 11억 5천 매도 만35세이고 대기업근무중입니다 비과세 가능할까요? 결제가있는걸 몰랐네요:) 재질문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이상웅 세무사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주택수 판단은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은 세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현재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세대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 소유하신 주택을 양도하시기 전에 세법상 세대분리(주소 이전 및 별도로 거주)를 하신 경우에는 1주택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세대분리를 통하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세율 적용시 : 약 2.8억원 2. 비과세 적용시 : 0원 21.1.1 이후 2개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자가 1개의 주택을 처리하고 남은 1개의 주택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종전 주택을 양도한 날부터 2년을 추가로 보유해야 합니다.. 이때 세대분리의 경우에는 '처분'의 개념에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관련 해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대분리가 처분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2년 보유를 추가로 하지 않더라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문제이므로 상담을 통하여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https://taxly.kr/post/222-비과세-기준-12억-집-팔았는데-양도세-폭탄무슨-일 참고로 세대분리 전에 양도하시는 경우 부모님 소유주택의 지역 및 가액에 따라서 2주택 중과가 적용되거나 1주택 일반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6806578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중과주택이 2채인 세대로서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므로 양도소득세는 기본세율+20%로 중과가 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양도세는 주택의 취득시점이 아닌 주택 양도시점으로 주택수, 조정지역여부에 따라 계산되는 것입니다. 대략적인 양도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세, 공인중개사수수료, 주택의 자본적 지출 등에 해당하는 기타경비가 있다면 양도세는 더 줄어들 것입니다. 양도가 1,150,000,000 - 취득가 340,000,000 -기타비용 - =양도차익 810,0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810,000,000 -기본공제 2,500,000 과세표준 807,500,000 x 세율 62% (기본세율+20%) =산출세액 465,250,000 =지방소득세 46,525,000 =합계 511,775,00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