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8

조정지역(전남) 일시적 3주택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1주택 ㅡ 3억이하 2012.05.취득 2022.01 매도 2주택 조정지역내 2015.05. 증여(무허가) ㅡ 부모님(60세이상) 거주중.. (무허가로 1억도 안됨... ) 3주택 2021.05월경 구매. 1번주택이 안팔려서 먼저 구입 후 1번주택 매도 함. 현재는 2주택 상태입니다. 지역 지정으로 매매가 되지않아 주택 구입 후 겨우 매매했습니다. 시골 주택은 부모님이거주중이시며 무허가라서.. 매매할수도 양성화도 안됩니다. 이경우 1번 주택에 매매에따른 앙도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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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허가주택도 양도소득세법상 주택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무허가 주택을 멸실하지 않는 이상 3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3주택인 상태에서 1번주택을 양도했으므로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나마, 1번주택은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이외의 공시가격 3억 이하에 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중과는 적용되지 않고, 기본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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