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8 저도 궁금해요!
5시간 전
아파트 조정대상지역 관련 양도세 적용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3주택자이며 모두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도하고자 하는 아파트 1채가 있는데,
2025.2월 매수 13억
2027.2월 매도 16.5억 (2년 보유 충족)
이렇게 진행한다면,
현재 매도 계약 당시에는 비조정대상지역이지만, 잔금 당시에는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양도세가 비조정 vs 조정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적용 받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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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훈 세무사
조우세무회계사무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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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우세무회계사무소 김동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잔금 지급일(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인 양도 시점의 규제 지역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것처럼 계약 당시에는 비조정대상지역이었더라도, 잔금 당시(2027년 2월)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조정대상지역' 기준으로 양도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계약 당시 규제지역이 아니었던 점을 신뢰한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중요한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중과 제외 요건]
-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통장 내역 등으로 명확히 증명되는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잔금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더라도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 기본세율(6% ~ 45%)로 양도세가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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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수환세무회계 신수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에 대한 소득세법상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3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3호 참조)
이 경우 다주택 중과 적용 시 주택 수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는 1세대 별로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다만, 2018. 8. 28. 이후 양도 분부터,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은,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소득령 제167조의3 제1항 11호 및 제167조의4 제3항 5호, 2018. 10. 23. 개정 소득령 부칙 제5조)
따라서 주택 양도하기 위하여 비조정대상지역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은, 이후 "주택 양도일"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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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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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양도소득세
조정지역 아파트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주택수 판단은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은 세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현재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세대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 소유하신 주택을 양도하시기 전에 세법상 세대분리(주소 이전 및 별도로 거주)를 하신 경우에는 1주택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세대분리를 통하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세율 적용시 : 약 2.8억원
2. 비과세 적용시 : 0원
21.1.1 이후 2개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자가 1개의 주택을 처리하고 남은 1개의 주택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종전 주택을 양도한 날부터 2년을 추가로 보유해야 합니다..
이때 세대분리의 경우에는 '처분'의 개념에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관련 해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대분리가 처분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2년 보유를 추가로 하지 않더라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문제이므로 상담을 통하여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https://taxly.kr/post/222-비과세-기준-12억-집-팔았는데-양도세-폭탄무슨-일
참고로 세대분리 전에 양도하시는 경우 부모님 소유주택의 지역 및 가액에 따라서 2주택 중과가 적용되거나 1주택 일반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68065783
양도소득세
조정지역 1주택자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보유기간 2년이상 주택은 일반세율(양도차익별 6% ~ 45%)이 적용되고,
만일 해당 주택 양도시 동일세대원의 주택수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해당주택만 소유하여 1주택인 경우라면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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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아파트 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1세대 1주택일 것
②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 소득세법에서 1세대란 거주자와 배우자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와 구성하는 가족의 단위를 말합니다.
3. 결론
주어진 자료를 봤을 때 부모님 아래 세대원으로서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므로
현재 1세대 3주택자로서 비과세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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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매입 주택 양도세 문의
아닙니다. A주택은 거주하지 않고 2년이상 보유만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A 서울 동작구 주택은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었기 때문에 취득일 ~ 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만 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득당시 2주택이더라도 거주요건은 없는 것입니다. A주택 양도당시 1주택인 상태에서 판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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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례처럼 입주권 매수 당시에는 비조정대상지역이었더라도, 사용승인일 당시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조정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2년 거주요건되기 때문에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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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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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거주요건] 배우자에게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증여 시 거주요건 적용여부
[양도세, 거주요건]배우자에게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증여 시거주요건 적용여부서면-2021-부동산-0369 [부동산납세과-3589]등록일자 : 2025.03.07.생산일자 : 2022.11.22.요지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회신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남편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무주택 상태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2020.12.18. 조정대상지역 지정-2021. 1. 분양권을 부인에게 증여2. 질의내용-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무주택 상태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고 그 후 분양권 지분 100%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는지 여부3.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88(2021.11.17.), 서면-2020-법령해석재산-4354(2021.11.18)[질의] 무주택 1세대가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증여받은 분양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함)을 양도 시「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비과세 거주요건 제한을 받지 않는지* 증여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분양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함(제1안) 거주요건을 적용함(제2안)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서면-2021-법규재산-0209(2022.05.23)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의 父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주택의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의 공고일 이후 동일세대원인 자녀에게 증여(100% )한 경우로서,증여 이후 자녀는 세대분리하여 별도의 독립된 1세대를 구성한 상태에서 증여받은 분양권이 완공되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같은 영 제154조제1항제5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8(2018.10.10)【사실관계】(사례1) 2017.8.2. 이전에 무주택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2017.8.3. 이후에 해당 분양권 지분 1/2을 배우자에게 증여함․ 2016.11. :甲은 “경기도 ○○○○지구” 소재 A주택 분양계약 및 계약금 지급함 * 계약금 지급일 현재 甲은 무주택 세대에 해당함․ 2017.09.08. :甲은 A주택 분양권 지분 1/2을 배우자에게 증여함(사례2) 2017.8.2. 이전에 무주택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내 아파트 분양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합가 후 그 배우자에게 1/2지분을 증여(2017.8.2.이전)함․ 2013.12.13. : 甲은 세종시 소재 A주택 취득함․ 2015.09.22. : 乙은 세종시 소재 B주택 분양계약 및 계약금 지급함 * 乙은 계약금 지급당시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며, B주택은 2017.8.2. 현재 미완공 상태임․ 2015.11.24. : 甲과 乙 결혼․ 2016.09.22. : 乙이 甲에게 B주택 분양권 지분 1/2 증여함【질의】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 이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에 그 지분 중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 <제1안> 거주요건을 적용함<제2안>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회신】사례1과 사례2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385(2019.11.25)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2017.8.2. 이전에 부부가 각각 1개씩 주택(A,B)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각 주택이 소재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해당 분양권 2개를 부부공동명의로 전환한 경우 해당 완공된 주택(A,B)에 대하여는「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무주택 상태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거주요건 없음)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거주요건...blog.naver.com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종합부동산세
2017.8.2.이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 요 지 ]2017.8.2. 이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재건축하여 2017.8.3. 이후 준공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답변내용]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재건축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거주요건 적용 여부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6, 2018.10.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6, 2018.10.10.【질의】2017.8.2. 이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재건축하여 2017.8.3. 이후 준공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제1안> 거주요건을 적용함<제2안>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회신】제2안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1. 사실관계○ 2014.06.05. 서울시 ○○동 소재 노후주택(단층, 대지 119㎡) 매입* 노후주택에서 거주한 사실 없음○ 2017.11.13. 노후주택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소유권이전(신탁)* 2014.5.30. 도정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2014.10. 및 2015.10. 변경인가○ 2016.01.18.재건축아파트 동, 호수 배정○ 2018.04.재건축준공예정2. 질의내용○2017.8.2. 이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재건축하여 2017.8.3. 이후 준공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거주요건적용 여부3. 관련법령○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 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 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4.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하여 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등록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를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② 제1항에서 조정대상지역을 적용할 때 2017년 8월 3일부터 2017년11월 9일까지의 기간에는 다음 표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한다.1. 서울특별시전 지역2. 부산광역시해운대구ㆍ연제구ㆍ동래구ㆍ남구ㆍ부산진구 및 수영구ㆍ기장군3. 경기도과천시ㆍ광명시ㆍ성남시ㆍ고양시ㆍ남양주시ㆍ하남시 및 화성시(반송동ㆍ석우동ㆍ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로 한정한다)4. 기타「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부칙 <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1항ㆍ제2항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2.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주택법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 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1.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2.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주택의 분양ㆍ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1.「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업무 및 주택도시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2. 주택 분양 및 거래 등과 관련된 금융ㆍ세제 조치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주택시장의 안정 또는 실수요자의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조정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공고 시 해당 주택건설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사실을 공고하게 하여야 한다.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 전단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 은 해제 로 본다.⑦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⑧ 제7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의 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7.8.9.>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계약 및 사업계획승인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계약 및사업계획승인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거주요건 없음)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901등록일자 : 2025.11.10.생산일자 : 2025.11.06.요지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가입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답변내용귀 질의와 같이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가입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하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상세내용1. 사실관계□ (‘15.7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무주택)□ (’17.12월)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 (’21.) 조정대상지역 공고□ (’22.3월) 신축주택 준공2. 질의요지□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계약 체결 및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 신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