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간 전

아파트 조정대상지역 관련 양도세 적용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3주택자이며 모두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도하고자 하는 아파트 1채가 있는데, 2025.2월 매수 13억 2027.2월 매도 16.5억 (2년 보유 충족) 이렇게 진행한다면, 현재 매도 계약 당시에는 비조정대상지역이지만, 잔금 당시에는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양도세가 비조정 vs 조정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적용 받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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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우세무회계사무소 김동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잔금 지급일(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인 양도 시점의 규제 지역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것처럼 계약 당시에는 비조정대상지역이었더라도, 잔금 당시(2027년 2월)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조정대상지역' 기준으로 양도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계약 당시 규제지역이 아니었던 점을 신뢰한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중요한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중과 제외 요건] -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통장 내역 등으로 명확히 증명되는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잔금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더라도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 기본세율(6% ~ 45%)로 양도세가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신수환세무회계 신수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에 대한 소득세법상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3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3호 참조) 이 경우 다주택 중과 적용 시 주택 수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는 1세대 별로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다만, 2018. 8. 28. 이후 양도 분부터,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은,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소득령 제167조의3 제1항 11호 및 제167조의4 제3항 5호, 2018. 10. 23. 개정 소득령 부칙 제5조) 따라서 주택 양도하기 위하여 비조정대상지역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은, 이후 "주택 양도일"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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