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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아파트 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매입시점 1주택자 부모님 아래 세대원 매도시점 2주택자 부모님 아래 세대원 위치는 서울 영등포구입니다 비거주입니다 2015년 4월 3억 4천 매입 2022년 4월 11억 5천 매도 만35세이고 대기업근무중입니다 비과세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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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1세대 1주택일 것 ②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 소득세법에서 1세대란 거주자와 배우자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와 구성하는 가족의 단위를 말합니다. 3. 결론 주어진 자료를 봤을 때 부모님 아래 세대원으로서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므로 현재 1세대 3주택자로서 비과세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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