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전

양도소득세, 대체주택 비과세

A주택[2024.4.12 취득, 비조정지역] 취득 후 약 1년 이 지나 B주택[2025.5.14취득] 을 취득하였습니다. B주택 취득 후 2달 뒤 재개발 관리처분인가[20257.25]가 나면서 재개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현재 A주택 거주중이며 1가구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기위하여 A주택을 B주택 취득일 3년 이내에 매도할 예정이며 B주택 매도하여 1주택[관처난 B주택 입주권]만 보유하게 한 뒤 C주택을 매수하여 B주택 재개발될 때까지 거주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향후 C주택 매도시에 대체주택 비과세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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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내용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대로 한다면 A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C의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모두 가능합니다. 1. 기존 답변과 동일하게 A주택을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처분하셔야 합니다. B 취득당시에 주택이었으므로 추후에 관리처분인가가 나서 입주권으로 변경되었더라도 반드시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28.05.14까지 A주택을 양도하셔야만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B취득 당시 주택인지, 입주권인지에 따라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2 . A주택을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로 파시면 B입주권만 남게됩니다. 입주권이라면 이미 사업시행인가가 난 이후이므로, B입주권만 있는 상태에서 대체주택 C를 구매하시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C대체주택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a.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C)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 b. 재개발·재건축주택(B)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재개발·재건축주택(B)으로 세대전원이 이사(다만,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요양,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 c. 재개발·재건축주택(B)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C) 양도 대체주택에 대한 관련 법령입니다. ㅇ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⑤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기재하신 것처럼 C대체주택에 세대원 전원이 오셔서 1년 이상 거주를 하시고, 추후 B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C대체주택을 양도하시면 대체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어 12억 이하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처럼만 하시면 A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C대체주택 특례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추후에 B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또는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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