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2

2021년 신축 오피스텔 2022년에 부가세 환급 가능여부

2021년 2월에 신축오피스텔 계약하면서 일반사업자등록을 안했는데 곰곰히 생각하니 2022년 지금이라도 일반사업자내고 작년분 부가세 환급을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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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개시일이 속한 달의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21년 2월에 계약금 납부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21년 7월까지 사업자등록하지 않는 경우라면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없어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라면, 22년 1월부터 지급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예원 택스 이화숙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은 과거로 소급해서 신청이 불가능하십니다. 2022년에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경우, 2022년에 발급 받으신 세금계산서부터 매입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십니다. 2021년에 오피스텔 구입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 부가가치세 환급이 어려우실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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