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도움이 됐어요!
07-26
21년 5월 6일 2번째 주택 매입한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중과 환급가능여부 문의
기존주택-17년 4월 매입
2번째 주택-21년 5월 6일 8.8%취득세 납부하고 매입하였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기한이 2년으로 늘어나 취득세 중과된 세금도 환급받을수있다고 하는데 두번째 주택을 21년 5월 10일이후 취득했어야한다 vs 21년 5월 10일 이전이라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분분한데요...세무사님들께 21년 5월 6일에 2번째 주택을 매입하고 2년안에 기존주택 매도시 취득세 중과분을 환급받을수있는지 상담받고싶습니다.
공유하기
제보하기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답변
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 일시적 2주택의 처분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22.6.30일 연장, 개정 되었습니다.
2022년 5월 10일 이후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의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처분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됩니다.
즉, 22.5.10 이후 양도하시는 경우로서 종전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시 경정청구를 통하여 기존에 납부하셨던 취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5, 관련 부칙에 따라 21.5.10 이전에 취득하신 경우에도 취득세 환급을 받아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정확한 환급 가능 여부 안내 및 이후 취득세 환급까지 문제 없이 받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2년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747호, 2022.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배제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5제1항 및 제3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제28조의5 및 제36조의3에 따른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여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3초만에 회원가입하기
도움이 됐어요
10
공유하기
제보하기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컨설팅∙자금조달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 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 세금은 압도적 1위 세무사에게 맡기세요! ★
15분 전화상담
22,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규주택 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에 해당할 경우 신규주택을 21.05.10 이후에 취득하셔야지만 일시적 2주택 취득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종전주택의 양도기한이 2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이고 신규주택 취득일이 '21.05.06일 경우,종전주택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2.05.06까지 양도하셔야 일시적 2주택 취득세율로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21.05.10 이전에 취득한 조정지역의 주택까지 일시적 2주택 취득세 기한이 2년으로 될 경우, 20년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신 분들도 모두 중과세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아야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배제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5제1항 및 제3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제28조의5 및 제36조의3에 따른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여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도움이 됐어요
3
공유하기
제보하기
중소벤처기업 M&A
브릿지코드
문의하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추천전문가
Ads
나도 질문하기
추천 전문가
Ads
신윤권
세무회계 장성서울특별시 강남구
궁금한 점을 확실히 해결해드립니다.
방문 상담비용은 1시간 기준으로 책정된 가격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15분 전화상담
5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00,000원
예약하기
문용현
세무회계 문서울특별시 강서구
세금은 "상담 1위(택슬리 4,100건, 타 플랫폼 포함 117,000건 이상)" 검증된 친절한 세무사에게 맡기시고, 고객님은 일상과 사업에 집중하세요!
15분 전화상담
22,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신윤권
세무회계 장성서울특별시 강남구
궁금한 점을 확실히 해결해드립니다.
방문 상담비용은 1시간 기준으로 책정된 가격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15분 전화상담
5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00,000원
예약하기
문용현
세무회계 문서울특별시 강서구
세금은 "상담 1위(택슬리 4,100건, 타 플랫폼 포함 117,000건 이상)" 검증된 친절한 세무사에게 맡기시고, 고객님은 일상과 사업에 집중하세요!
15분 전화상담
22,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신윤권
세무회계 장성서울특별시 강남구
궁금한 점을 확실히 해결해드립니다.
방문 상담비용은 1시간 기준으로 책정된 가격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15분 전화상담
5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00,000원
예약하기
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취득세
취득세 중과 배제 기한 확대 소급적용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22년 5월 10일 이후 취득세에서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개정 예정입니다.
(1) 원칙
개정 내용을 보면 원칙적으로 22.5.10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연장된 개정사항을 적용합니다.
(2) 예외
다만, 부칙에 따라 5월 10일 이후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대체주택 B를 21.5월에 매수하였다면 2년이 되는 23.5월까지 종전주택 A를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22.5.9 이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다면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없지만,
말씀주신 내용대로 22.5.10 이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B주택 취득시 중과세율 8.8%의 취득세를 납부하셨다면 A주택을 2년내에 양도하고 일시적 2주택으로서 당초 과다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환급 문의
현재는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기간이 3년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기존의 2년에서 3년으로 바뀐 개정규정은 23년 1월 12일 이후 종전주택 양도분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부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주택을 21년 8월 18일 이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므로 중과된 취득세를 환급청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취득세
2주택자 취득세 반환여부 추가 문의
양도세의 일시적2주택 특례요건은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상 지나서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지만,
취득세의 일시적2주택에는 1년이상 지나서 취득해야 하는 요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종전주택 취득 후 1년내 신규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취득세는 일시적2주택에 따른 중과배제가 가능합니다.
취득세의 일시적2주택은 조정 2주택 취득시 종전주택의 처분기한이 종전에는 1년이었으나 22년 6월 30일 2년으로 개정되었고,
부칙으로 22년 5월 10일이후 종전주택을 처분하면서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되면 중과배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서,
종전주택인 평택주택을 신규주택인 전주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내 처분 시, 전주주택의 중과 취득세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법에 의해 제가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시행령 개정일 이전인 '22.5.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전입요건 폐지, 양도기한 2년으로 연장)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제1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이 다음과 같이 완화되었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종전규정 : 1년이내 양도 및 1년 이내 신규주택 전입)
(3) 종전주택 양도일 현재 2년 보유(거주)기간 충족
따라서 종전주택A를 B주택 취득일인 21.5월로부터 2년 이내인 23.5월까지 양도해주시면 되며, B주택 전입은 안하셔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2.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21.1.1 이후 양도분부터는 남은 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 종전주택 양도일로부터 2년을 추가로 보유 및 거주해야 비과세가 가능했지만 이번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1.4월 과세로 양도한 주택과 무관하게 A주택의 2년 보유요건은 최초취득일부터 기산되니 비과세 가능합니다.
참고적으로 A주택은 17.8.2 이전에 취득하였으므로 비과세 적용시 2년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관련내용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379932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과세(일시적 2주택 비과세 2년 연장관련) 혹은 절세방안
1. 배우자의 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신규 오피스텔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인 22년 12월 경까지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2.05.10 이후 양도분 조정지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양도기한은 2년이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2. 배우자의 주택도 성인자녀에게 부담부증여는 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 기한 이내인 22년 12월경까지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배우자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되며 자녀분의 증여세 + 취득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녀분의 증여세와 취득세는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세
자녀분이 증여받은 재산은 4.3억 (7.8억 - 3.5억)이 됩니다. 성인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 4.3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자녀의 증여세는 6,600만원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할 경우 3%를 공제해주어 최종 납부할 증여세는 64,020,000원입니다.
2) 취득세
자녀가 부담부증여로 재산을 취득할 경우 유상취득 3.5억(보증금 인수분)과 무상취득(공시가격-3.5억)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유상취득세 : 3.5억 x 주택수에 따른 유상취득세율(주택의 공시가격 및 자녀의 주택수에 따라 1%~12%)
-무상취득세 : (공시가격 - 3.5억) x 증여취득세율(3.5%, 단, 증여자가 다주택자이면서 증여하려는 주택이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이라면 12%)
참고로 증여세와 증여취득세는 증여를 받은 자녀가 납부해야 합니다. 자녀가 세금을 납부해야할 현금이 없을 경우, 세금상당액의 현금까지 합산해서 증여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증여세 부담이 더 증가가 됩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저를 포함한 가까운 세무사에게 세금계산을 정확히 의뢰한 후에 부담부증여, 증여, 양도, 제3자 양도 등의 방안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
지창용 세무사
안녕하세요. 소통하는 세무사 창조세무회계입니다.
예약하기
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취득세
[부동산전문세무사] 22.12.21 행정안전부 취득세 중과 완화 발표 정리(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아파
행정안전부는22년 12월 21일 오늘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던 취득세 중과규정을 완화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97495정부, 취득세 중과 완화한다! | 행정안전부> 뉴스·소식> 보도자료> 보도자료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www.mois.go.kr보도자료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취득세 중과세율 완화(매매, 증여)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감면질의응답1.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매매, 증여)<1> 매매로 인한 취득세율매매로 인한 취득세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개정 전구분개인 취득구분법인 취득비조정지역조정지역모든 지역무주택세대1~3%1~3%주택 수 무관12%1주택세대8%2주택세대8%12%3주택세대12%개정 후구분개인 취득구분법인 취득비조정지역조정지역모든 지역무주택세대1~3%1~3%주택 수 무관6%1주택세대1~3%2주택세대4%6%3주택세대6%현재 개인의 경우1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취득할 때,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가 비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가 중과되며, 법인의 경우항상 취득세를 중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다만, 개정안에 따르면1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취득할 때는 기본취득세율(1~3%)를 적용하며, 그외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기존 중과세율에서 50%를 인하하기로 하였습니다.<2> 증여로 인한 취득세율개정 전개정 후구분(증여자)3억원 미만3억원 이상구분(증여자)3억원 미만3억원 이상1주택 세대3.5%12%(배우자, 직계존비속 3.5%)1주택 세대3.5%3.5%2주택 세대12%2주택 세대3주택 세대12%3주택 세대6%현재 증여자가다주택자로서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의 조정지역 소재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12%의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세 증여하는 경우에는 기본취득세율 적용)증여의 경우 개정안에 따르면2주택 세대까지는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일반 증여세율(3.5%)를 적용하며, 3주택 세대부터는 6%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적용 시기]위 내용은 중과완화 발표일인22년 12월 21일부터이므로 취득한 주택의 잔금지급일이 12월 21일 이후인 경우 중과완화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취득세 중과완화는 법률 개정 사항으로 정부는23년 초(2월 예상) 지방세법 개정 입법시 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정리해보면 법률 개정 사항으로서22.12.21일 이후에 취득하는 경우라도 법 개정 전에는 적용이 불가능 하므로 개정에 따른 부칙을 두어 22.12.2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소급적용적용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우선 취득세를 납부 후 소급적용으로 개정이 된다면 취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법령 개정 후 내용을 확인하고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2.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감면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여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요건들을 충족하는 경우 재산세 및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20.8.18부터 아파트는 임대주택을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였지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아파트에 대한 지방세 혜택도 복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세목내용취득세임대사업자가 85㎡ 아파트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면적 등에 따라 차등감면(50~100%)재산세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아파트에 대하여면적 등에 따라 차등감면(25~100%)3. 질의응답질의시행시기를 2022년 12월 21일부터라고 했는데, 입법이 안되면 어떻게 되는지?답변입법은 국회의 권한임. 다만, 입법 논의과정에서 취득세 중과완화 발표일인 2022년 12월 21일부터 적용하는 것이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임을 설득할 계획임질의조정대상지역 2주택까지 중과배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답변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경우 경기 위축 주택거래 침체에 대한 대응에 주안점을 두었음질의당초의 주택 취득세율이 조정·비조정지역 구분 없이 1~3%진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취득세가 높은 것은 아닌지?답변현재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을 구분하고 있고, 종부세, 양도세, 재산세도 1주택자 여부에 따라 세부담의 차이를 두고 있음취득세도 3주택 이상 취득세 대해서는 일반세율(1~3%)과 차이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질의기존 일시적 2주택자로서 처분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중과세가 폐지되는지?답변금번 개정안은 발표일인 22.12.21일 이후 취득(잔금지급일)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임(국회에서 시행일을 22.12.21부터 소급 적용시)만약 22.12.21 기준으로 종전주택 처분기한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에게도 중과폐지를 적용한다면, 종전주택 처분기한 경과 전에 주택을 처분한 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며, 이미 적법하게 납부한 자에 대해 세금을 환급해야 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됨※ 발표에 따르면 22.12.21일 이후 취득분부터 개정된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안타깝지만22.12.21일 전에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인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해야만 기본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질의금번에 복원되는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혜택의 구체적 내용은?답변(취득세)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아 임대등록하는 경우 면적 등에 따라 차등 감면(재산세)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면적 등에 따라 차등 감면(25~100%)내년 취득세 과세표준 개정으로 인하여 증여, 부담부증여의 경우 22년까지 증여시 취득세를 공시가격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23.1.1분부터는 시가인정액(최근 거래된 시세, 감정평가액)으로 부과하여 취득세 부담이 전체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다만,이번 중과세율 완화를 통하여 기존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던 2주택자분들은 오히려 취득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개정 사항을 주시하면서 다음의 글을 참고하셔서 증여에 대한 유리한 시점을 파악하여 진행한다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내용링크입주권, 분양권 증여 부담부증여 절세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73398125일반 부동산 부담부증여 절세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89643038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64280205부부간 증여를 통한 양도세, 종부세, 상속세 절세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948512491가족간 매매를 통한 양도세, 증여세 절세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가족간 교환을 통한 양도세, 증여세 절세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17350284

양도소득세
[양도세 - 조정지역 해제 영향] 비과세 실거주 2년, 일시적 2주택 (by 양도세신고/증여세신고/상속세신고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9.26일 이후 부산을 포함한 조정지역이 해제되는데, 양도세 비과세 관련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조정지역해제시, 취득세 관련 영향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세요[취득세 - 조정지역 해제 영향] 취득세 중과세율, 일시적 2주택, 증여 중과세율, 분양권 취득세 (by 증여세상담/상속세상담/부산세무사)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9.26일자로 부산을 포함한 대다수가 조정대상...blog.naver.com세부적으로 살펴보면,비조정지역의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거주요건이 없습니다17.8.2 대책 이후, 취득할 당시 조정지역인 경우에는 2년 실거주를 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입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의 2년 거주요건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세요[1세대 1주택 비과세 - 거주요건] 실거주 2년 양도세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일반적으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아는 것의 세법 용어...blog.naver.com9.26일 이후에 조정지역이 해제되면 비과세를 위해서 2년 거주를 해야하는지를 살펴보면, 주택 취득일 시점에 조정지역인지가 중요합니다.①9.26일 조정지역 해제 이후 취득하는 주택은 2년 거주가 필요없습니다.② 9.26일 이전조정지역일때 매매 계약을 한 경우 or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라도9.26일 이후 주택을 취득(잔금일)하게 되면 2년 거주가 필요없습니다.③ 9.26일 이전에조정지역일때 주택을 취득(잔금일)한 경우라면,이후 조정지역이 해제되어도 2년 거주해야 비과세 요건이 됩니다.특히, ③번의 경우와 같이 취득할 때 조정지역이었는데 9.26일 조정지역이 해제되면 2년 거주안해도 되는지 궁금하시는 분이 않은데 거주요건은 취득일 기준이므로 2년 거주해야 합니다.만약, 잔금일이 9.26일 조정지역 해제 공고일이라면 이때는 비조정일때 취득한 것으로 보아 거주요건이 없습니다.양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4045 [법령해석과-567] , 2021.02.18[ 제 목 ]주택 취득일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요 지 ]주택을 취득한 날에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공고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공고의 효력이 공고일부터 발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 적용 시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임1. 사실관계○ ’16.5.31. 부산시 연제구 소재 주택분양계약 체결* 계약체결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음○ ’18.12.31. 분양계약 잔금 지급* 부산시 연제구는 ’18.12.31.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됨일시적 2주택 비과세처분기한 3년 적용일시적 2주택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에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지역인 경우에는 2년의 처분기한이 적용되나 그 외의 경우에는 3년의 처분기한이 적용됩니다.예를 들어,서울의 1주택자가 부산의 1주택을 9.26일 이후에 취득을 한다면 3년의 처분기한이 적용됩니다.계약일에는 조정지역이라도 잔금일이 9.26일 이후라면 2년이 아닌 3년의 처분기한이 적용됩니다.물론 반대로, 부산의 1주택자가 9.26일 이후에 서울의 1주택을 취득하면 3년이내에 처분하면 비과세가 됩니다.그리고, 조정지역 1주택자가이미 9.26일 조정지역 해제 전에 잔금을 치른 경우라면 조정지역일때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이므로2년의 처분기한이 적용됩니다. 아쉽지만, 3년을 적용해주지 않습니다.다주택자중과되지 않고,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됩니다현재는 23.5.9일까지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가 유예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차이는 없으나,비조정지역이 23.5.9일 이후에도 유지되는 경우에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장특공도 적용이 됩니다. 중과세율 적용여부는 양도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인 경우에만 해당하기 때문입니다.즉, 다주택자가조정지역일때 주택을 취득하였더라도 양도시점에 비조정이면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고 장특공도 적용이 됩니다.예를 들어, 다주택자가 21.6월에 부산이 조정지역일때 주택을 매입하여 23.7월에 매도하는 경우에 양도세 중과배제 기간이 끝나도 여전히 부산이 비조정이면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정리하면,이상 9.26일 조정지역 해제가 양도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정리하면,① 비과세를 위한 거주요건 필요없음 [취득시점 비조정]②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3년 적용[취득시점 비조정]③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배제[양도시점 비조정]입니다.비과세 거주요건과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은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에 주의해야 합니다.즉,이미 조정지역일때 취득이 완료된 경우에는 해제되어도 실거주 2년이나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은 2년 동일하게 적용됨에 주의해야합니다.by 양도세신고/증여세신고/상속세신고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1·3대책]서울 4개구 제외 전국 규제지역 모두 해제 – 변화하는 세금 효과 총정리(양도세, 취득세, 종합
1. 개요오늘 5일(23.01.05)서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서울 21개 구와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 등 4곳을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시세 하락폭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http://www.molit.go.kr/USR/NEWS/m_72/dtl.jsp?lcmspage=1&id=95087734규제지역 및 민간택지 분상제 지역 해제, 전매제한 최대 10→3년 완화, 분상제 주택 실거주의무 폐지, 공공주택 100만호 본격 공급, 주거위기·취약가구 선제 발굴·지원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월 3일(화) 「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통해 2023년 주요정책과제를 발표하였다. 특히, 부동산 분야에서는 최근 주택 시장 침체 및 경제난www.molit.go.kr[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구분해제 지역서울21개구(도봉, 강북, 노원, 성북, 은평, 종로, 중랑, 동대문, 서대문, 중, 마포, 성동, 광진, 강서, 양천, 구로, 영등포, 금천, 동작, 관악, 강동)경기성남시(분당·수정),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현재 남은 조정대상지역(23년 1월 5일)]구분조정대상지역(22년 11월 14일 현재)지정일서울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4개구)17.09.062. 변화하는 세금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라 변화되는 세금을 취득단계(취득세), 보유단계(종부세), 양도단계(양도세)순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취득세세목구분변경 전변경 후취득세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매매)- 1주택 세대(A)가 조정지역 주택B를 취득시 8% 중과세율 적용- 2주택 세대(A,B)가 조정지역 주택C를 취득시 12% 중과세율 적용- 1주택 세대(A)가 비조정지역 주택B를 취득시 1~3% 기본취득세율 적용- 2주택 세대(A,B)가 비조정지역 주택C를 취득시 8% 중과세율 적용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증여)다주택자인 증여자가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조정지역 주택을 증여시 12% 중과세율 적용다주택자인 증여자가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비조정지역 주택을 증여시 3.5% 기본세율 적용일시적 2주택기본취득세율새로운 주택(B)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A)와 B가 모두 조정지역인 경우 2년내 A를 양도해야 B 1~3% 기본취득세율 적용- B주택 취득일 현재 비조정지역 B주택 취득 후 3년내 A주택 양도시 B 1~3% 기본취득세율 적용- B주택 취득일 현재 A주택이 비조정지역으로 해제된 경우 3년내 A주택 양도시 B 1~3% 기본취득세율 적용22.12.21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취득세 중과완화 예정사항은 아래의 링크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취득세 중과완화 여부는 아직 개정이 되지 않았으므로 곧 개정되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취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2> 종합부동산세세목구분변경 전변경 후종부세주택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배제18.9.14 이후 취득하는 조정지역 주택은 요건을 충족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 적용 불가능장기임대주택 종부세 합산 혜택 가능<3> 양도소득세세목구분변경 전변경 후양도세1세대 1주택 비과세17.8.3 이후 취득한 조정지역 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2년 거주 필요비조정지역 주택 취득시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 가능(이미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조정지역인 경우 제외)일시적 2주택 비과세새로운 주택(B)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A)와 B가 모두 조정지역인 경우 2년내 A를 양도해야 비과세가 가능(다만, B취득일 현재 조정지역이었더라도 18.9.13 이전 매수계약 또는 계약일 현재 비조정인 경우에는 3년 적용)비조정지역 B주택 취득 후 3년 내 A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10%or20%가산) 적용(다만, 현재 23.5.9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유예 한시적 적용 중)다주택자 중과세율 미적용(일반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주택임대사업자 중과배제18.9.14 이후 취득하는 조정지역 주택은 요건을 충족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중과배제 혜택 적용 불가능장기임대주택 중과배제 혜택 가능3. 각 내용에 대한 자세한 글 링크위 각 항목들에 대해 작성한 글이니 각 항목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세목구분링크취득세22.12.21 취득세 중과 완화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961961807다주택자 매매 취득세 중과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35669434다주택자 증여 취득세 중과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18873713일시적 2주택 기본취득세율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44771098양도세1세대 1주택 비과세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99472994일시적 2주택 비과세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47004066양도소득세 중과(2주택자)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69817907양도소득세 중과(3주택자)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68065783조정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다주택자 분들은 취득 및 양도의 계획을 잘 수립한다면최선의 절세플랜을 찾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2023년 취득세법 개정 사항 정리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 2022년 12월 21일에 발표된 행정안전부의 개인과 법인의 취득세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2023년 행정안전부 취득세법 완화 발표위 보도자료는 지난해 12월 21일에 행정안전부에서 취득세 중과 완화와 관련하여 낸 자료입니다.해당 링크는 밑에 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정부, 취득세 중과 완화한다! | 행정안전부> 뉴스·소식> 보도자료> 보도자료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www.mois.go.kr2022년 12월 21일 이후 취득분부터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렇게 정부가 특정 일자를 지정해서 2023년 1분기 중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소급 적용한다고 하면 야당이 반대한다고 하면 시행령 개정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높은 확률로 보도자료 그대로 시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취득세 중과 전후의 세율2022년 12월 20일까지의 취득분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은 8%, 그 이상은 12%로 과세가 되었습니다.하지만 2022년 12월 21일까지의 취득분에 대해서는 2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는 전부 1~3%,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은 4%, 조정대상지역 3주택 및 4주택 이상과 법인은 12%에서 6%로 완화되었습니다.*** 추가로 주택 증여 취득세율도 완화가 되었습니다.증여자가 2주택 이상일 때 조정대상지역 공시지가 3억 원 이상의 주택 증여 시 : 12%-> 증여자가 3주택 이상일 때 조정대상지역 공시지가 3억 원 이상의 주택 증여 시 : 6%보도자료 정부 의견 및 취득세 관련 Q & A조정대상지역2주택까지 중과 배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정부 의견)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경우 경기 위축과 주택 거래 침체에 대한 대응에 주안점을 두었음당초의 주택 취득세율이 조정·비조정지역 구분 없이1~3%인 점을 감안하면,여전히 취득세가 높은 것은 아닌지?(정부 의견)현재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을 구분하고 있고, 종부세, 양도세, 재산세도 1주택자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의 차이를 두고 있음이에 따라, 취득세도 3주택 이상 취득에 대해서는 일반 세율과의 차이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기존 일시적 2주택자로서 처분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중과세가 폐지되는지?(정부 의견)금번 개정안은 발표일인 ’22.12.21일 이후 취득(잔금지급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임(국회에서 시행일을 ’22.12.21.부터 소급 적용 시) - 만약 ’22.12.21. 기준으로 종전 주택 처분기한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에게도 중과 폐지를 적용한다면, 종전 주택 처분기한 경과 전에 주택을 처분한 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며, 이미 적법하게 납부한 자에 대해 세금을 환급해야 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됨일시적 2주택 취득세판단은 신규 주택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매도잔금일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되었더라도 신규 주택 취득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이면 처분 기한은 2년이 됩니다.분양권 취득세주택 수 판단은 분양권 취득 시점으로 하고, 조정대상지역 판단은 매수잔금일로 합니다. 따라서, 분양권 취득 시점에 2주택이었다면 현행 기준으로는 1~3%의 세율, 3주택부터는 매수잔금일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이라면 6%(대부분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었기 때문에 4%일겁니다.), 4주택이라면 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문의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취득세
신축 아파트 취득세 신고 방법 (조합원 VS 일반분양자)
안녕하세요 다정한 세무사 최셈입니다 : )이번에 잠실 대규모 신축 아파트 잠실래미안아이파크, 잠실르엘 이 입주를 앞두면서취득세 신고 안내문을 구청에서 발송한 것 까지 신문 기사에 뜨는 걸 보니대규모 신축 단지의 파급력과 영향력을 느끼게 되네요.취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일반분양자신축을 분양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집단등기를 진행하기 때문에입대위에서 정해진 법무사를 통해 일괄로 취득세를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럼에도 취득세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신고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세부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만, 취득세 신고 내역이나 법무사 비용 리스트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물론 개별적으로 취득세신고 및 등기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실거라 생각합니다.그땐납부기한 (60일 이내 !!)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① 신고납부기한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및 납부취득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가 중요한 이슈입니다.사용승인일이전잔금납부시 → 사용승인일사용승인일이후잔금납부시→ 잔금납부일취득세는 신고납부 기한을 지난 후 무려 20% 의 무신고 가산세가즉시 붙기 때문에(무신고 후 한달 내 신고시 10%)신고 기한을 꼭 엄수하셔야 합니다.② 과세표준 : 분양가액 (프리미엄 포함) + 옵션가액 - 선납할인액 - 부가가치세일반적으로 최초분양자가 신고하는 경우 별도의 프리미엄이 없기 때문에분양가액 + 옵션가액 - 선납할인액 - 부가가치세로 진행하시면 됩니다.특히 많이 범하는 오류가 분양가액 (84㎡ 초과분) + 옵션가액에 붙은 부가세를 포함해서 신고하는 것인데요.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니 그 부분 잘 계산하셔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전매를 받은 자의 경우 프리미엄이 포함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즉, 최초분양자와 전매자가 실제로 해당 주택을 매입한 금액이 다르니그 다른 금액만큼 취득세 과세표준도 달라지게 됨을 주의해야 합니다.③ 세율 (취득세 및 농특세, 지방교육세 등 포함한 총 세율 기준)1주택자85㎡ 이하3.3%85㎡ 초과3.5%2주택자85㎡ 이하8.4%85㎡ 초과9.0%3주택자85㎡ 이하12.4%85㎡ 초과13.4%상가4.6%본래 취득세 세율은 1주택자의 경우 1~3%인데,잠심 소재 아파트는 9억이 넘기 때문에 일괄 3% 기준으로 안내문이 나간 점을 참고 바랍니다.2주택인 경우일시적 2주택을 활용한다면 1주택자 세율로 취득세를 신고납부 한 뒤,종전 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하셔야 추징당하지 않습니다.④ 구비 서류1. 취득세 신고서2. 주택취득상세명세서3. 분양계약서 (검인 必)4. 옵션계약서5. 분양금 및 옵션 납부확인서 (시공사 발급)6. 주민등록등본 (공동명의일 경우 각각)7. 가족관계증명서(상세)(공동명의일 경우 각각)+ 분양권 승계시(전매)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신고필증(증여) 증여계약서 (검인 必)(상속) 상속재산분할협의서,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사망자 기준)조합원조합원 취득세는 일반분양자 취득세와 취득한 과세 대상 자체가 다릅니다.일반분양자는 주택 (건물+토지) 를 시행사로부터 매수하여 취득한 것이라면조합원은 이미 토지는 내것이었으며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과세표준도 건물을 신축하는데 든 공사 비용으로 산정하며세율도 취득세 신증축 세율로 들어가게 됩니다. (3.16%)일반매매처럼 주택 수(다주택자) 에 따라 취득세 세율이 달라지지 않습니다.① 신고납부기한 :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및 납부신축의 경우사용승인일 기준으로 취득일이 확정됩니다.이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해주시면 되세요.사용승인일은 건축물대장 표제부를 출력하면 나오게 되고,시행사 등에서 상세히 안내해 줄 것입니다.② 과세표준 : [전체 건축물 공사비 X (계약면적/전체연면적)] + 옵션가액조합원은 이미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본인의 건물을 허물고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새 아파트를 분양 받은 것이기 때문에건물분의 공사비만을 산정합니다.전체 건축물 공사비 중 나의 호수가 가지는 계약면적 비율의 부분만과세표준으로 산정되며 이외에 별도로 계약된 옵션가액이 추가됩니다.③ 세율 (취득세 및 농특세, 지방교육세 등 포함한 총 세율 기준)신축85㎡ 이하2.96%85㎡ 초과3.16%다주택자와 관계없이, 주택/상가 여부와 관계없이신축은 무조건 3.16% 기준으로 과세됩니다.이와 별도로당초 소유한 토지 면적보다 토지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라면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초과분에 대한 취득세는 4.6% 로 추가 납부하셔야 합니다.※ 토지 초과분 취득세 납부min(해당 토지의 ㎡ 당 공시지가, 분양가액) * 세율 4.6%추가적으로#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이나 (최대 500만원)조합원, 일반분양자 모두 가능24년 이후 출산하고 주택취득 또는 취득하고 출산하는 경우1가구 1주택 & 취득가액 12억 이하#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최대 200만원)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1가구 1주택 & 취득가액 12억 이하에 해당되는 세대는1. 지방세 감면신고서2. 주민등록등본3.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