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9

오피스텔 취득세 및 양도세 관련

현재 무주택자이고 오피스텔 분양 예정입니다. 1. 업무용으로 등록할 경우 무조건 일반임대 사업자를 내야하나요?? 2. 업무용으로 등록하고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면 무조건 일반임대 사업자를 내야 가능한가요? 3. 업무용으로 등록하고 3년 뒤 매도할 경우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4. 업무용으로 등록하고 제가 사용할 경우 어떠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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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름세무회계 김순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일반과세자라고 가정을 한다면 임대 또는 고객님의 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이에 따라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3) 업무용 등록을 한다면 3년이내에 매도할 경우 차액에 대해서 기본세율이 가능하나 다만, 부가세 또한 추징당합니다 . 3년치사용분제외 4) 업무용 등록 후 본인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재산세와 같은 보유세를 제외하고는 기간동안의 세금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되셨길 바라며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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