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6

오피스텔 양도소득세 및 부과세 환급 문의

20년 9월 계약 후 21년 4월 등기했습니다.(신축 분양) 주거용으로 염두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하고 세를 주었으나,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재산세가 업무용으로 부과가 되고있습니다. 1. 양도일 : 2022. 10. 1. / 매도액 : 매수액+P 2억 일 경우 양도소득세가 40% 부과가 되는 것인가요? (업무용/ 2년 미만 소유로 간주되는지) 2. 분양시부터 현재까지 업무용오피스텔로 사용 중인데 부가세 환급이 가능할까요? 3. 부동산 매도가 처음이라 직접 처리하는 것보다 세무사님께 업무를 맡기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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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했으므로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2년미만 보유한 주택의 양도로 보아 66%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재산세의 업무용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2.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해당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사용했음을 입증해야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임대인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여부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업무용으로 사용했음을 입증한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공제가 간증한 것입니다. 3.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의 양도이므로 세무사의 의사결정이 필요하지 않은 양도세 신고입니다. 따라서 굳이 세무사에게 맡기진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양도소득세>간편신고에서 간단히 신고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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