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8

대학생 자녀 명의 주택 구입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대학생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부모는 조정지역 2주택 소유중이고 자녀는 세대분리하여 독립 세대주입니다 소득은 중위소득 이상, 급여계약서 썼지만 4대보험 되지 않고 급여를 받은지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1. 지금 현재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할 때 1세대 1주택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증여받은 금액과 전세 끼고 구입 예정) 2. 지금 불가능하다면 소득 증빙 1년이 되는 시점에는 가능한가요? 3. 모자라는 금액을 부모가 빌려줄 경우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통장으로 보내면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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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녀가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다면 부모와 별도세대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녀가 만 30세 미만인 경우, 부모와 별도로 거주해야 하며 중위소득 40%(약 월 80만원)의 소득이 있어야 별도세대로 봅니다. 2.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있을 경우, 중위소득의 40%에 해당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자녀가 부족한 금액을 부모에게 차용할 경우, 서로간 차용증 작성후 자녀가 매월 정기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자녀는 매월 일정액의 원금 상환을 하시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상환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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