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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 공동명의인 주택의 종부세/양도세 세액공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같은 주택에서 20년 넘게 살고 있는 상황이고, 15년 전 명의만 단독명의에서 모/자 공동명의로 바뀌어 지금까지 유지중인 상황입니다. 명의가 단독명의에서 이렇게 바뀐 지는 15년이 넘었습니다. 아들은 아직 대학생이고, 세대분리가 가능한 조건이 아니라고 합니다. 1) 공동명의로 바뀐 지 15년이 넘었는데도 양도세/종부세에서 부동산 장기 보유 및 거주에 대한 혜택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2)어머니/아들 공동명의인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포함되나요 1세대 2주택에 포함되나요? 부부 공동명의 혜택은 못 받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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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 - 양도세 공동명의로 바뀐지 15년이 넘었고 거주를 15년 이상 하셨다면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물론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어머니와 아들 모두가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 장기보유로 인한 세액공제의 혜택은 1세대 1주택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어머니와 아들이 공동명의로 반반씩 보유한 경우에는 각각 한채씩 가진 것으로 보아서 1세대 1주택자로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만일 공동명의가 부부간의 공동명의라면 둘중 한사람이 가진 것으로 보는 특례가 있으나 안타깝게도 어머니와 아들이 반반씩 가진 경우에는 이러한 특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보유로 인한 세액공제는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02. 같은세대의 어머니와 아들이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에 있어서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만,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의 혜택은 받지 못하십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동명의자는 종합부동산세에서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세 측면에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증가합니다. 1세대 1주택자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1세대 1주택입니다. 부부공동명의는 부부간 명의가 같은 경우를 의미하며 모자관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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