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1

부모님과 아파트 교환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부모님께서 13억짜리 집이 있으시고 제가 9억짜리 집이 있습니다. 둘 다 현재 매수시점과 가격이 비슷해서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을거 같아요. 아파트 맞교환시 4억 과세에서 가족간 교환시 3억이 공제되고 거기서 10년마다 공제되는 5천이 또 공제되는걸로 아는데 그러면 과세는 5천에 대한거만 증여세로 내면 되나요?? 취득세 제외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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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저가로 취득할 경우, 시가와 실제 취득가격의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 이상일 경우, 아래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시가 - 실제취득가격 - Min[시가x30%,3억] 위의 산식에 대입하면 증여받은 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3억 - 9억 - Min[13억x30%, 3억] = 1억 따라서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면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약 500만원을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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