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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및 상가 부담부증여 상담드립니다.

방문or전화상담희망합니다. 아버지께서 전문의로서 경상북도에서 의원을 운영. 300평 토지와 3층의 의원 건물 아버지 소유. (21년 정도 운영) 부모는 아들에게 토지와 의원(상가건물) 전부를 증여 희망. 상가와 토지분으로 아버지명의의 20억대의 담보대출이 발생되어있는상태. 아버지는 부채를 물려주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막연한 두려움 있으십니다. 위 상황 시, 증여세와 양도세를 최대한 절세하면서 사업상 절세를 위해 신속히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부담부증여를 통해 증여할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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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웅 세무사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해당 부동산을 증여받을때 다음의 2가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의 부담부증여 2.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 일반증여 부담부증여의 경우 채무승계부분은 양도소득세 / 이외의 차액은 증여세가 과세되며, 일반증여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없이 총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각 방법에 따른 세액을 비교하여 유리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64280205 이때, 다음의 쟁점사항을 추가로 고려해야 합니다. 1. 부가가치세 2. 재산평가심의위원회 3. 임대료환산가액 등 매매가 아닌 증여인 경우에도 부가세법상 과세물건에 해당하는 부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하며 일반증여시 포괄양수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토지와 상가건물을 증여시 평가액은 시가 또는 기준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의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 등으로 하지만, 실무상 해당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시가로 사용되는 금액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증여를 진행합니다. 다만,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임의로 감정평가를 하여 추징할 수 있으니, 해당 부분을 해결할 방법은 상담을 통하여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33702084 또한 해당 부동산의 전세보증금 및 월세 등을 고려한 임대료 환산가액을 고려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의 보유 재산 및 채무를 고려하여 이후 상속으로 받는 재산까지 고려하여 세액적으로 가장 유리한 비율을 산정해야 합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42764181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하여 컨설팅 도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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