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부동산 무상사용에 대한 세법 적용으로 가장 흔하게 부모 소유 토지에 자녀가 건물을 짓는 경우나 보유 소유 건물이나 상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아래 포스팅 참고하세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법인 - 시가 대비 차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추징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법인세법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임대료 시가와의 차액은 익금산입하게 되어 세금을 추징합니다.


단, 주주가 아닌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택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만약, 무상이 아닌 임대료를 낮게 받은 경우에도 그 차액이 3억원 또는 시가대비 5%를 초과한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됩니다.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직원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이때, 적용할 시가는 원칙적으로 제3자 간에 거래되는 임대료가 있다면 그 금액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시가인 임대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으로 시가를 계산합니다.

『 [(부동산 시가 x 50%) - 보증금] x 정기예금 이자율 』


위의 계산식에 따른 시가보다 큰 임대료 시세가 확인된다면 당연히 그 금액을 적용합니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개인 - 시가 대비 차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 추징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무상임대한 경우나 임대료를 낮게 받은 경우에도, 소득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주택을 직계존비속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택 무상사용시 소득세법 부당행위부인이 적용안되어도 증여세는 적용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8 , 2007.06.28

[ 제 목 ]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무상임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시 시가계산

[ 요 지 ]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임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동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가는 산정하는 것임.



부가세 -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세를 납부해야하나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사업용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한다면, 부가가치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시가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합니다. 단, 세금계산서는 발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부가, 부가가치세과-123 , 2014.02.17

[ 제 목 ]

특수관계자간 부동산 무상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요 지 ]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에 정상적인 거래 시가와 낮은 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는 것임

증여세 - 무상사용이익이 5년간 1억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부동산의 무상사용시 증여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데, 무조건 증여로 보는 것은 아니고 특정 금액을 넘아야 증여로 봅니다.


5년간의 무상사용이익이 1억원을 넘아야 하는데, 무상사용이익의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 가액 × 2% × 3.79079』


부동산 가액을 역산해보면, 무상사용한 부동산의 시가(상증세법 평가액)13억1천8백만원이 넘어야 증여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각 연도의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무상사용 기간은 5년으로 하고, 무상사용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 1년간 부동산 사용료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④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상증, 서면-2019-상속증여-4715 [상속증여세과-360] , 2020.05.26

[ 제 목 ]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

[ 요 지 ]

무상사용 기간이 5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정리하면,

이상 부모와 자녀 등의 특수관계자간에 부동산을 무상임대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증여세 모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에 유의해야 합니다.








by 부동산세무상담/세무기장/기장수수료/부산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