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3

2021년 이 후 무주택자 상태에서 매수한 분양권 2개의 일시적2주택

2021년 2월 비조정지역 A분양권을 취득하고 1년 경과 후 2022년 3월 조정지역 B분양권을 취득 하였습니다. A/B 분양권간에도 일시적2주택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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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21년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만 두개 있을 경우, 주택 등기시점과 관계 없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두 주택 중 먼저 처분하는 주택은 과세가 됩니다. 참고로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난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기존주택을 양도하거나 또는 3년 이후 양도할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기존주택의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1. 분양권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 주택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 b.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2.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 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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