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3

일시적 2주택 관련 양도세,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무주택자로 전세 거주중이고, 20년 4월 분양권 1개를 취득했습니다(취득시 비조정지역 현재 조정지역). 이 분양권은 23년 2월 입주 예정이고, 보유 2년만 하면 양도세 비과세라 전세를 준 후 2년이 지나면 바로 매도할 계획입니다. 현상태에서 분양권 입주 전에 투기과열지구 주택을 매수할 시 1. 2주택자가 되어 취득세 중과되는지, 2. 25년 2월 이후 분양받은 아파트 비과세 기간을 채우고 매도할 시 일시적 2주택자로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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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감 세무회계 김윤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 분양권(A주택) : 2020년 4월 취득(취득 당시 비조정, 현재 조정) B 주택 : 2022.3월 현재 취득예정 (취득당시 조정) 1. B주택 취득 시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1~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취득세 중과규정은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취득하려고 하는 B주택이 조정지역 내 주택이라고 가정하고 말씀드립니다. A 분양권은 2020.8.11. 이전 취득한 분양권이므로 B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취득세 중과규정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A분양권의 계약시점이 2020.7.10.이전이기 때문에 A분양권이 주택이 되는 시점에 B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취득세 중과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1~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은 B주택이 종전주택, A주택(A분양권)이 신규주택으로 보아 A주택의 취득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B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중복보유기간 요건은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취득하려고 하는 B주택이 조정지역 내 주택이라고 가정, A주택의 취득시점을 알수없으므로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났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립니다. A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B주택 취득일 당시 A분양권과 B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기간은 1년이 됩니다. 따라서, A주택의 취득시점(A분양권이 주택이 되는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비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아래 관련예규 첨부해드립니다. 분양권 1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종전주택 취득일 당시 신규주택 분양권이나 종전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종전주택 취득시기에 따라 중복보유기간 적용(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2021.5.25.)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이용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 08. 11 이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은 '취득세'기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분양권 주택의 취득(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 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한다면, 신규주택의 취득세율은 1주택 취득세율인 1.1% ~ 3.3%가 적용됩니다. 또한 분양권 주택도 20.07.10 이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1.1%~3.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현재 분양권 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 분양권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참고로 주택의 취득일은 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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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취득세 계산시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 하는 것은 2020.8.12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포함합니다. 따라서 현재 투과지역의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조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4 [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2020.8.12 신설] 제28조의4 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답변2. 여기서는 종전주택(A)이 투과지역의 주택이고 신규주택(B)이 20.4에 취득한 분양권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분양권과 종전주택 취득 당시 둘다 조정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시기에 따라 중복보유기간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종전주택이 19.12.17이후라면 중복보유기간은 1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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