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양도소득세 관련 분양권 문의드립니다.

현재 1주택+ 분양권2개(같은 날 계약, 2021년 이후 계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1. 현재 가지고 있는 1주택을 팔면 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아 저는 현재 3주택자 이므로 1주택이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무조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것 인가요? 2. 만약 분양권 2개가 아파트가 된다면 2개 모두 비과세를 받은 방법은 없나요? 3. 만약 혜택이 없다면 마지막으로 남는 아파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처리 되는 것인가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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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개의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 보유주택 매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1개의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1년이상 경과, 3년 전 기존 주택 매도 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2. 네, 분양권이 2개라면 비과세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분양권 1개를 매도해서 1주택+1분양권인 상태여야 기존 주택에 대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매도 순서를 분양권 중 하나 → 기존주택 → 분양권으로 한다면 2번째와 3번쨰 매도하는 주택은 요건에 따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가지고 있는 1주택을 팔면 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아 1.저는 현재 3주택자 이므로 1주택이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무조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것 인가요? -->네 맞습니다 2. 만약 분양권 2개가 아파트가 된다면 2개 모두 비과세를 받은 방법은 없나요? --> 양도시점에 1주택을 만들어야합니다 다른주택은 과세후 남은 1주택만 비과세 가능합니다 3. 만약 혜택이 없다면 마지막으로 남는 아파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처리 되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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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네, 질문자님이 보유중인 분양권은 주택수 계산 시 주택으로 간주되므로 현재 아파트 양도 시 양도세는 과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2) 양수 시점이 동일하기 때문에 일반 양도 시 두 주택 모두에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두주택 모두에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을 통해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는 방법이 있으나 이는 요건을 꼼꼼히 챙겨야 하며 임대기간 준수요건이 있습니다. 답변3) 맞습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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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맞습니다. 21년 이후 취득 분양권은 주택 수에 합산됩니다. 2. 네 맞습니다. 1주택을 먼저 매도 후 일시적 2주택 요건을 따져봐서 가능하다면 나머지 2주택은 받을 수 있지만 최소한 1주택은 과세가 맞습니다. 3. 이것도 맞습니다. 최종 1주택에 대해서는 2년 보유(조정지역 거주)요건만 지키신다면 비과세 처리가 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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