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3

오피스텔 취득시 의료보험이나 종합소득세 부담

취득시 비조정지역이었으나 이후 조정지역 지정된 아파트 1주택자가 조정지역 1억이하(실거래가기준) 오피스텔 매수하여 월세받으면 의료보험이나 소득세를 따로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조정지역에 아파트매수후에 월세받으면 의료보험이나 소득세를 따로 부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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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주택자의 주택 월세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신규오피스텔을 취득하여 거주용으로 임대하고 월세소득이 발생한다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고지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한다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다음연도 5월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인 11월에 고지가 됩니다.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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