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2

종합소득세 - 2주택 임대소득세/건보료 관련

주거용 오피스텔 월세임대 (19~,125만) + 아파트 취득/월세임대(22 01~,160만) 1. 국세청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필수 여부 2. 무직 아내의 건강보험료 피부양 자격 박탈 시점 (23년11월? 22년11월?) 3. 남편직장 소득 원천징수 약7500, 부동산소득 약1700만원 분리과세 신고, 아내 분리과세 신고+남편 종합소득 피부양자 예정 4. 오피스텔 담보대출(가계일반자금 부동산) 비용 포함 여부 이 외 절세방안(대략적인 금액)있으면 추가상담 의향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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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보유주택(본인+배우자 합산)이 2채 이상일 경우, 세무서상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은 필수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기간 수입금액 x 0.2%의 주택임대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부담율은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2. 사업자등록 이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연도의 11월입니다. 따라서 2023년 11월 이후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장부작성시, 오피스텔 담보 대출이자비용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분리과세로 신고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실제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입금액의 50%에 대해서 필요경비로 의제하여 공제가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개요에 대해서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자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7&cntntsId=767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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