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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오피스텔 보유자 아파트 분양시 취득세 및 양도세

비조정지역 3.5억 90m 오피스텔 (09년 9월 이후 보유), 실거주중이나 14년간 전입이력 없이 업무용 재산세 납부중입니다. 추후 조정지역 아파트(15억 초과) 분양시, 1. 아파트 취득시나 오피스텔 매도시 세법상 주택으로 과세될까요? 2. 업무용으로 인정시 오피스텔 보유중, 아파트 의무거주 후 매도시 1가구1주택 양도세 감면 가능할까요? 3. 주거용으로 인정된다면, 분양권 취득후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변경후 조속한 매도가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위험부담 적은 절세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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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 취득시 해당 오피스텔은 취득세에서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재산세가 업무용으로 부과되는 오피스텔은 취득세에서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취득세 기준, 오피스텔의 주택수 산입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❶ ‘20.08.11 이전 취득한 오피스텔 : 주택수 제외 ❷ ’20. 08. 12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 :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만 주택수 포함 (단, ‘20.08.11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12이후 취득한 오피스텔은 제외) ❸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과세되도, 시가표준액 1억 이하인 오피스텔 : 주택수 제외 2) 양도시 양도세에서는 공부상 용도 및 다른 세금(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전입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건물은 모두 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택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조정지역 아파트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불가능합니다. 2. 1번 답변처럼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만약, 비과세로 신고한다면 세무서에서 사실관계 확인 차 연락이 올 수도 있고, 해당 오피스텔이 실제 사무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비과세는 추징이 됩니다. 3. 조정지역 아파트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기재하신 것처럼 오피스텔을 먼저 파셔야 합니다. 어차피 양도세에서는 용도와 관계없이 주택에 해당하므로 오피스텔은 용도변경할 필요는 전혀 없고, 주택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주택과 주택이외의 건축물의 양도소득세 차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주택으로 볼것입니다 2.업무용인정 된다면 아파트 양도시 비과세 가능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오피스텔 이주택이라는것을 부가세신고를 안했으므로 알게되어 아파트 양도시 비과세 안될확률이 높습니다 3.오피스텔을 주택으로 해서 비과세 받는것이 세금적으로 제일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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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1) 오피스텔에 전입한 이력이 없고 재산세도 업무용으로 부과되고 있다면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a2) 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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